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8월 26일
핵심 요약
-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도 구매일로부터 5년 안이면 구매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8월부터 5만원 초과 상품권은 95%, 포인트로 받으면 100% 환급이에요.
- 금액형은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 쓰면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요.
- 구매일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그때는 환불이 안 돼요.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버리지 마세요. 구매일로부터 5년이 안 지났으면 구매액의 90%는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발행사가 안 된다고 해도 표준약관이 근거예요.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나도 환불돼요 — 90%가 기준이에요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도 구매일로부터 5년이 안 지났으면 구매액의 9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유효기간은 ‘쓸 수 있는 기간’이지 ‘돈이 사라지는 기간’이 아니에요. 카페 아메리카노 교환권, 치킨 교환권,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다 마찬가지예요.
상담센터에 있을 때 이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기간 지났다고 매장에서 안 받아준다”는 전화요. 매장에서 교환을 거절하는 건 맞아요. 유효기간이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교환이 안 되는 것과 환불이 안 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매장이 아니라 그 상품권을 발행한 회사, 그러니까 카카오나 각 브랜드 본사에 환불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놓쳐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냥 끝난 줄 알고 캡처도 안 남기고 삭제해 버려요. 그러면 돌려받을 근거가 사라져요. 반대로 상품권 번호나 구매 내역만 남아 있으면, 유효기간이 몇 달 지났어도 90% 환불 요청이 됩니다. 안 쓴 기프티콘이 카톡 선물함에 잠들어 있는지부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돌려받나요? 상품권 종류별 환불 비율
기본은 구매액의 90%예요. 여기에 2026년 8월부터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고액 상품권과 포인트 환급이 더 유리해졌어요. 5만원을 넘는 상품권은 95%,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받겠다고 하면 수수료 없이 100%까지 돌려받아요. 아래 표로 정리했어요.
| 상품권 종류·상황 | 환불 비율 | 조건 |
|---|---|---|
| 미사용 모바일 상품권(5만원 이하) | 구매액 90% | 유효기간 지난 뒤 소멸시효 5년 이내 |
| 미사용 상품권(5만원 초과) | 95% | 2026년 8월 개정 반영 |
| 포인트·적립금으로 전환 | 100% | 현금 대신 포인트 선택 시 |
| 금액형 상품권 잔액 | 남은 금액 현금 환불 | 60% 이상 사용(1만원 이하는 80% 이상) |
금액형은 조금 달라요. 백화점 모바일 금액권처럼 잔액이 남는 종류요. 이건 전체 금액의 60% 이상을 쓰면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1만원 이하 소액 상품권은 80% 이상 써야 하고요. 예를 들어 10만원권을 6만원 넘게 썼으면, 남은 4만원 아래 잔액은 매장이나 발행사에 현금 환불을 요청할 수 있어요.
왜 90%냐, 10%는 어디 갔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발행사가 떼는 일종의 수수료예요. 약관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은 못 받아요. 대신 포인트로 받으면 이 10%를 안 떼니까, 그 브랜드를 어차피 또 쓸 거면 포인트 전환이 더 이득이에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어디까지 되나요? 환불 가능한 기간과 조건
가장 중요한 건 기간이에요. 유효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를 봐야 해요.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 소멸시효예요. 유효기간(보통 발행 후 몇 달~1년)이 지났어도, 구매일 기준 5년 안이면 환불 대상이에요. 반대로 5년이 지나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그 안에 요청하는 게 핵심이에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상품권을 실제로 가진 최종 소지자예요. 선물받은 기프티콘이면 받은 사람이 요청하면 돼요. 최종 소지자가 요청하기 어려운 사정이면 원래 구매한 사람이 요청할 수 있고요. 선물한 사람 카드로 결제됐다고 해서 받은 내가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도 약관에 최종 소지자로 적혀 있어요.
한 가지 더요. 유효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다 못 쓸 것 같으면, 만료 전에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많은 발행사가 3개월씩 연장을 해줘요. 물품형(치킨·커피 교환권)은 연장이, 금액형은 잔액 환불이 보통 더 편해요. 물품 자체를 회사가 더 이상 제공 못 하는 경우엔 90%가 아니라 전액을 돌려받아요.
환불은 이렇게 요청하세요 — 단계와 할 말
순서는 간단해요. 먼저 상품권을 발행한 회사를 확인하세요. 카톡 선물하기면 카카오, 특정 브랜드 교환권이면 그 브랜드 고객센터예요. 상품권 화면 아래쪽에 발행사와 고객센터 번호가 적혀 있어요. 매장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이 발행사에 연락하는 거예요.
연락해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유효기간은 지났지만 구매일로부터 5년이 안 됐으니,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90% 환불을 요청합니다.” 5만원 넘는 상품권이면 95%, 포인트로 받겠다고 하면 100%라고 덧붙이고요. 근거를 정확히 말하면 처리가 빨라요. 상품권 번호, 구매일, 구매 내역 캡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발행사가 “기간이 지나서 안 된다”고 하면 물러서지 마세요. 유효기간 경과와 소멸시효 완성은 다른 거예요. 그래도 거절하면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돼요. 여기서 안내를 받고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할 수 있어요. 해지·환급이 걸린 다른 상품도 원리는 비슷해서, 예전에 쓴 상조 해약환급금 글도 같이 보면 도움이 돼요.
여기가 함정이에요 — 놓치기 쉬운 점
첫째, 유효기간 지났다고 캡처도 없이 지워버리면 안 돼요. 상품권 번호와 구매 내역이 있어야 환불이 돼요. 선물함에서 만료됐다고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카카오는 만료 상품권 목록을 따로 보관해요. 지레 포기하고 삭제하는 게 제일 큰 손해예요.
둘째, 90% 환불은 ‘미사용’ 상품권 기준이에요. 금액형에서 조금이라도 썼으면 잔액 환불 규정(60% 이상 사용)을 따로 따져야 해요. 여기가 함정이에요. 40%만 쓰고 남긴 잔액은 아직 환불 요건이 안 돼서, 유효기간 안에 더 쓰거나 연장하는 편이 나아요. 종류마다 규정이 달라서 내 상품권이 물품형인지 금액형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셋째, 표준약관은 어디까지나 표준이에요. 일부 상품권은 자체 약관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소비자에게 표준약관보다 불리하게 정한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발행사 안내만 믿지 말고, 안 된다고 하면 근거 조항을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5년, 이 날짜만은 꼭 지키세요. 이건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추석 같은 명절엔 상품권을 주고받다가 그대로 잊는 경우가 많아요. 받은 기프티콘은 받은 날 바로 유효기간부터 확인하세요. 5년이 지나면 90% 환불도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유효기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환불되나요? — 구매일로부터 5년(소멸시효) 안이면 됩니다. 유효기간 경과와 소멸시효 완성은 다른 거예요. 5년이 지났으면 그때는 안 돼요.
- Q. 선물받은 기프티콘도 내가 환불받을 수 있나요? — 네. 환불 요청은 최종 소지자가 할 수 있어요. 선물한 사람 카드로 결제됐어도 받은 사람이 요청하면 됩니다.
- Q. 얼마나 돌려받나요? — 미사용이면 구매액의 90%예요. 5만원 초과는 95%, 포인트로 받으면 100%. 금액형 잔액은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 쓰면 남은 돈을 현금으로 받아요.
- Q. 발행사가 안 된다고 하면요? — 표준약관 근거를 말하고, 그래도 거절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세요.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할 수 있어요.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 한국소비자원 ·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2026년 8월 기준). 상품권마다 자체 약관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환불 비율과 조건은 해당 발행사 약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