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11일
핵심 요약
- 자동차세 2기분 납부기간은 12월 16일~12월 31일(2026년 10월 현재 기준 통상 일정)
- 1,600cc 이하 승용차(1,598cc 기준)는 2기분 약 14만 5천원, 2,000cc급은 약 26만원(차령 경감 전)
-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 장기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까지 이어질 수 있음
- 12월에 내는 돈의 구조를 알아두면 다음 1월 연납 때 얼마나 아끼는지도 바로 계산 가능
자동차세는 한 해에 한 번 내는 세금이 아니라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내는 세금입니다. 6월에 낸 1기분을 잊고 지내다가 연말 고지서에서 “이 금액이 맞나?” 하고 멈칫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12월에 나오는 2기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내 차는 대략 얼마인지, 기한을 놓치면 무엇이 붙는지를 숫자로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이며, 세율은 지방세법상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배기량과 차령을 넣으면 연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반기 납부액을 계산해 줍니다 — 자동차세 계산기
2기분은 언제, 어떤 구조로 나오나
자동차세 2기분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12월 31일은 목요일이라 마지막 날까지 은행 창구도 열려 있지만, 연말에는 위택스 접속이 몰리는 날이 있어서 20일 전후에 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지서는 12월 초중순에 우편, 모바일 전자고지, 위택스 알림으로 나뉘어 도착합니다. 이 세금은 6월과 12월에 각각 연세액의 절반씩 부과되는 구조라서, 12월 금액은 6월에 냈던 금액과 같은 차라면 거의 같습니다.
세액 계산은 단순합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1cc당 세율을 곱해 연세액을 정하고, 이 연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따로 붙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세율은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그러니까 배기량이 1,600cc 선을 넘는 순간 cc당 단가가 140원에서 200원으로 뛰어, 같은 준중형이라도 1,598cc와 1,600cc 초과 차의 세금은 생각보다 크게 벌어집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별도 기준(연 정액)이 적용되고, 화물차·승합차·영업용 차량은 세율표가 다릅니다. 이 글의 금액표는 개인이 타는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으니, 다른 차종은 위택스 고지서나 지자체 세무과에서 확인해 주세요.

배기량별 2기분 금액표 (차령 경감 전)
아래 표는 지방세법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직접 계산한 반기 금액입니다. 연세액을 반으로 나눈 뒤 지방교육세 30%를 더했고, 차령 경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1,598cc를 넣었을 때 연세액 223,720원, 반기 세액 111,860원, 지방교육세 33,558원이 나와 합계 145,418원이 됩니다.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어 보면 이 숫자와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기량(예시 차급) | 연 자동차세 | 2기분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30%) | 2기분 합계 |
|---|---|---|---|---|
| 1,000cc (경차급) | 80,000원 | 40,000원 | 12,000원 | 약 52,000원 |
| 1,598cc (준중형) | 223,720원 | 111,860원 | 33,558원 | 약 145,400원 |
| 1,998cc (중형) | 399,600원 | 199,800원 | 59,940원 | 약 259,700원 |
| 2,497cc (대형) | 499,400원 | 249,700원 | 74,910원 | 약 324,600원 |
| 3,342cc | 668,400원 | 334,200원 | 100,260원 | 약 434,500원 |
표를 보면 1,998cc 차의 2기분이 1,598cc 차보다 약 11만 4천원 더 나옵니다. 배기량 400cc 차이가 반기에만 11만원, 연으로는 22만원이 넘는 차이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다음 차를 고를 때 연료비만 비교하지 말고 이 고정비까지 같이 놓고 보면 좋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표와 다르게 나왔다면 대부분 차령 경감 때문이거나, 올해 중간에 차를 사고판 일할 계산 때문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과세기간”과 “차령”부터 확인해 보세요.

차령 경감 — 오래 탄 차는 왜 덜 나오나
같은 배기량이어도 오래된 차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3년째부터 자동차세가 경감되어, 3년차에 약 5%, 이후 해마다 5%포인트씩 늘어 12년 이상이면 최대 약 50%까지 깎입니다. 경감은 자동차세 본세에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경감된 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30%가 계산되므로 두 항목이 같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경감률은 등록일과 과세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여기서는 “약”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1,598cc 차를 5년째 타고 있다면 경감률은 약 15%입니다. 반기 세액 111,860원에서 15%를 빼면 약 95,0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얹으면 약 123,600원이 됩니다. 경감 전 145,400원과 비교하면 한 번에 약 2만 1천원이 줄어듭니다. 10년 넘게 탄 같은 차는 경감률 약 40~50%라 2기분이 약 8만~9만원대까지 내려옵니다.
반대로 새 차를 산 첫 두 해는 경감이 없습니다. 중고차를 샀다면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차령이 계산되니,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일수록 세금이 가볍다는 점이 구매 전에 확인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차령이 올라 경감률이 바뀌는 시점은 보통 등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연말 고지서에서 갑자기 금액이 줄어든 느낌이 들면 이 때문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 3%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12월 31일을 넘기면 가장 먼저 붙는 것이 납부 고지 세액의 3% 가산금입니다. 1,998cc 차의 2기분 약 259,700원을 하루 늦게 내도 약 7,800원이 더 붙습니다. 그 뒤에도 안 내면 매월 일정 비율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붙는 구조인데, 이 비율과 한도는 법령 개정이 잦아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가산 비율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체납이 쌓였을 때입니다. 지자체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는 곳이 많고, 영치 단속 기간에는 주차장이나 도로에서 현장 단속이 이뤄집니다. 체납한 상태에서는 차량 이전이나 말소 같은 행정 절차도 막힐 수 있어서, 중고차를 팔 계획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사유로는 가산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사 후 주소 변경을 안 해서 우편이 반송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12월 중순이 지나도 고지서가 안 왔다면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납부하세요.
내는 요령과 1월 연납 비교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위택스(PC·모바일), 서울시는 ETAX, 금융기관 앱의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편의점 ATM, 은행 창구 모두 가능하고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는 카드사 포인트나 할부가 되지만 일부 카드는 지방세 결제를 실적에서 빼니, 연말 실적을 채우려는 목적이라면 카드 약관부터 확인하세요.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놓칠 일이 없지만, 이사 직후라면 이중 납부가 안 나는지 한 번 살펴봅니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1월에 한 해 치를 한꺼번에 내는 연납입니다. 1월 16일~31일에 신청해서 내면 남은 기간의 세액에서 약 4~5%가 공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정확한 공제율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 공고를 봐야 합니다. 1,998cc 차를 예로 들면 연세액과 교육세를 합친 총액이 약 51만 9천원이라, 약 4.5% 공제로 계산하면 2만 3천원 안팎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에 나가는 현금이 커지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12월에 낸 2기분은 그해 소득공제 등과는 무관하지만, 업무용으로 쓰는 개인사업자 차량이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일반 직장인은 별도 공제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중간에 차를 팔았는데도 2기분 고지서가 나오나요?
A. 말소·이전한 날까지만 일할로 부과되니, 이전 후 몇 달이 지났다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거나 금액이 줄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고지서가 왔다면 이전 등록 일자를 확인하고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Q.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도 같은 방식인가요?
A.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세율이 적용되고, 하이브리드는 일반 휘발유차와 같은 배기량 기준입니다. 제도가 자주 바뀌는 분야라 올해 고지서 금액을 기준으로 보세요.
Q.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있나요?
A. 위택스에서 카드로 낼 때는 납부 수수료가 별도로 붙는 경우가 있으니 결제 전 화면의 총액을 확인하세요.
Q. 이미 12월 31일이 지났다면?
A. 바로 납부하세요. 가산금 3%는 이미 붙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 부담과 영치 위험이 커집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창구
- 위택스(지방세 납부·조회): https://www.wetax.go.kr
- 지방세법 제127조 등 세율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10월 현재 기준 세율로 직접 계산한 값이며, 실제 고지액은 차령·등록일·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과 가산 비율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