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1일
지원 요약
-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은 소득과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습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문의 1644-6621.
양육비를 받지 못해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소득 기준에 걸려 신청조차 못 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그 소득 기준이 사라집니다. 바뀌는 내용과, 그래도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건을 정리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그동안은 양육비 채권자(아이를 키우는 쪽)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29일 이후에는 이 소득 조건이 없어집니다. 소득이 얼마든,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아이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그 돈을 나중에 비양육 채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 시행됐고, 소관은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을 없앤 이유가 있습니다. 시행 첫해에 예산의 절반도 쓰지 못했습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도 소득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탈락하거나, 복잡한 절차 앞에서 신청을 포기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아이의 생계를 끊기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그 취지를 가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번 개정은 그 문턱을 없앤 것입니다. 다만 소득 기준만 사라질 뿐,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누가 받나 — 소득 기준은 없어졌지만 세 가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양육비 채권 보유·미지급 사실·이행확보 절차라는 세 가지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득 하나가 빠졌을 뿐, 나머지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 조건 하나로 탈락합니다. 신청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양육비를 받을 법적 권리, 즉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같은 서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정해 둔 문서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두 약속만 있고 집행권원이 없으면 선지급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이 갈립니다. 둘째, 실제로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서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부라도 받고 있으면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양육비를 받기 위한 이행확보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행지원을 신청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가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이 빠졌다고 해서 ‘양육비를 안 받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확정돼 있는데도 상대가 주지 않는 경우를 메우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혼·양육 관련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판결문)이 있다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못 받았다 법원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지원을 신청했다 키우는 자녀가 아직 18세가 되지 않았다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매월 25일
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까지 받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원이 됩니다. 금액 자체가 큰 돈은 아니지만, 양육비가 아예 끊긴 가정에서는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금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 지급일 | 매월 25일 |
| 지원 기간 |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까지 |
| 소득 기준 | 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소득 무관) |
| 지급 주체 | 성평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 |
적용 시점이 중요합니다. 소득 기준 폐지는 법 시행일인 2026년 10월 29일 이후에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소득 기준에 걸려 탈락했던 분이라면, 10월 29일 이후 다시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과거에 한 번 떨어졌다고 지금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바뀌었으니 다시 조회해 볼 만합니다.
한 가지 더 정리하면, 선지급금은 국가가 ‘먼저’ 주는 돈입니다. 받은 분이 나중에 갚는 돈이 아닙니다. 국가가 비양육 채무자에게 따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선지급금을 받는 것이 양육비 채권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분을 몰라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 받는 쪽에 상환 의무가 생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한 뒤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이 들어옵니다. 궁금한 점은 양육비이행관리원(국번 없이 1644-6621, 평일 9시~18시)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가 적지 않습니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집행권원 서류(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판결문과 송달·확정 관련 서류), 양육비 미지급을 증명할 자료(지급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 등), 이행확보 노력을 증명할 자료(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결정문 또는 이행지원 신청 접수증), 선지급금을 받을 통장 사본, 그리고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자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조사가 늦어집니다. 미리 발급받아 두시면 접수가 수월합니다.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산·소득 조사나 자료 확인에 시간이 걸리면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했다고 바로 다음 25일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조사와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생계가 급하다면 신청을 미루지 말고, 서류를 갖춰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집행권원이 없으면 신청이 안 됩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은 집행권원입니다. 양육비를 받기로 한 법적 문서가 없으면, 소득 기준이 폐지돼도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서로 말로만 정하고 문서로 남기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조건 하나로 탈락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행지원을 통해 양육비 청구나 심판을 진행해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둘째, 선지급금을 받으면 국가가 비양육 채무자에게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에게 선지급한 금액을 청구하고,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까지 추진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회수 대상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비양육 부모이지, 선지급금을 받은 양육자가 아닙니다. 받는 쪽이 부담을 질까 봐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셋째, 기준일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소득 기준 폐지는 2026년 10월 29일 이후 결정분부터입니다. 그 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분은 자동으로 다시 심사되지 않습니다. 10월 29일 이후 새로 신청하셔야 적용됩니다. 또 양육비를 일부라도 받고 있다면 ‘전혀 받지 못함’ 요건에 걸릴 수 있으니, 최근 3개월 입금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하면 1644-6621로 먼저 물어보고 접수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선지급금을 받아도 양육비 채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가 선지급한 금액만큼은 국가가 비양육 채무자에게 회수하므로, 같은 기간의 양육비를 양쪽에서 중복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집행권원 보유, 3개월 이상(또는 연속 3회 이상) 미지급, 이행확보 절차라는 요건은 갖춰야 합니다.
- Q. 자녀가 둘이면 얼마를 받나요?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므로 두 자녀면 월 40만원입니다. 각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됩니다.
- Q. 선지급금은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 받은 양육자가 갚는 돈이 아닙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비양육 채무자에게 회수하며,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의 예로 징수합니다.
- Q. 예전에 소득 때문에 떨어졌는데 다시 신청하면 되나요? — 네. 과거 탈락분이 자동 재심사되지는 않으므로, 2026년 10월 29일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 1644-6621)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양육비를 받을 법적 권리가 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과 미지급 요건만 확인되면 신청해 볼 만합니다. 자세한 자격과 서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고, 애매한 부분은 전화로 먼저 물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 · 성평등가족부 ·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1644-6621(평일 9~18시). 금액·요건·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이며,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