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월급 223만원이면 실수령은 얼마?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월급 223만원이면 실수령

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11일

핵심 요약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주 40시간 월 환산 2,236,300원(세전, 주휴수당 포함)이다. 2026년(10,320원)보다 380원, 약 3.7% 오른다.
  • 4대보험을 2026년 요율로 떼면 소득세 전 약 201만원, 2027년 1월 국민연금 본인 부담이 5.0%로 오르면 약 200만원 안팎이 손에 남는다.
  • 월급이 약 7.9만원 오르지만 4대보험 증가분이 있어 실제 늘어나는 금액은 소득세 전 기준 약 6.6만원 선이다.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고, 수습 90% 적용에는 조건이 있으니 근로계약서의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확인한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오른 금액이고,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세전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은 얼마인지, 그리고 올해와 비교해 정말 얼마나 더 받는지는 공제를 빼 봐야 압니다. 2026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요율로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를 뗀 월 실수령액을 보여 줍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7년 최저임금, 확정된 내용부터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안이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주휴시간 8시간을 합친 월 209시간을 곱해 나옵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입니다. 연으로 따지면 12개월 합계 약 2,683만원입니다. 즉 이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시급제 알바라면 일한 시간 시급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얹힌다는 뜻이고, 월급제라면 기본급을 209로 나눈 값이 10,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월 유급시간(주휴 포함, 약) 2026년(10,320원) 2027년(10,700원)
주 15시간 약 78시간 약 80.7만원 약 83.7만원
주 20시간 약 104시간 약 107.6만원 약 111.6만원
주 30시간 약 156시간 약 161.4만원 약 167.4만원
주 40시간 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주 40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을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시간으로 비례 계산하고, 한 달을 4.345주로 보아 어림한 값이라 사업장마다 몇 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월급 223만원이면 실수령은 얼마?

월급 2,236,300원에서 4대보험을 빼 보면

세전 223만원이라고 해서 223만원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아래는 2026년 요율(국민연금 근로자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을 그대로 적용한 금액입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은 없고 월급 전액이 과세 대상이라고 가정했고, 10원 단위는 절사했습니다.

항목 계산 월 공제액(약)
국민연금 2,236,300 × 4.75% 106,220원
건강보험 2,236,300 × 3.595% 80,39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10,560원
고용보험 2,236,300 × 0.9% 20,120원
4대보험 합계 217,290원

세전 2,236,300원에서 217,290원을 빼면 2,019,010원, 약 201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지는데, 월 223만원 수준에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거의 없거나 월 수천 원 안팎입니다. 그래서 체감 실수령은 ‘약 200만원 안팎’으로 보면 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같은 금액을 넣어 내 상황(부양가족, 비과세 식대)에 맞게 다시 돌려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장기요양보험료는 요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율이 바뀌면 같이 움직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월급 223만원이면 실수령은 얼마?

올해보다 얼마나 더 손에 쥘까

월급이 2,156,880원에서 2,236,300원으로 79,420원 오르니, 그만큼 통장이 불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국민연금입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이릅니다. 2027년 1월에는 총 10.0%, 근로자 몫이 5.0%가 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보통 연말에 다음 해 요율이 고시되므로, 아래 계산은 2026년 건강보험·고용보험 요율을 그대로 둔 잠정치입니다.

구분 2026년(10,320원) 2027년(10,700원)
세전 월급 2,156,880원 2,236,300원
국민연금 본인 102,450원(4.75%) 111,810원(5.0%)
건강보험+장기요양 87,730원 90,950원
고용보험 19,410원 20,120원
소득세 전 실수령 약 1,947,290원 약 2,013,420원

두 해의 차이는 월 약 66,000원입니다. 세전으로는 79,420원이 올랐지만 공제가 약 13,000원 늘면서 체감 인상분이 줄어듭니다. 인상률로 보면 세전 3.7%, 실수령 3.4% 안팎입니다. 숫자가 어긋나는 건 아니고, 월급이 오르면 비례해서 공제도 오른다는 단순한 이치입니다. 다만 연금 요율 인상이 겹치는 해에는 ‘올랐는데 덜 오른 느낌’이 더 강해집니다. 소득세는 위 표에서 뺐으니 실제 입금액은 이보다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월급 확인할 때 놓치기 쉬운 함정

숫자만 맞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는 아래 몇 가지를 따져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주휴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이 생깁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시급제 알바가 시급 10,700원만 받고 주휴수당이 빠져 있다면 실질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둘째, 수습 감액입니다.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90%(약 9,630원)까지만 줄 수 있는 건 1년 이상 근로계약이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때입니다.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이 허용되지 않으니, 수습이라는 말만 믿지 마세요.

셋째, 월급 쪼개기입니다. 기본급을 낮추고 고정수당으로 채운 포괄 구조에서는 최저임금 비교에 들어가는 항목과 빠지는 항목이 갈립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추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은 비교 대상에서 빠지는 게 원칙이라, 총액이 많아 보여도 기본 구성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산입 범위는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넷째, 월 209시간 나누기 확인법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월 기본급(주휴 포함 통상 월급)을 209로 나눠 10,700원 미만이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월 223만6,300원 미만이면 일단 의심해 보면 됩니다.

주의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받는 월급이 10,320원 기준이라면 새해 첫 월급부터 올라야 하는지 12월 말에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한 번 대조해 보세요.

꿀팁

급여 명세서에서 ‘기본급 ÷ 209’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수당이 여러 개 섞여 있어도 이 한 줄이면 최저임금 이상인지 대략 걸러집니다.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1350) 상담이 가장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님이 4대보험을 가입시켜 주지 않으면요?
일정 요건을 넘는 상시 근로자는 사업장이 가입 의무자입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에 식대는 들어가나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현재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체 항목은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이하)는 세금과 4대보험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Q.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오르나요?
아직 확정 전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보통 연말에 보건복지부가 다음 해 요율을 고시하므로, 12월 발표를 보고 계산을 다시 하세요. 이 글의 2027년 열은 2026년 요율 기준 잠정치입니다.

Q.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구체 절차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2026년 10월 현재 기준이며, 2027년 건강보험·고용보험 요율이 바뀌면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금액은 어림값이니 정확한 금액은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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