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9월 24일
핵심 요약
- 추석 명절 상여는 현금·상품권·선물세트 가릴 것 없이 원칙적으로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급여에서 떼는 건 미리 걷는 원천징수이고, 최종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1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 세율이 따로 높은 게 아니라 그 달 소득이 커져 간이세액표 구간이 올라간 것뿐입니다.
-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에서 급여·부양가족 수로 직접 확인하는 게 확실합니다.
추석 상여금 세금,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추석 상여금에서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면 회사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명절 상여금은 현금이든 상품권이든 원칙적으로 전액 근로소득으로 잡히고, 매달 받는 월급과 똑같이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먼저 공제됩니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회사가 말한 상여금 액수보다 적은 것은 정상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그 달에 세금이 많이 떼였다고 해서 그 금액이 최종 세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에서 떼는 세금은 미리 걷는 원천징수일 뿐이고, 진짜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1년치 소득을 합산해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으면 돌려받고, 적었으면 더 냅니다. 상여금 때문에 그 달 원천징수가 늘어난 것이 그대로 손해로 굳어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연말정산에서 무조건 환급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 수, 공제 항목, 다른 소득에 따라 사람마다 결과가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상여금에 세금이 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붙는지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헷갈리기 쉬운 상품권·선물세트 과세 문제까지 짚겠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나도 떼이나 — 세금 붙는 상여부터 봅니다
답부터 드리면,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명절 상여는 형태를 가리지 않고 과세 대상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추석 보너스는 물론이고,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준 상품권, 백화점 교환권, 한우·과일 선물세트 같은 현물까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선물이니까 세금과 상관없다”는 생각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정기 상여든, 이번처럼 명절에 한 번 주는 특별 상여든, 근로의 대가로 회사에서 받는 금품은 넓게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급여와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명절 상여만 따로 떼어 낮은 세금을 매기는 별도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리후생비라는 회사 회계상의 이름과, 그 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의 과세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고용 형태에 따라 처리 방식은 갈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계약직 근로자는 이 글에서 설명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됩니다. 반면 프리랜서나 외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일반적으로 3.3%를 떼는 등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와 맺은 계약 형태와 급여명세서에 어떻게 표기되는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마다 처리가 다를 수 있어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를 떼나 — 계산 구조부터 봅니다
상여금 세금은 정해진 단일 세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그 달에 떼는 소득세를 정해 놓은 표입니다. 상여가 얹히면 그 달의 소득이 커지고, 표에서 적용되는 구간이 올라가면서 떼는 금액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세율 자체가 상여라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달 소득이 일시적으로 커진 결과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여의 원천징수는 상여의 성격에 따라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와 없는 상여를 나눠서 계산합니다. 핵심은 상여금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쪼개어 평소 월급과 합산한 뒤 세액을 구하고, 다시 월수를 곱해 이미 낸 세금을 빼는 구조입니다. 한 달치 소득으로만 보면 과도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식입니다.
| 상여 종류 | 원천징수 계산 방식(요지) |
|---|---|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그 기간의 월평균 급여를 더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다시 월수를 곱한 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뺍니다. |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 그해 1월 1일부터 상여 지급월까지를 기간으로 보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
그래서 “상여금 100만원이면 세금이 정확히 얼마”라고 딱 떨어지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상여라도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그 달 다른 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세액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와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 기능에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를 넣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어떻게 떼고, 언제 다시 정산되나
흐름은 이렇습니다. 회사는 상여를 줄 때 위 방식으로 소득세를 미리 떼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공제까지 반영해 실수령액을 통장에 넣습니다. 그리고 떼어 둔 세금을 다음 달에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상여가 포함된 달에 소득세·지방소득세·보험료 공제액이 평소보다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원천징수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어디까지나 미리 낸 세금이고, 진짜 정산은 이듬해 초 연말정산에서 이뤄집니다.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와 상여를 모두 합산해 실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한 뒤, 그동안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합니다. 미리 낸 쪽이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냅니다. 보통 2월분 급여에 그 결과가 반영됩니다. 즉 추석 상여로 그 달 세금을 많이 냈더라도, 그 자체가 1년 최종 세금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여 세금은 어차피 다 돌려받는다”고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부양가족,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공제,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환급이 날 수도, 추가 납부가 날 수도 있습니다. 명절 돈 관리를 더 챙기고 싶다면 연휴 기간 자동이체와 카드값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리한 추석 연휴 카드값·대출만기 자동 연기 안내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여기가 함정입니다 — 상품권·선물세트도 과세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현물과 상품권입니다. 회사가 현금 대신 상품권이나 한우·과일 선물세트로 명절 상여를 대신했더라도, 근로자가 받은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은 같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현금이 아니니 세금과 무관하다”는 것은 흔한 착각이고, 실제로는 그 가액이 급여에 합산되어 세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 항목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 중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는 월 20만원 이하까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는 경우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건 매달 급여에 붙는 성격의 항목에 대한 것이지, 명절 상여 자체를 비과세로 만들어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비과세 한도와 요건은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에서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항목 | 과세 여부 |
|---|---|
| 현금 명절 상여·보너스 | 과세(근로소득) |
| 상품권·백화점 교환권 | 과세(근로소득) |
| 한우·과일 등 선물세트(현물) | 원칙적으로 과세 |
| 식대(식사 미제공 시) | 월 20만원 이하 비과세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
정리하면, 명절 상여의 형태가 무엇이든 세금 계산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마다 상품권이나 선물세트의 과세 처리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본인 급여명세서에 상여와 관련한 공제가 어떻게 잡혔는지 직접 대조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애매하면 회사 급여 담당 부서나 홈택스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상여금은 월급보다 세율이 높은가요? — 아닙니다. 상여에만 붙는 높은 세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달 소득이 커지면서 간이세액표상 구간이 올라가 떼는 금액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1년 단위로 다시 계산됩니다.
- Q. 상품권이나 선물세트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 상품권·현물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현금 대신 상품권·선물세트로 줘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라, 형태만으로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Q. 떼인 세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 자동으로 즉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1년치를 정산해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결과는 개인 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 환급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Q. 내 상여금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어디서 보나요? —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에서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를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