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과 차령을 넣으면 연간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6월·12월 납부 전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1000cc↓ 80원, 1600cc↓ 140원, 초과 200원/cc + 지방교육세 30%).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최대 50%) 감면됩니다. 연납 신청 시 별도 할인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이렇게 계산돼요
-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1cc당 세액(1000cc↓ 80원·1600cc↓ 140원·초과 200원)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최대 50%) 감면됩니다.
- 연납(1월 등)을 신청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