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1일
핵심 요약
- 연말정산 미리보기, 10월 말 홈택스·손택스 개통 — 환급을 바꿀 시간은 10~12월 석 달뿐
- 연금저축·IRP 900만원 채우면 최대 148만5,000원 환급(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31 입금분만 올해 공제
- 카드 공제는 총급여 25% 넘긴 뒤부터 — 문턱 넘으면 체크카드(30%)가 신용카드(15%)보다 유리
- 미리보기 예상액은 확정이 아님 — '남은 한도' 찾는 용도, 한도 초과분에 더 써도 환급은 안 늘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월 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립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쓴 카드값을 미리 불러와, 내년 2월에 세금을 더 낼지 돌려받을지 지금 가늠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숫자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10월·11월·12월, 딱 석 달 남았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올해 900만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최대 148만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이 돈은 12월 31일까지 통장에 넣은 금액만 인정됩니다. 미리보기 화면은 ‘남은 한도’를 보여 주는 지도일 뿐이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그 지도를 어떻게 읽고 무엇을 움직일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10월 말에 열립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매년 10월 말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여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자동으로 불러와, 남은 10~12월에 얼마를 더 쓰면 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줍니다. 쉽게 말해 내년 2월 연말정산의 ‘예고편’을 미리 돌려 보는 기능입니다.
2025년에는 10월 31일에 개통됐습니다. 2026년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로 확정되니, 날짜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접속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야 내 자료가 뜹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리보기에 뜨는 금액은 9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10월 이후 소비, 부양가족 변동, 연말에 넣을 연금 납입액은 아직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예상 환급액’을 최종 금액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확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어 있는 칸, 즉 ‘아직 안 채운 한도’를 찾는 용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부터 3개월, 왜 이때가 전부인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은 대부분 ‘올해 안에 쓴 돈·넣은 돈’에서 나옵니다. 1월부터 쌓인 소비 이력은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있는 건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행동뿐입니다. 이 석 달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년 2월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리보기가 10월 말에 열리는 것이고, 지금이 점검의 적기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카드 사용액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겼는지에 따라 앞으로 신용카드를 쓸지 체크카드로 바꿀지가 갈립니다. 둘째, 연금저축·IRP 납입액입니다.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올해 공제로 잡힙니다. 셋째, 주택청약·의료비·기부금처럼 연말에 몰아서 챙길 수 있는 항목입니다.
반대로 지금 손대도 소용없는 항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한도를 다 채운 공제에 돈을 더 넣어 봐야 환급은 1원도 늘지 않습니다. 카드를 더 긁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5%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공제가 0입니다. 그래서 미리보기로 ‘내가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움직여야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25% 문턱부터 계산이 바뀝니다
카드 소득공제의 출발선은 ‘총급여의 25%’입니다. 이 금액을 넘게 쓴 부분부터만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 쓴 돈은 공제와 무관하고, 1,000만원을 넘겨 쓴 금액에만 공제율이 붙습니다. 미리보기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숫자가 바로 ‘내가 25% 문턱을 넘었는가’입니다.
문턱을 넘겼다면 그다음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수단으로 바꾸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두 배 차이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은 추가로 더 쳐 줍니다. 아직 문턱을 못 넘었다면, 당장 눈앞의 혜택(포인트·할인)이 좋은 신용카드를 그대로 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 구분 | 공제율 | 메모 |
| 신용카드 | 15%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문턱 넘긴 뒤엔 이쪽이 유리 |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 추가 공제 | 연도별 한시 상향이 붙기도 함 |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연 300만원, 초과면 250만원입니다. 다만 해에 따라 ‘작년보다 더 쓴 금액’에 대한 추가 공제나 전통시장·대중교통 한시 상향이 붙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올해 기준은 미리보기 화면의 내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큰 숫자를 외우기보다, 문턱을 넘었는지와 한도가 남았는지 두 가지만 체크하면 충분합니다.
연금저축·IRP, 12월 31일 전에 넣어야 올해 공제입니다
세액공제 항목 중 효과가 가장 확실한 쪽이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IRP를 더하면 둘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6.5%, 초과는 13.2%를 세금에서 직접 깎아 줍니다. 900만원을 다 채우면 소득에 따라 118만8,000원에서 148만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핵심은 납입 시점입니다.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간 돈만 올해 공제로 잡힙니다. 1월에 넣으면 내년 몫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 연말에 부족분을 한 번에 채워 넣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미 넣은 금액이 얼마인지,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가입한 금융사 앱이나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계산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정리를 참고하세요.
| 총급여 | 공제율 | 900만원 납입 시 환급 |
| 5,500만원 이하 | 16.5% | 약 148만5,000원 |
| 5,500만원 초과 | 13.2% | 약 118만8,000원 |
다만 단정은 금물입니다. 연금저축·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묶이는 돈이고, 중간에 깨면 받은 공제를 토해내는 구조입니다. 당장 쓸 생활비까지 넣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올해 세금을 줄이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유동성을 포기하는 대가가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환급액만 보고 무리하게 채우는 것은 확정된 이득이 아닙니다.
주택청약·의료비·기부금, 놓치기 쉬운 공제
카드와 연금 말고도 연말에 챙길 수 있는 항목이 더 있습니다.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에서 빼 줍니다. 조건과 신청 방법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부분부터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연 50만원 한도), 산후조리원 비용 같은 항목이 자주 누락됩니다. 연말에 미뤄 둔 건강검진이나 치과 치료가 있다면, 올해 안에 받으면 올해 공제로 잡힙니다. 다만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기부금도 연말에 몰리는 항목입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에 답례품까지 받는 구조라, 세금을 줄이면서 지역 특산품을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은 고향사랑기부제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과 의료비를 누구 앞으로 몰지도 미리보기로 비교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미리보기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
첫 번째 함정은 ‘예상 환급액’을 확정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미리보기 숫자는 9월까지의 자료 기준 추정치입니다. 10월 이후 소비와 연말 납입이 반영되면 금액은 달라집니다. 화면에 큰 숫자가 떴다고 안심하거나, 적게 떴다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빈 한도를 찾는 단계’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한도 초과분에 돈을 더 쓰는’ 함정입니다. 카드 공제든 연금 공제든, 이미 상한을 채웠다면 더 써도 환급은 늘지 않습니다. 세금을 줄이겠다고 필요도 없는 소비를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1만원을 더 써서 돌려받는 공제는 많아야 몇 천원입니다. 미리보기로 남은 한도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중복·이중 공제’입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자 부양가족으로 올리거나, 맞벌이가 자녀를 양쪽에 모두 넣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받은 의료비, 회사에서 비과세로 지원받은 항목을 그대로 공제에 넣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애매한 항목은 억지로 넣지 말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만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꼭 해야 하나요? —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남은 석 달에 환급을 늘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공식 도구라, 직장인이라면 10월 말 개통 후 한 번 보는 것을 권합니다.
- Q. 화면에 뜬 예상 환급액대로 받게 되나요? — 아닙니다. 9월까지 자료로 계산한 추정치라, 이후 소비와 연말 납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이 아니라 참고용 지도로 보세요.
- Q. 연금저축은 지금 넣어도 올해 공제가 되나요? —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면 올해 공제 대상입니다. 1월에 넣으면 내년 몫이 되니, 올해 한도를 채우려면 연말 전에 넣어야 합니다.
- Q. 어디서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개통일은 홈택스 공지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