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8월 21일
핵심 요약
- 10만원까지는 전액(100%) 세액공제 + 기부액의 30% 답례품 → 10만원 기부 시 세금 10만원 돌려받고 3만원 답례품, 사실상 3만원 이득.
- 2026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40%로 올람고, 연간 한도는 2,000만원.
- 함정: 낼 세금(결정세액)이 없으면 100% 환급 효과가 없고, 내 주민등록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 기부는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 12월 31일 23시 30분까지 결제분만 그해 세액공제 대상.
고향사랑기부제란? 10만원 기부하면 얼마 돌려받나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기부하면, 낸 돈을 세금에서 돌려받고 답례품까지 받는 제도예요. 핵심만 먼저 말할게요. 10만원을 기부하면 그 10만원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서 전액 세금으로 돌려받아요. 여기에 기부액의 30%인 3만원어치 답례품을 따로 받아요. 그러니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빠지는 돈은 사실상 0원이고, 답례품 3만원이 남는 셈이에요.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구조는 단순해요. 지방 재정을 돕자는 취지로 만든 제도라, 나라가 세금을 깍아주면서 참여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참여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답례품만큼 이득이 나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요.
다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10만원 기부하면 무조건 3만원 이득’이라는 말만 듣고 뛰어들면 안 돼요. 돌려받는 건 어디까지나 ‘세액공제’, 즉 내가 낼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에요. 조건이 몇 개 붙어요. 이 조건을 모르고 기부하면 답례품만 받고 세금 혜택은 못 챙기는 경우가 생겨요. 혜택보다 조건을 먼저 짚고 갈게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얼마나 되나요? (2026년 개정)
10만원까지는 낸 돈 전액을,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정해진 비율만큼 세금에서 돌려받아요. 2026년부터 이 비율이 한 번 바뀌었어요. 특히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크게 올라서, 조금 더 넣어도 손해가 덜 나게 됐어요. 아래 표로 정리했어요.
| 기부 금액 | 세액공제(2026년 기준) |
|---|---|
| 10만원 이하 | 전액(100%) 공제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초과분 40% 공제 (2026년 상향) |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초과분에 대해 약 15% 안팔으로 공제돼요. 이 구간 비율은 지역·개정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니, 큰 금액을 기부할 계획이면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한 율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원이에요. 예전보다 한도가 크게 늘어서, 답례품을 여러 지역 것으로 받고 싶은 분들도 여유가 생겼어요.
결국 가장 이득이 확실한 구간은 10만원이에요. 낸 돈을 100% 돌려받으면서 3만원 답례품까지 챙기니까요. 20만원까지는 2026년 개정으로 부담이 줄었지만, 그 위로는 돌려받는 비율이 뚝 떨어져요. 세금 혜택만 보고 접근한다면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가장 알뜰한 지점이에요. 노후·절세를 함께 챙긴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도 같이 챙기면 연말정산이 한결 두둑해져요.

고향사랑기부제, 여기가 함정이에요
제일 큰 함정은 이거예요.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면 100% 환급 효과도 없어요.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라, 애초에 낼 세금(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은 아무리 기부해도 돌려받을 게 없어요. 소득이 적어 세금을 안 내는 분이라면, 10만원을 기부해도 세금은 그대로고 답례품 3만원만 남아요. 손해는 아니지만, ’10만원 전액 환급’을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 있어요. 기부 전에 내가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인지부터 보세요.
두 번째 함정은 기부 지역이에요.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규정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자체는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한테서만 기부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 서울에 사는 사람이 서울시에 기부하는 건 안 돼요. 고향이든 여행지든, 내가 안 사는 다른 지역을 골라야 해요. 접수 자체가 막히니 미리 알아두세요.
세 번째는 시간이에요. 그 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밤 11시 30분까지 결제가 끝나야 해요. 연말에 몰아서 하려다 마감 시각을 놓치면 그 해가 아니라 다음 해로 넘어가요. 답례품으로 받는 포인트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오래 묵히면 소멸될 수 있어요. 받은 포인트는 미루지 말고 원하는 답례품으로 바로 바꾸는 게 안전해요.
낼 세금이 없는 분은 ’10만원 전액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요. 세액공제는 이미 낸(낼)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거든요. 이 경우⢞ 답례품 30%만 남는다는 점을 알고 기부 여부를 정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는 방법 (고향사랑e음)
기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 해요. 인터넷이 어려운 분은 가까운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할 수 있어요. 순서는 간단해요. 고향사랑e음에 로그인해서, 기부할 지역을 고르고, 금액을 정한 뒤 결제해요. 그다음 받은 포인트로 그 지역 답례품을 고르면 끝이에요.
세액공제는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돼요. 기부하고 약 7일이 지나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기부 내역이 올라와요.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그 자료를 그대로 반영하면 되고,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으면 돼요. 따로 종이 영수증을 챙길 필요는 거의 없지만, 간소화 자료에 안 잡혔는지 한 번은 확인하는 게 좋아요.
답례품은 지역마다 종류가 많아요. 쌀·과일·한우 같은 먹거리부터 지역상품권, 여행·체험권까지 있어요. 같은 30% 포인트라도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니, 결제 전에 답례품 목록을 먼저 허훈어보고 지역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급하게 지역부터 정하고 나중에 답례품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
지역부터 정하지 말고, 답례품 목록을 먼저 보세요. 같은 3만원어치라도 지역상품권처럼 실속 있는 걸 고르면 체감 이득이 커요. 고향사랑e음에서 지역별 답례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Q. 10만원을 기부하면 정말 3만원 이득인가요? — 낼 세금이 있는 사람 기준이에요. 10만원은 세액공제로 전액 돌려받고, 답례품 3만원이 남으니 사실상 3만원 이득이에요. 다만 낼 세금이 없으면 답례품 3만원만 남아요.
- Q. 내가 사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 아니에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내가 살지 않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만 기부할 수 있어요.
- Q. 연말정산 때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기부 후 약 7일이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으로 올라와요. 직장인은 그 자료를 반영하면 되고,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으면 돼요.
- Q. 답례품 포인트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 포인트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오래 두면 소멸될 수 있으니, 받은 뒤 미루지 말고 원하는 답례품으로 바로 바꾸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의 공제율·한도는 2026년 기준이에요. 세액공제율과 답례품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니, 큰 금액을 기부하기 전에는 고향사랑e음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