공동명의 1주택인데 종부세 고지서가 나왔다면, 9월 특례 신청을 놓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인데 종부세 고지서가 나왔다면, 9월 특례 신청

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1월 5일

핵심 요약

  • 종부세 납부 기간은 2026년 12월 1일~15일입니다. 고지서는 12월 초 나옵니다(11월 현재 미발부, 국세청 확인 필요).
  •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는 12억원, 그 외는 인별 9억원입니다. 공동명의는 각자 9억씩 공제받아 합계 18억원이 됩니다.
  •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 기준 12억 공제'를 고르는 특례 신청은 매년 9월 중순~말 한 번뿐입니다. 올해는 이미 지났습니다.
  • 공시가 20억원 예시: 공동명의 약 60만원, 단독 기준 특례 약 276만원(세액공제 전). 특례가 늘 이득은 아닙니다.

고지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알려져 있고, 11월 현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돼도 금액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분이라면 지금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독명의 기준으로 계산받는 특례를 신청했는지, 아니면 신청 없이 지나갔는지입니다. 신청 기간이 9월이어서 올해는 이미 닫혔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신청했어야 했나’가 아니라 ‘안 했으면 얼마를 내고, 뭘 하면 되나’를 계산해서 보여드립니다. (2026년 11월 기준, 수치는 발행 전 국세청 안내로 재확인 필요)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청이 없으면 두 사람이 각자 따로 계산합니다. 각자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9억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부 합쳐 공제가 18억원이라 공시가 18억원 이하 집은 종부세가 사실상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단독명의면 12억원, 공동명의면 각자 9억원씩이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는 이 구조 때문에 ‘단독명의자처럼 12억원 공제를 받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특례를 고르면 지분이 큰 사람(또는 협의로 정한 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12억 공제와 함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18억 공제는 포기합니다.

세율은 2주택 이하 기준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 3억~6억원 0.7%, 6억~12억원 1.0%, 12억~25억원 1.3% 순으로 올라갑니다(3주택 이상은 더 높음).

공동명의 1주택인데 종부세 고지서가 나왔다면, 9월 특례 신청을 놓친 경우

공시가 15억·20억 집으로 직접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공시가 15억원이면 두 방식 모두 0원에 가깝고, 20억원부터 차이가 벌어집니다. 제가 위 공제·비율·세율을 그대로 곱해 본 값이며, 재산세 중복분 조정,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세액공제는 뺀 단순 계산이라 실제 고지액은 달라집니다.

공시가격(1주택) 공동명의(각 지분 50%, 특례 신청 없음) 단독 기준 특례 신청(12억 공제)
15억원 각 7.5억 < 9억 → 0원 (15−12)×60%=1.8억 × 0.5% = 약 90만원
18억원 각 9억 = 9억 → 0원 (18−12)×60%=3.6억 → 약 186만원
20억원 각 10억 → (1억×60%=6천만원)×0.5%=30만원, 2명 합계 약 60만원 (20−12)×60%=4.8억 → 약 276만원
25억원 각 12.5억 → (3.5억×60%=2.1억)×0.5%=105만원, 합계 약 210만원 (25−12)×60%=7.8억 → 약 558만원

표만 보면 공동명의가 압도적으로 낫습니다. 그런데 단독 기준 특례 쪽에는 세액공제가 붙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 공제(20~40%), 보유 5년 이상이면 장기보유 공제(20~50%)를 받을 수 있고,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인정됩니다. 20억원 집에서 80%를 받으면 276만원이 약 55만원 안팎이 되어, 공동명의 60만원과 비슷해집니다. 그러니 특례는 ‘나이와 보유기간이 길고 공시가가 낮은 쪽 1주택자’에게 맞는 선택이고, 젊거나 보유가 짧으면 공동명의 그대로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위 세액공제 비율과 한도는 제도 개정이 잦은 항목입니다. 본인 연령·보유기간에 몇 %가 붙는지는 홈택스의 종부세 모의계산 또는 세무서 안내로 확인한 뒤 판단하세요.

공동명의 1주택인데 종부세 고지서가 나왔다면, 9월 특례 신청을 놓친 경우

9월 특례 신청을 놓치면 이번에 구제받을 길이 있나요?

이번 연도분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례 신청은 과세기준일(6월 1일) 이후 매년 9월 16일~30일 안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12월 고지분을 앞두고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둘로 갈립니다.

  • 공시가가 18억원 이하라면 신청을 놓쳤어도 걱정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공동명의 계산이 이미 0원입니다.
  • 18억원을 넘는다면 12월 고지서의 공동명의 계산 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위 표처럼 특례보다 낮게 나오는 구간이 대부분입니다.
  • 고지서 계산에 의문이 있으면 납부 기한 안에 이의제기가 아니라 일단 납부하고 경정청구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세무서 확인).

한 번 특례를 신청하면 이후 해마다 자동으로 유지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올해 신청하지 않았다면 내년 9월에 다시 판단하면 됩니다. 내년에는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보도(1주택 기본공제 14억원 상향 등 2026년 세제개편안)도 있어 확정되기 전에는 계산을 고정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엔 특례를 고민하지 마세요

특례를 따지는 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는 위 표의 숫자입니다.

  • 부부 합산 공시가가 18억원 이하: 공동명의 상태로 0원이라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 두 사람 모두 만 60세 미만이고 보유 5년 미만: 세액공제가 거의 붙지 않아 단독 기준으로 바꾸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 공동명의 1주택이 아닌 경우(다른 집이 있거나 지분 구조가 복잡한 경우):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이·보유기간이 길어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경우라면 특례가 낫습니다. 나머지는 위 표로 두 값을 비교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12월 15일까지 이렇게 처리하세요

고지서가 나오면 금액 확인과 납부 방법 선택,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며(농어촌특별세 포함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소개되니 고지서 확인), 분납 신청은 납부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현금 흐름이 빠듯하다면 분납이나 납부유예 요건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처

⚠️ 발행 전 원출처 재확인 대상: 납부 기간(12/1~15), 기본공제 9억·12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율 구간, 분납 기준 250만원, 특례 신청 기간(9/16~30), 세액공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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