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14일
핵심 요약
- 연금저축·IRP를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5.5%·4.4%·3.3%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2026년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
- 사적연금 합계가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 연금수령한도(평가액÷(11−연차)×120%)를 넘겨 뽑으면 초과분은 연금이 아닌 연금외수령으로 약 16.5%가 붙습니다.
- 연 1,800만원 수령 가정(다른 소득 없음)에서 종합과세 약 134만원 vs 분리 297만원 — 계산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세액공제 받을 때는 다들 열심히 알아보는데, 막상 꺼낼 때 세금이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 연말에 900만원을 넣어 환급을 받았다면 그 돈은 나중에 ‘연금소득’으로 다시 과세됩니다. 공제는 세금을 없애준 게 아니라 미뤄준 것에 가깝습니다. 이 글은 이미 연금저축·IRP를 갖고 있거나 곧 연금 개시를 앞둔 분, 그리고 ‘꺼낼 때 얼마 떼이나’가 궁금한 분을 위해 202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환급액 쪽은 앞서 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을 보시고, 여기서는 출구 쪽만 다룹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율이 내려갑니다 — 5.5%·4.4%·3.3%
요건을 갖춰 ‘연금’으로 받으면 원천징수 세율은 연금을 받는 시점의 나이로 정해집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 일시금으로 빼는 것보다 훨씬 낮고, 퇴직소득을 이연해 둔 금액이라면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으로 더 줄어드는 구간도 있습니다(이연퇴직소득은 별도 계산이라 금융사 안내를 같이 보세요).
대상 소득은 두 갈래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계좌에서 불어난 운용수익은 과세 대상이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원금은 과세에서 빠집니다. 같은 계좌여도 ‘공제 안 받고 넣은 돈’을 먼저 뺄 수는 없고 법이 정한 순서(공제 받은 금액·수익이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봄)대로 나가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제를 한도까지 꽉 채워 받아온 사람일수록 인출 대부분이 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계산해 보면, 65세에 연금저축에서 연 1,20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원천징수 세금은 1,200만원×5.5%=약 66만원입니다. 매달 100만원씩 받으면 월 5.5만원이 빠지는 셈이라, 국민연금과 합쳐 쓰는 은퇴 가계에서는 체감이 크지 않습니다. 같은 1,200만원을 일시금으로 뺀다면 연금외수령 세율(약 16.5%) 기준 약 198만원이라 차이가 130만원을 넘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요건은 가입 후 5년 경과, 만 55세 이후 수령 개시, 10년 이상 나눠 받기입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어기면 연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개시 전에 금융사에서 ‘연금수령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계좌만 있다고 자동으로 연금 모드가 되지 않습니다.

연 1,500만원을 넘기면 — 종합과세냐 16.5% 분리과세냐
저율 세금이 무한정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 수령액(공적연금 제외)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연금소득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거나, 본인이 선택해 16.5%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받아야 합니다. 이 기준은 과거 1,200만원이었다가 상향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블로그마다 적용 시점 설명이 달라 반드시 국세청 최신 안내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조건을 넣어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가정은 이렇습니다: 연 1,800만원 수령, 다른 소득 없음,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 각종 세액공제는 생략(그래서 ‘약’입니다).
| 방식 | 계산 | 세금(약) |
|---|---|---|
| 1,500만원 이하였다면(5.5%) | 1,8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일 때 기준 | 약 82만원 |
| 종합과세 선택 | 과표 약 1,650만원 → 1,400만원×6%+250만원×15%=약 121.5만원, 지방세 10% 가산 | 약 134만원 |
| 16.5% 분리과세 선택 | 1,800만원×16.5% | 약 297만원 |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종합과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월급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합산 세율이 올라가서 16.5% 분리과세가 더 낫거나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8,800만원 근처(세율 35%대 진입 전후)냐’입니다. 어느 쪽이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선택하므로, 신고 안내를 못 받았다고 안 하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수령한도를 넘기면 ‘연금’이 아니게 됩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입니다. 연금으로 인정되는 인출에는 매년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입니다. 수령 첫해(연차 1)라면 평가액÷10×1.2, 즉 평가액의 12%가 상한입니다. 3억원이 쌓여 있으면 첫해 한도는 3,600만원이고, 연차가 올라갈수록 분모가 줄어 한도가 커집니다(연차 6년 이상이면 한도 없음).
이 한도를 초과해 뺀 금액은 연금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되어 기타소득세 약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습니다. 예컨대 첫해 3,600만원 한도 계좌에서 급해서 4,000만원을 뺐다면 초과 400만원에 약 66만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5.5%로 계산하면 22만원이었을 금액이니 세금이 세 배입니다. 또 이 초과분은 위의 1,500만원 판정에서 제외되는 대신 세율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이라, ‘1,500만원 이하로만 받으면 되겠지’ 하고 초과 인출을 하면 낭패를 봅니다.
또 하나, 가입 후 5년이 안 됐거나 55세 전에 해지하면 전체가 연금외수령 대상이 되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수익에 약 16.5%가 부과됩니다. 목돈이 필요해 중간에 깨기 전에 ‘부득이한 인출(의료비·파산·사망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해당되면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신청은 계좌를 가진 금융사마다 따로 해야 하고, 연금저축 여러 개를 쪼개 갖고 있으면 한도 계산은 계좌별이지만 1,500만원 판정은 전부 합산입니다.
개시 전에 정할 것 — 순서가 세금을 바꿉니다
실제로 이득이 갈리는 지점은 ‘언제, 어디서부터 꺼내느냐’입니다. 첫째, 70세 전에 1,500만원 가까이 쓰고 싶은 사람은 구간을 나누세요. 69세까지는 5.5%, 70세부터는 4.4%라, 같은 금액이라면 늦게 받을수록 세율은 낮아집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기와 겹치면 건강보험료·종합소득 합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두 연금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시기를 어긋나게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계좌를 연금저축과 IRP로 나눠 갖고 있다면 한 해에 쓸 금액 중 1,500만원을 넘지 않게 두 계좌 합계를 맞추세요. 한 계좌에서만 1,600만원을 뽑으면 한도와 상관없이 합산 기준 초과라서 전액이 선택과세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셋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기 돈이 섞여 있으면 금융사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이 서류가 없으면 비과세 원금까지 과세로 처리되는 일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직한 주의입니다. 위 계산은 세법 구조를 단순화한 모의 수치입니다. 개인마다 공제·세액공제, 이연퇴직소득, 건강보험료가 달라 실제 부담은 달라집니다. 연금 개시를 앞두고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금소득 간편 모의계산’이나 국세상담센터(126), 가입 금융사 상담으로 본인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금 개시 전해 11~12월에 금융사 앱에서 ‘연금수령한도 조회’를 먼저 해 보세요. 한도를 알고 시작하면 초과 인출로 세율이 세 배가 되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55세가 되면 바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55세는 ‘받을 수 있는 나이’일 뿐이고 개시 시점은 본인이 정합니다. 늦게 시작할수록 같은 금액에도 세율이 낮은 구간이 길어집니다.
- Q.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한도가 줄어드나요? A. 연금수령한도는 계좌 단위로 계산하지만, 1,500만원 종합과세 판정은 모든 사적연금 합산입니다.
- Q. 세액공제를 한 번도 안 받았는데요? A. 그 원금은 인출해도 비과세입니다. 다만 운용수익은 과세이므로 금융사 확인서를 챙기세요.
공식 출처
- 국세청 — 연금소득 과세 안내·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 — 연금소득 모의계산·신고
- 금융감독원 — 연금저축·IRP 상품 비교·통합연금포털(100세시대 연금포털)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현재 확인한 기준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투자 상품의 수익을 약속하는 내용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식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