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14일
핵심 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안 되고, 시행령 제3조에 적힌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등)에 해당해야 한다.
-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유가 있어도 받을 수 없고, 사유 없이 받은 중간정산은 무효로 다퉈질 수 있다.
-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연수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시작해 나중에 퇴직소득세가 늘 수 있다.
- 월 300만원·3년 재직이면 퇴직금은 약 880만원(공식 계산 기준)이므로, 쪼개 받기 전에 계산기로 먼저 확인한다.
202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거나 가족이 오래 아파서 목돈이 급할 때, 회사에 쌓여 있는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은 하지만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회사가 동의해야 하며, 받고 나면 세금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쓰기 전에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입사일·퇴사일(정산 기준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을 바로 보여 줍니다 — 퇴직금 계산기
중간정산,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사가 합의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정산했지만, 지금은 사유를 법으로 좁혀 놓았습니다. 퇴직금은 노후 소득을 지키려는 돈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증빙을 내야 합니다.
사유가 없는데 회사가 관행처럼 중간정산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법적으로 유효한 중간정산이 아니라고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퇴직할 때 “이미 받았다”며 정산분을 빼고 주는 회사와 “그건 무효이니 전체 기간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는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서류를 정식 사유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법에 적힌 사유, 한눈에 보기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호 번호와 세부 문구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사유 | 핵심 조건 | 준비 서류 예시 |
|---|---|---|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 매매계약서, 무주택 확인 서류 |
| 무주택자 전세금·임차보증금 | 주거 목적 보증금 부담,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만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
| 파산선고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 법원 결정문 |
| 개인회생 개시 결정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 법원 결정문 |
| 임금피크제 |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시행 | 취업규칙 등 |
| 근로시간 단축 | 합의 또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합의서, 변경된 근로계약 |
| 재난 피해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 | 피해 확인서류 |
이 밖에 실무 해설서는 사유를 총 9가지로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차이이니 세부 호수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사정이 표의 조건 문장에 맞는지입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두 가지: 12.5%와 “1회”
의료비 사유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이 12.5% 기준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원이라면 의료비를 500만원 넘게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까지 “부담”으로 보는지는 사례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영수증만 모아 가기보다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내 경우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전세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라는 제한이 붙습니다. 한 회사에서 한 번 썼다면, 이직 후 새 회사에서는 다시 쓸 수 있지만 같은 회사에서는 두 번째 신청이 어렵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계약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새 부담이 생긴 것이 아니라고 보는 해설도 있으니, 갱신 때 올린 보증금 차액만 쓸 수 있는지 회사 인사팀과 확인하세요.
사유가 있어도 회사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은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즉 사유가 맞아도 회사가 거절하면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취업규칙이나 퇴직금 규정에 중간정산 조항이 있는지부터 보세요. 규정이 있고 사유가 맞으면 대부분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회사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 회사 장부가 아니라 금융기관 계좌에 쌓여 있어서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이라는 별도 절차를 밟습니다. 인정되는 사유가 비슷하지만 제도가 다르니,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 앱에서 인출 사유와 서류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받고 나면 세금에서 손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를 많이 해 줍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아, 이후 근속연수는 정산일부터 새로 세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하다 5년째에 중간정산을 하면, 나중에 최종 퇴직할 때 근속연수 공제는 10년이 아니라 5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합산하면 처음부터 한 번에 받았을 때보다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개인별로 달라 단정할 수 없고, 연금계좌(IRP)로 받아 과세를 이연하는 방법도 따로 있으니 퇴직소득세 안내는 퇴직금 계산법·지급기한 글도 함께 보세요.
또 하나,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은 정산일 다음 날부터 새로 쌓입니다. 정산 직후에 퇴사한다면 두 번째 구간의 퇴직금은 1년 미만 근속이라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퇴사 계획이 가까운 분은 “지금 받을 수 있는 돈”과 “그만두면서 한 번에 받는 돈”을 비교해야 합니다.
얼마를 받는지 감 잡기: 공식 기준 계산 예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정산 기준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월급 300만원, 3개월 임금 900만원, 그 기간이 92일, 재직 3년(1,095일)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900만원 ÷ 92일 = 약 97,826원
- 퇴직금: 97,826원 × 30일 × (1,095 ÷ 365 = 3) = 약 880만원
이 숫자는 위 공식을 직접 대입한 약식 예시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에 가산되어 금액이 달라지니, 위의 퇴직금 계산기에 본인 급여 내역을 넣어 확인하세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전세보증금 부족분 3,000만원” 같은 필요 금액이 내 퇴직금보다 큰지 작은지를 신청 전에 알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보통 정산 시점까지 쌓인 금액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유 없이 회사와 “그냥 정산하자”고 구두로 합의하고 받은 돈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때 회사가 “이미 줬다”고 하면 근로자는 “법적 사유가 없었으니 무효”라고 다퉈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드시 사유 서류와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전세 사유로 신청한다면 계약서 날짜와 신청 날짜의 선후를 확인하세요. 계약 전이라면 가계약서나 계약 예정 확인서를 인정하는지 회사마다 다르니 인사팀에 미리 물어보면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와 분쟁이 생겼을 때
실무 순서는 단순합니다. 먼저 인사팀에 중간정산 규정 유무를 확인하고, 사유 증빙을 모아 신청서를 냅니다. 회사가 승인하면 정산 기준일과 금액이 정해지고, 지급은 보통 급여일이나 합의한 날에 이뤄집니다. 정산 내역서는 PDF나 종이로 꼭 받아 두세요. 퇴직연금 가입 회사는 사업자 앱에서 인출 신청을 따로 합니다.
회사가 사유가 맞는데도 거부하거나, 정산 후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니 간이대지급금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보증금도 사유가 되나요?
A.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이면 월세 계약의 보증금도 포함된다는 해설이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요건과 1회 제한이 걸리므로 회사 기준을 확인하세요.
Q. 아이 학자금이나 결혼 비용으로는 안 되나요?
A. 시행령 사유 목록에 없어 법적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중간정산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A. 받은 금액만큼 나중 퇴직금에서 빠지고, 정산 이후부터 새로 쌓입니다. 세금 측면의 불리함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은 신청만 해도 되나요?
A. 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가 기준입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고용노동부 (상담 1350)
- 근로복지공단
※ 2026년 10월 기준 정리이며, 법령과 회사 규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능 여부와 세액은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