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8월 22일
신청 요약
- 5월 정기신청을 놓쳐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
- 단, 산정액에서 10%가 감액돼요(90% 지급). 8월 27일 조기 지급 대상엔 안 들어가요.
- 가구별 최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원(2025년 소득 기준).
- 손택스·홈택스로 5분, 안내문 받았으면 ARS 1544-9944로도 신청돼요.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못 하셨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어요. 5월에 신청한 분들은 정기신청분으로 8월 27일에 돈이 들어와요. 기한 후 신청은 그날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신청한 날부터 약 4개월 안에 따로 심사해서 줘요. 금액은 조금 깎여요.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정리할게요.
2025년에 일해서 번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다 가구 총소득이 기준(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다 5월 정기신청을 안 했거나 못 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금 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두 갈래예요. 매년 5월에 하는 정기신청, 그리고 그걸 놓친 사람을 위한 기한 후 신청. 2026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예요. 이 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2025년에 일해서 번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올해 신청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할 방법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5월을 놓치고 “이제 못 받는 거 아니냐”고 물어봐요. 아니에요. 자격만 되면 지금 신청해도 돼요. 다만 두 가지가 달라져요. 첫째, 금액이 조금 깎여요. 둘째, 지급 시기가 늦어요. 정기신청분은 8월 27일에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따로 심사한 뒤 약 4개월 안에 지급해요. 그러니까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받아요.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 서류 도와드릴 때, “5월에 못 했으니 올해는 글렀다”며 돌아서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소득과 재산 요건만 맞으면 지금이 기회예요. 신청 자체는 손택스 앱으로 5분이면 끝나요.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전화 한 통으로도 돼요. 아래에서 요건과 화면 순서를 하나씩 볼게요.

나도 근로장려금 대상일까? 소득·재산 요건부터
기한 후 신청도 대상 조건은 정기신청과 똑같아요. 2025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따져요. 크게 세 가지를 봐요.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이에요. 이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못 받아요.
먼저 가구 유형이에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예요.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홑벌이가구, 부부가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으로 둘 다 벌면 맞벌이가구예요.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총소득 기준은 아래 표로 정리했어요. (2025년 소득 기준이에요.)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 요건도 중요해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주택·전세보증금·토지·건물·예금·주식·자동차까지 다 합쳐요. 그리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된 금액의 절반만 줘요. 여기서 갈리는 분이 꽤 있어요. 소득은 되는데 전세보증금이 커서 재산에서 걸리는 경우예요. 참고로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소득·금액 기준을 더 올리는 내용이 담겼지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지금 신청하는 건 2025년 소득 기준, 즉 위 표 그대로 적용돼요.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받나요? (감액 계산)
기한 후 신청은 원래 받을 금액에서 일부가 감액돼요. 조세특례제한법 원칙으로는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해요. 즉 10%가 깎여요. 예를 들어 원래 계산된 장려금이 100만 원이면 90만 원을 받는 식이에요. 정기신청을 제때 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을 유지하려고 둔 차이예요.
감액률은 최근 안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힌 곳도 있어요. 5% 감액(95% 지급)으로 소개하는 글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감액 금액은 신청 후 홈택스에서 나오는 결정통지서로 확인하는 게 확실해요. 화면에 최종 결정 금액이 숫자로 찍혀서 나와요. 그 금액이 실제로 계좌에 들어오는 돈이에요.
한 가지 더. 기한 후 신청은 8월 27일 조기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그날 들어오는 건 5월에 정기신청을 마친 사람들 거예요. 기한 후 신청분은 국세청이 접수 순서대로 따로 심사해서 신청일부터 약 4개월 안에 지급해요. 8월에 신청하면 대략 연말쯤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감액을 감수하더라도, 그리고 지급이 늦더라도,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최대 330만 원짜리를 통째로 놓치는 게 더 큰 손해예요.
손택스(모바일)로 기한 후 신청하는 법
가장 쉬운 건 스마트폰 손택스 앱이에요. 앱을 깔고 로그인만 하면 5분 안에 끝나요. 로그인은 간편인증(카카오·통신사·네이버 등)이나 공동인증서로 해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절반은 끝난 거예요.
순서는 이래요.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 하단 또는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눌러요. 그다음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로 들어가요. 정기신청 기간이 끝난 지금은 자동으로 기한 후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요. 화면에 “기한 후 신청”이라고 떠요. 이 글자가 보이면 제대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가면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가 이미 채워져 있어요. 확인만 하면 돼요. 그다음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요. 은행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넣으세요. 여기서 다른 사람 계좌를 넣으면 지급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신청하기]를 누르면 접수번호가 떠요. 화면에 이렇게 떠요 — “정상 접수되었습니다”. 이 문구를 확인하면 끝이에요. 접수 화면은 캡처해두면 나중에 조회할 때 편해요. 신청 뒤에는 같은 메뉴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진행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안내문(신청 안내)을 못 받았는데 신청되나요? ARS·홈택스 방법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세청이 보내는 신청 안내문은 “당신이 대상일 수 있다”는 안내일 뿐이에요. 안내문이 없다고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다고 무조건 받는 것도 아니고요. 최종은 심사로 갈려요. 그러니 안내문이 안 왔어도 위 요건에 맞으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돼요.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으신 분은 전화가 제일 빨라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 1544-9944로 전화해서 ARS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와 계좌만 넣으면 신청이 끝나요. 어르신들은 이 방법을 제일 편해하셨어요. 다만 ARS 간편신청은 안내 대상자(개별인증번호가 있는 사람)만 돼요. 번호가 없으면 다음 방법으로 가세요.
PC가 편하면 홈택스에서 해요.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로 들어가요. 손택스와 화면 이름이 같아요. 계좌 입력하고 신청하면 끝이에요. 안 뜨면 이걸 확인하세요 — 로그인이 본인 명의로 됐는지, 그리고 지금이 신청 기간(11월 30일까지)인지예요. 신청 절차가 헷갈리면 같은 상담센터 ☎ 1544-9944로 사람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과 반기신청이 어떻게 다른지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여기서 자주 막혀요 — 기한 후 신청 함정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 반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을 같은 걸로 아는 것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미리 나눠 받는 제도로 9월과 이듬해 3월에 신청해요. 기한 후 신청은 올해 5월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이 뒤늦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쪽인지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세요. 사업소득자는 반기신청이 안 되니 정기 또는 기한 후 신청으로 가야 해요.
기한 후 신청은 8월 27일 조기 지급에 포함되지 않아요. 8월 27일에 돈이 안 들어왔다고 “탈락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약 4개월 뒤 따로 들어와요.
두 번째 함정은 계좌예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해요. 가족 계좌를 넣으면 지급이 막혀요. 계좌를 바꿨거나 예전 계좌를 해지했다면 신청할 때 새 계좌로 다시 입력하세요. 세 번째는 재산 기준이에요. 소득만 보고 신청했다가 재산에서 걸리는 분이 많아요.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2억 4천만 원, 그리고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만 준다는 것, 이 두 숫자를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기한이에요. 11월 30일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 날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은 방법이 없어요. 미루다 놓치는 게 제일 아까워요. 오늘 소득·재산만 확인되면 손택스로 바로 신청하세요. 혹시 예전에 놓친 다른 환급금이 있는지 궁금하면 몰라서 못 받은 내 돈 찾기 글도 같이 보면 좋아요.
신청 뒤에는 손택스·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나 ☎ 1544-9944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결정통지서에 찍힌 금액이 실제 받는 금액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 Q. 5월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 기한 후 신청분은 8월 27일 조기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신청한 날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심사 후 따로 지급돼요.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받아요.
- Q. 기한 후 신청은 얼마나 감액되나요? — 원칙은 산정 금액의 90% 지급(10% 감액)이에요. 안내에 따라 다르게 적힌 곳도 있어,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홈택스 결정통지서로 확인하세요.
- Q. 국세청 안내문을 못 받았어요. 못 받는 건가요? — 아니에요. 안내문은 참고용이에요. 요건에 맞으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돼요. 단, ARS(1544-9944) 간편신청은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분만 가능해요.
- Q. 기한 후 신청 마감은 언제인가요? — 2026년은 11월 30일까지예요. 이 날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방법이 없어요.
기준 시점: 2026년 8월. 금액·기간·요건은 국세청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홈택스 또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44-9944)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참고: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 1544-9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