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16일
핵심 요약
- 맞벌이는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합칠 수 없어, 카드 명의가 곧 공제 받는 사람입니다.
-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초과분부터 시작합니다. 문턱을 이미 넘긴 사람 카드로 남은 지출을 몰아야 합니다.
- 예시 부부 기준, 남은 지출 300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0원에서 약 90만원까지 갈립니다.
-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자녀 추가한도는 정부안 단계라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철이 오면 부부가 한 번씩 이런 대화를 합니다. “이번 달부터 생활비는 당신 카드로 긁자.” 그런데 맞벌이라면 이 한마디가 공제액을 수십만 원 바꿀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린 지금(2026년 10월 현재)이 방향을 바꾸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남은 기간이 두 달 반이라 아직 쓸 수 있는 지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혼자 버는 사람이 아니라 둘 다 소득이 있는 부부를 위한 글입니다. 공제 원리 전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 글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부부가 서로 다른 문턱을 가진다는 점 하나만 끝까지 계산합니다.
맞벌이는 카드 사용액을 합칠 수 없습니다
외벌이 가정에서는 소득 없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근로자 쪽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약 500만원 이하)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도 일하고 있다면 이 요건에서 빠집니다. 남편 카드는 남편 공제, 아내 카드는 아내 공제로만 들어갑니다.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지만 카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 카드로 쓰느냐”가 곧 “누구 공제를 키우느냐”입니다.
공제 구조는 이렇습니다(2026년 10월 현재 기준, 현행법 기준이며 아래 확정 여부 안내 참고).
-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25%까지는 한 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입니다(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은 더 높은 별도 율이 있습니다).
-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시 250만원 수준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등은 추가 한도가 붙습니다.
핵심은 문턱이 각자의 총급여에 비례해서 따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총급여 6,000만원인 사람의 문턱은 1,500만원, 3,000만원인 사람은 750만원입니다. 같은 카드값이라도 문턱을 넘긴 사람 쪽에 쌓여야 공제가 되고, 못 넘긴 사람 쪽에 쌓이면 문턱을 채우는 데 쓰이고 끝납니다.
참고로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 자녀 수에 따라 카드 공제 한도를 늘리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다만 정부안 단계의 보도라 국회 통과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제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니, 해당되는 분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부부 숫자를 넣어 끝까지 계산해 봤습니다
가상의 부부로 계산합니다. 아내 A는 총급여 6,000만원, 남편 B는 총급여 3,000만원입니다. 10월 중순 현재 카드 사용액은 A가 1,200만원, B가 1,800만원이고, 전부 신용카드라고 가정합니다. 연말까지 가구 생활비로 약 300만원이 더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현재 상태를 보면, A의 문턱은 6,000만원의 25%인 1,500만원이라 아직 300만원 모자랍니다. 공제액은 0원입니다. B의 문턱은 750만원이고 이미 1,800만원을 썼으니 초과분 1,050만원의 15%, 즉 157만 5천원이 공제 예정입니다. 부부 합산 공제 예정액은 157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 남은 300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 남은 300만원 사용처 | A 공제액 | B 공제액 | 부부 합계 |
|---|---|---|---|
| A 신용카드로 전부 | 0원 (딱 문턱 도달) | 157.5만원 | 157.5만원 |
| B 신용카드로 전부 | 0원 | 202.5만원 | 202.5만원 |
| B 체크카드로 전부 | 0원 | 247.5만원 | 247.5만원 |
같은 300만원을 썼는데 합계가 157만 5천원에서 247만 5천원까지 90만원 벌어졌습니다. A 카드로 쓰면 그 돈은 문턱 채우는 데만 들어가고 공제 효과가 없습니다. 이 부부는 A 문턱을 넘길 만큼 연말까지 쓸 여력이 없으니, A 카드는 포기하고 B 쪽에 몰고 체크카드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공제액은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적용 세율”입니다. B의 과세표준 구간 세율이 15%대라고 가정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약 16.5%로 보면, 위 표에서 신용카드로 쓴 경우 추가 공제 45만원은 약 7만 4천원, 체크카드로 쓴 90만원은 약 14만 9천원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카드를 바꿔 쓰는 수고 외에 비용이 들지 않는 절세입니다. (실제 세율은 각자 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값은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한도도 같이 봐야 합니다. B의 총급여는 7천만원 이하라 한도가 300만원이고, 위 시나리오의 공제액 247만 5천원은 한도 안입니다. 공제액이 한도에 닿은 사람이 체크카드를 더 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으세요. ①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각자 올해 누적 사용액을 본다. ② 문턱을 넘긴 쪽을 확인한다. ③ 넘긴 쪽 카드로, 가능하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남은 지출을 모은다.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써도 손해가 아닙니다. 어차피 공제가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문턱을 못 넘길 것 같다면
위 예시와 반대로 부부 모두 문턱 근처에도 못 간 경우도 흔합니다. 이럴 때는 연말까지 쓸 총액이 얼마인지부터 봅니다. 그 해 지출 합계가 문턱을 넘길 수 없다면 어느 쪽으로 쓰든 공제는 0원이라, 굳이 카드를 바꾸는 노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소득공제 대신 다른 항목, 예를 들어 주택청약저축·연금저축·월세·의료비 쪽을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어서 카드와 달리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문턱을 넘기고 한도(300만원)까지 거의 채웠다면, 남은 지출은 아직 한도 여유가 있는 배우자 카드로 돌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한도는 소득공제 종합한도(연 2,500만원)와는 별개로 신용카드 항목 자체에 걸린 한도임을 기억하세요. 판단 순서를 한 줄로 요약하면 “문턱 넘기고 한도 남은 사람”이 정답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해외 사용분, 자동차 신차 구입비, 보험료, 각종 공과금·세금, 상품권 구입, 면세점 사용분 등이 대표적입니다. 문턱을 계산할 때 이런 금액을 섞어 넣으면 사용액이 실제보다 많아 보여 판단이 틀어집니다. 미리보기 화면은 이를 걸러서 보여주니 직접 합산하지 말고 화면 숫자를 보세요.
연말까지 놓치면 못 바꾸는 것들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은 카드 결제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 잡힙니다. 12월 말에 긁은 것은 결제가 1월이어도 올해분입니다. 반대로 해가 바뀐 뒤 긁은 것은 아무리 급해도 올해 공제에 못 넣습니다. 연말에 큰 지출(가전·가구 교체 등)이 있다면 어느 쪽 명의의 어떤 카드로 쓸지 12월 초까지 정해 두세요. 12월 마지막 주에는 결제 승인 반영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여유 있게 쓰는 게 좋습니다.
또 현금영수증은 체크카드와 같은 30% 율을 적용받지만, 받아 두지 않으면 사용 내역이 잡히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낸 병원비·학원비·전통시장 구입은 사업자번호가 아니라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아야 본인 공제로 들어갑니다. 부부가 번갈아 결제한다면 “이번에는 누구 번호”를 미리 정해 두는 것만으로 실수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점. 위 계산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공제율과 한도를 기준으로 한 모의 계산이며, 법 개정이나 개인 상황(자녀, 부양가족, 다른 공제 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부부 각자 로그인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내 카드를 남편이 쓰면 남편 공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공제는 카드 명의자 기준입니다. 가족카드라도 사용자가 아니라 명의(본인 카드 여부)가 기준이라, 배우자 소유 카드로 결제한 것은 배우자 사용분으로 잡힙니다. 소득 있는 배우자의 사용분은 본인에게 합산할 수 없습니다.
Q. 한쪽이 육아휴직 중이라 소득이 거의 없으면요?
그 해 총급여 약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요건을 채워 상대 배우자가 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휴직 전 월급이 있었다면 연간 합계로 판단하므로 예상 총급여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Q. 체크카드가 무조건 이득인가요?
문턱을 넘긴 뒤 초과분에서만 그렇습니다. 문턱 이전 구간은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가 없으니 신용카드 혜택(할인·적립)을 누리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체크카드 전환도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