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실업급여 받는 중 단기 알바, 신고 안 하면 최대 5배 추징? By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2026년 11월 01일 실업급여 받는 중 단기 알바를 했다면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과 미신고 시 환수·최대 5배 추가징수 위험을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