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17일
핵심 요약
- 일반 예·적금 이자에는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자동으로 빠집니다. 월 50만원·12개월·연 4% 단리 적금이면 이자 13만원 중 약 2만원이 세금입니다.
- 같은 돈을 세금 1.4%만 내는 조합 예탁금에 넣으면 세후 이자가 약 1만 8천원 늘고, 예금 3천만원(연 3%)이면 약 12만 6천원 차이가 납니다.
- 65세 이상 비과세종합저축은 2026년부터 요건이 좁아졌다는 안내가 많아, 가입 전 창구 확인이 필수입니다.
- 금리 0.3%p 비교보다 세금 구조 비교가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적금 만기 알림이 오면 보통 ‘이자 얼마 붙었나’부터 봅니다. 그런데 통장에 찍힌 숫자는 약정 이자가 아니라 세금을 떼고 남은 이자입니다. 은행 상품 비교표는 세전 금리로 줄을 세우기 때문에, 금리 0.2~0.3%p 차이를 두고 고민하는 사이 정작 이자의 15% 남짓이 세금으로 나가는 구조는 지나치기 쉽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일반 예·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숫자로 보고, 그 세금을 줄이는 통장이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짚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월 납입액·기간·금리를 넣으면 만기 이자를 뽑아 주는 적금 계산기입니다 — 적금 이자 계산기
이자에서 15.4%가 빠지는 방식
예금·적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되고, 지급 시점에 금융기관이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를 먼저 떼고 입금합니다(원천징수). 따로 신고할 일이 없어서 체감이 안 될 뿐입니다.
적금 계산기에 월 50만원, 12개월, 연 4%(단리)를 넣은 것과 같은 조건으로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단리 적금 이자는 ‘월 납입액 × 납입 횟수 합(1+2+…+12=78) × 연이율 ÷ 12’라서 50만원 × 78 × 0.04 ÷ 12 = 13만원입니다. 여기서 15.4%인 20,020원이 빠지면 실제 손에 쥐는 이자는 약 109,980원입니다. 원금 600만원을 넣고 받는 돈이 약 610만원이 아니라 약 611만원 선에서 끝나는 셈이라, 광고에서 보던 ‘연 4%’가 실제로는 연 3.4%대 효과입니다.
목돈 예금은 금액이 커서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3,000만원을 연 3.0%로 1년 맡기면 이자 90만원, 세금 138,600원, 세후 761,400원입니다.

같은 이자, 세금만 바꿔 보면
아래 표는 위 두 사례를 과세 방식만 바꿔 비교한 것입니다. 금리는 같고 세율만 다릅니다. 1.4% 열은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0% 열은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정한 값입니다.
| 사례 | 세전 이자 | 일반과세 15.4% 세후 | 저율 1.4% 세후 | 비과세 세후 |
|---|---|---|---|---|
| 적금 월 50만원·12개월·연 4% 단리 | 130,000원 | 약 109,980원 | 약 128,180원 | 130,000원 |
| 예금 3,000만원·1년·연 3% | 900,000원 | 761,400원 | 887,400원 | 900,000원 |
일반과세와 저율과세의 차이는 적금 사례에서 약 18,000원, 예금 사례에서 126,000원입니다. 금리가 0.3%p 더 높은 상품을 찾으려고 앱을 몇 시간 뒤지는 것보다, 3,000만원 기준으로는 세금 구조를 바꾸는 쪽이 크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덜 떼이는 통장 두 갈래
① 비과세종합저축. 이자에 세금이 0%인 통장으로,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원금 5,000만원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6년부터 ’65세 이상이라도 기초연금 수급자’로 요건이 좁아졌다는 안내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반면 은행 약관 공지에는 ‘만 65세 이상 거주자’로 적힌 곳도 있어 안내가 엇갈립니다. 부모님 명의로 만들어 드리기 전에 본인 연령·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들고 해당 은행 창구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2025년 말까지 가입한 기존 계좌는 만기까지 혜택이 유지된다는 설명이 일치합니다(한도 증액·만기 연장은 불가).
② 조합 예탁금(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 등).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준조합원)이 되면 예탁금 이자에 1.4%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2025년 말 세법 개정에서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됐고,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대다수 조합원은 기존 1.4%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그 기준을 넘는 고소득자는 2026년 5%, 2027년부터 9%로 세율이 오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1인당 한도와 출자금 액수는 조합마다 다르니 가입 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둘 다 ‘세금이 싼 대신 금리가 낮거나 한도가 있는’ 구조입니다. 조합 상품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0.5%p 낮다면 위 표의 이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비교는 늘 세후 금리로 해야 합니다. 세후 금리 = 세전 금리 × (1 − 세율)입니다. 연 3.5%(일반과세)는 약 2.96%, 연 3.0%(저율 1.4%)는 약 2.96%로 사실상 같습니다.
세후 금리 환산은 계산기 없이 암산됩니다. 일반과세 금리에는 0.846을, 저율과세 금리에는 0.986을 곱하세요. 연 3.0%인 조합 예탁금과 연 3.5%인 시중은행 상품이 비기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순서가 결과를 바꾸는 지점
이자는 아무리 많아도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 전에는 15.4%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넘는 순간 초과분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이 높은 분은 최고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 3%라면 원금 약 6.7억원 수준(2,000만원 ÷ 0.03)에서 걸리는 문턱입니다. 만기를 한 해에 몰아 받으면 이자가 한꺼번에 잡히므로, 큰 금액이라면 만기를 해마다 나눠 두는 것이 순서의 요령입니다.
또 하나, 비과세종합저축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는 설명이 많아서, 이자가 크게 늘어난 뒤에는 오히려 못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소득이 불어나기 전에 먼저 가입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비과세’라는 이름만 보고 청년 우대형 적금이나 ISA를 같은 상품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일반 통장에 가까운 상품이고, 청년 적금은 별도의 소득·연령 요건과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이 0%인 이유와 조건이 상품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적금 이자는 연 금리를 그대로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적금은 매달 돈이 들어와 맡긴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12개월 단리라면 첫 달 납입분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은 1개월치입니다. 그래서 위처럼 ‘1~12의 합(78)’을 곱해 계산하며, 실제 상품은 이자 계산 방식(단리·월복리)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Q. 세금을 떼고 입금되는데 연말에 따로 낼 것이 있나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Q. 부모님 이름으로 나눠 예치해도 되나요?
증여로 볼 수 있어서 증여세 면제 한도(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원 등)까지 포함해 따져야 합니다. 세금이 목적이라면 세무서나 금융기관 상담을 거치세요.
공식 출처와 기준 시점
이 글의 세율·한도는 2026년 10월 현재 확인된 내용이고, 제도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요건과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적용 여부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국세청 — 이자소득 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 예·적금 금리 비교
- 금융감독원 — 금융상품 약관·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