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지급기한 2026 — 14일 넘으면 지연이자 20%, IRP 세금

퇴직금 계산법·지급기한 2026 — 14일 넘으면 지연이자 2

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8월 30일

핵심 요약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 14일을 넘기면 미지급액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합의로 기일을 미룬 경우는 예외).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 퇴직급여 300만원 초과분은 본인 IRP 계좌로 받고,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만 55세 이후로 미룰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근속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언제, 얼마나 받는지부터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정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30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계산식은 바뀌지 않지만 개인별 평균임금과 세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2026년 퇴직금, 얼마를 언제 받나요?

퇴직금은 대략 ‘한 달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이고, 받는 시점은 퇴직 후 14일 이내입니다. 정확히는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근속 1년이면 1일 평균임금의 30일치, 즉 약 한 달치 임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월평균임금이 300만원이고 5년을 일했다면 퇴직금은 대략 1,500만원 선이 됩니다.

여기서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은 각종 수당이 들어가고, 상여금은 1년치의 3개월분(3/12), 연차수당도 전년도에 받은 금액의 3개월분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상여와 수당이 많은 사람은 실제 퇴직금이 단순 월급 기준보다 더 크게 나옵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낮게 잡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최소한 통상임금 수준은 보장됩니다. 내 퇴직 직전 3개월에 특이사항이 있었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지급기한 2026 — 14일 넘으면 지연이자 20%, IRP 세금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못 채우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1년’입니다. 계속근로 기간이 364일이면 퇴직금이 없고 366일이면 있습니다. 며칠 차이로 수백만 원이 갈리므로, 사직 시점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면 입사일 기준 만 1년을 넘겼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수습기간, 인턴기간도 실제로 계속 근로했다면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기간이 기준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이라는 두 조건만 맞으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습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해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가까우면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퇴직금 대상 셀프체크
  • 주 15시간 이상 근무(4주 평균)
  • 같은 곳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 근로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확인 가능

내 퇴직금은 얼마일까 —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법

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에 내 숫자를 넣으면 나옵니다. 먼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원이고 그 기간이 91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만 8,900원입니다. 여기에 30을 곱하면 근속 1년당 약 296만원이 쌓입니다.

아래는 월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른 대략적인 퇴직금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더해지면 실제 금액은 이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최소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월평균임금 3년 근속 5년 근속 10년 근속
250만원 약 750만원 약 1,250만원 약 2,500만원
300만원 약 900만원 약 1,500만원 약 3,000만원
400만원 약 1,200만원 약 2,000만원 약 4,000만원

표는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상여와 수당까지 반영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www.moel.go.kr에서 ‘퇴직금 계산기’ 검색)에 3개월 급여를 그대로 입력해 확인하세요. 내 월급 실수령액 자체가 헷갈린다면 2026 연봉 실수령액표에서 연봉별 월급을 먼저 확인한 뒤 대입하면 편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 — 14일과 지연이자 연 20%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미지급액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지급 기일을 뒤로 미룰 수 있고, 이렇게 합의한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룬 경우가 지연이자 대상입니다.

연 20%는 결코 낮은 이자가 아닙니다. 퇴직금 2,000만원을 3개월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만 약 100만원입니다. 회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룬다면, 이 지연이자가 회사에도 부담이라는 점을 알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 중 임금은 지연이자율이 다르지만, 퇴직 후 미지급 퇴직금에는 연 20%가 적용됩니다.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접수하거나, 국번 없이 1350으로 먼저 상담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을 미리 모아두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주의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못 받은 퇴직금도 청구할 수 없으니, 체불 상태라면 미루지 말고 3년 안에 진정이나 소송으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퇴직금 세금, IRP로 받으면 왜 유리한가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야 하고,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체하고,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나중에 그 돈을 실제로 찾을 때 정산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달라 실효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여기에 환산급여공제와 이른바 연분연승 방식이 적용돼 같은 금액이라도 세 부담이 완만해집니다.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세금 비중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IRP로 받은 뒤 곧바로 전액 인출하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게 됩니다. 반면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일부가 감면됩니다. 연금수령 10년차까지는 30%, 11년차부터는 40%가 감면됩니다. 당장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IRP에 두고 연금으로 받는 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IRP·연금저축의 세액공제까지 함께 챙기고 싶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내용을 같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엔 서두르지 마세요

퇴직금이라고 무조건 빨리 받아 다 쓰는 것이 이득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서두르기 전에 한 번 더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 급전이 필요하지 않은데 IRP를 받자마자 전액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IRP를 즉시 해지하면 이연했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야 하고, 연금으로 받을 때 얻는 30~40% 감면 혜택도 사라집니다. 목돈 쓸 곳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일단 IRP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필요할 때 일부만 인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째, 근속 1년을 코앞에 두고 무리하게 조기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며칠 차이로 퇴직금 자격 자체가 사라지므로, 이직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면 만 1년을 넘긴 뒤 나오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1년이 되기 직전 해고하려 한다면 그 시점과 사유를 꼼꼼히 기록해 둬야 합니다.

셋째, 법정 사유가 아닌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법으로 정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사유가 안 되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생활비 목적으로 중간정산을 미리 계획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퇴직금에서 자주 놓치는 3가지

퇴직금은 금액 계산보다 ‘놓치는 지점’에서 손해가 납니다. 실무에서 특히 자주 어긋나는 세 가지를 짚어봅니다.

하나, 평균임금에 상여와 연차수당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을 적게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일정 비율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지급받은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산정 내역을 요청해 확인하세요.

둘, 퇴직연금(DB·DC) 가입 사업장인데 별도 퇴직금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돼 있으면 그 적립금이 곧 퇴직급여이고, 그 외에 추가 퇴직금이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DC형이라면 회사가 매년 넣어준 부담금과 운용수익이 내 퇴직급여이므로, 재직 중 운용 성과도 챙겨봐야 합니다.

셋, 실업급여와 헷갈리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속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주는 돈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별개의 급여입니다. 둘은 조건도 지급처도 다르므로 각각 챙겨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퇴직금은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꿀팁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모르겠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이나 가입 금융회사에서 내 퇴직연금 적립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직이 잦았다면 예전 회사의 IRP·퇴직연금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 받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조건만 맞으면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로 제한되는 것은 실업급여이고,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고용 형태나 계약서상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과 근속 기간이 기준입니다.
  • Q. 퇴직금을 14일 안에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합의로 기일을 미룬 경우가 아니라면 미지급액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접수하거나 1350으로 상담하세요.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Q. 퇴직금은 꼭 IRP로 받아야 하나요? — 300만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습니다. 다만 만 55세 이후 퇴직, 300만원 이하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 납부 시점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금액과 기준은 2026년 8월 30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평균임금과 세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www.moel.go.kr) 퇴직금 계산기와 관할 노동청,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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