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9월 12일
지원 요약
-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5일(화)까지, 이때 신청해야 12월 조기 지급을 받습니다.
-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섞이면 반기신청에서 빠지고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넘어갑니다.
- 총소득 상한은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최대 산정액은 165만·285만·330만원입니다.
- 재산이 2025년 6월 1일 기준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절반만,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못 받습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5일(화)에 마감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한 사람만 올해 12월 말에 장려금의 일부를 먼저 받습니다. 마감일을 넘기면 상반기분 조기 지급은 사라지고, 다음 기회는 내년 5월 정기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왜 9월 15일까지 해야 합니까
반기신청을 9월 15일까지 마쳐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12월 조기 지급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원래 1년에 한 번, 다음 해 5월에 신청해 그해 8~9월에 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는 소득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미리 받는 ‘반기신청’ 길을 따로 열어 뒀습니다. 지금 하는 9월 신청이 그중 상반기 소득분에 해당합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예상 산정액의 35%를 올해 12월 말에 받습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내년 6월에 다시 지급하고, 최종 정산을 거쳐 나머지를 맞춥니다. 정기신청만 했다면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손에 들어올 돈을, 반기신청은 반년 이상 앞당겨 주는 셈입니다.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비 공백을 줄이자는 것이 이 방식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마감일이 중요합니다. 9월 15일을 넘기면 상반기분 조기 지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반기신청을 놓쳐도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같은 해 소득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돈을 손에 쥐는 시점이 반년 이상 늦어질 뿐입니다. 당장 12월에 목돈이 필요한 분이라면 여기서 갈립니다.

반기신청 대상은 누구입니까 — 근로소득자만 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떼고 월급을 받는 형태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이 조건 하나로 반기신청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프리랜서, 3.3%를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자, 자영업자는 9월 반기신청이 아니라 내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구 유형을 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홑벌이·맞벌이 세 가지로 나뉘고, 유형에 따라 소득 상한과 지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연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가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로 나눠 주지 않고 내년 5월 정기신청에서만 신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했더라도, 자녀 양육에 따른 자녀장려금은 내년 5월에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 “반기신청했으니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자녀장려금을 통째로 놓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사업·종교인소득이 없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 아래에 든다 본인 명의 계좌와 홈택스·손택스 로그인이 준비됐다

얼마를 받습니까 — 가구별 소득 상한과 최대 금액
이번 상반기 반기신청에 적용되는 연간 최대 산정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1년 치 기준이고, 반기신청자는 그중 상반기분으로 12월에 35%를 먼저 받습니다. 가구당 12월 조기 지급액은 최대 약 115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아주 적거나 상한에 가까우면 최대치보다 줄어듭니다.
소득 상한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의 세전 금액이 기준입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급여명세서의 세전 총액을 기준으로 본인 유형의 상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상한(연) | 최대 산정액(연) | 12월 조기지급(35%) |
|---|---|---|---|
| 단독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약 57만원 |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약 99만원 |
| 맞벌이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약 115만원 |
참고로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을 단독 180만·홑벌이 310만·맞벌이 360만원까지, 소득 상한도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원으로 넓히는 확대안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 확대는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이번 9월 상반기 반기신청 산정에는 위 표의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확대 적용 시점은 국세청 확정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얼마면 깎입니까 — 1억 7천만원이 갈림길
가구 재산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장려금이 절반으로 깎이고,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아예 받지 못합니다. 소득 요건을 다 맞춰도 이 재산 기준 하나로 금액이 반토막 나거나 탈락합니다. 여기서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재산이 아니라 2025년 6월 1일 현재의 재산으로 판정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 같은 부동산,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유가증권 등이 폭넓게 들어갑니다. 전세로 살아도 보증금이 재산에 잡히고, 부채는 원칙적으로 빼주지 않습니다. 즉 빚을 내서 산 집이라도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재산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이 적은데도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 때문에 기준을 넘겨 탈락하는 경우가 창구에서 드물지 않았습니다.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구간에 걸리면 결정된 장려금의 50%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 산정액이 285만원이라도 재산이 이 구간이면 실제로는 약 142만원만 받습니다. 본인 재산이 이 경계 근처라면,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재산 판정 내역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9월 15일(화)이 지나면 상반기분 12월 조기 지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반기신청은 마감 연장이 없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홈택스·손택스·ARS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미리 안내문(모바일 안내, 우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은 개별인증번호와 계좌·연락처만 확인하면 되는 간편신청이라 몇 분이면 끝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갖췄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가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전화 ARS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고, 궁금한 점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본인 명의 계좌와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가 틀리면 지급이 늦어지거나 막힙니다. 신청을 마치면 접수 여부가 문자나 홈택스 화면으로 확인됩니다. 상반기분으로 한 번 반기신청을 하면, 그해 하반기분까지 자동으로 반기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하반기에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은 무엇입니까
가장 흔한 실수는 사업소득이 섞인 줄 모르고 반기신청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부업으로 받은 3.3% 원천징수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시스템에서 걸러지거나 나중에 정산에서 문제가 됩니다. 본인 소득이 순수 근로소득인지 애매하면 상담센터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산 기준일 착각입니다. 앞서 말했듯 판정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그 뒤에 재산이 줄었더라도 기준일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세 번째는 마감 이후 신청입니다. 9월 15일이 지나면 상반기분 조기 지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정기신청이나 기한후신청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기한후신청은 산정액의 일부가 감액되고 지급도 늦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반기신청은 ‘미리 받는’ 방식이라 정산이 따라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반기 소득이 늘어 연간 기준을 넘기면, 12월에 먼저 받은 돈의 일부를 다음 해에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변동할 것 같은 분은 이 점을 감안해 신청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놓친 정부지원금 전반을 한 번에 점검하려면 몰라서 못 받은 내 돈 찾기 글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9월 15일을 넘기면 근로장려금을 아예 못 받나요? — 아닙니다. 상반기분 12월 조기 지급만 놓칠 뿐,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같은 해 소득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시점이 내년 하반기로 늦어집니다.
- Q. 사업소득이 조금 있는데 반기신청 되나요? — 안 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섞이면 내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 Q. 소득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 세전 총급여가 기준입니다.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으로 보며,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 Q. 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로 판정합니다.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
참고: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ARS 1544-9944. 금액·자격·일정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최종 판단은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