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11일
핵심 요약
- 사장이 퇴직금을 안 줘도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먼저 지급합니다. 임금·퇴직금 각 700만원, 합계 최대 1,000만원(2026년 10월 기준)
- 대상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퇴직금만 따지면 약 700만원이 상한이라 그 이상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노동청 진정, 또는 2년 안에 소송을 해야 하고 기한이 지나면 길이 막힙니다
- 퇴직금 체불 처벌은 2026년 9월 1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는 해설이 있습니다(법무사 해설 기준)
퇴직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통장에 퇴직금이 안 들어옵니다. 사장님께 전화하면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이 돌아오고, 그렇게 석 달이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이 그냥 포기하거나, 소송을 하자니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손을 놓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돈이 없어도, 연락이 끊겨도 근로자가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한도와 기한,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먼저 알아야 체불액을 정확히 적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퇴직금을 계산해 줍니다 — 퇴직금 계산기
간이대지급금이 뭐고, 얼마까지 받나
간이대지급금은 예전에 ‘소액체당금’이라 부르던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지 않았어도, 사업주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에 쓰는 ‘도산대지급금’과는 별개입니다.
한도는 항목별로 갈립니다. 공단 안내를 정리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임금(휴업수당 포함)이 700만원, 퇴직급여가 700만원이고, 둘을 합쳐서 최대 1,000만원까지입니다. 지급 대상이 되는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 그리고 최종 3년분 퇴직급여입니다. 6개월 치 월급이 밀렸다면 최근 3개월분만 인정되니, 그 앞의 밀린 임금은 이 제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대상 | 한도(2026년 10월 기준 안내) |
|---|---|---|
| 임금·휴업수당 | 퇴직 직전 3개월분 | 약 700만원까지 |
| 퇴직급여 | 최종 3년분 | 약 700만원까지 |
| 합계 | 위 두 가지 합산 | 최대 1,000만원 |
수치는 블로그와 해설을 교차 확인한 값이라 ‘약’으로 적었습니다. 최종 금액표는 근로복지공단(comwel.or.kr)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퇴직금이 7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여기서 계산이 중요해집니다. 월급 300만원을 받고 3년 일한 경우를 놓고, 법정 산식으로 퇴직금을 구해 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원이고 그 기간 총일수가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00원입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근속연수 3을 곱하면 퇴직금은 약 880만원이 나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더해지면 이보다 늘어납니다. 같은 조건을 위의 퇴직금 계산기에 넣어 보면 비슷한 값이 나와야 하니, 직접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퇴직금 약 880만원 중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 퇴직급여 한도인 약 700만원까지입니다. 나머지 약 180만원은 이 제도로는 받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까지 겹쳤다면 더 복잡합니다. 밀린 월급 3개월(약 900만원)과 퇴직금 약 880만원이 모두 체불이어도, 지급은 각 항목 한도 안에서 합계 1,000만원이 천장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내 체불액이 한도를 넘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한도를 넘어도 신청하는 것이 손해는 아닙니다. 먼저 1,000만원 안쪽을 받고, 남은 금액은 사업주에게 따로 받으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 자체가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법·지급기한 정리 글에 평균임금 구하는 순서를 적어 두었습니다.
한도를 넘는 체불액은 대지급금으로 안 나옵니다. 퇴직금 880만원이 밀렸다면 약 700만원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해야 하니, 신청서에 적는 체불액은 계산기로 뽑은 정확한 금액으로 쓰세요.

신청 자격과 기한, 놓치면 끝나는 선
자격은 퇴직자와 재직자가 다릅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했거나,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나 조정 같은 집행권원을 갖춰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시간당 통상임금이 그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한다는 소득 요건이 붙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이라는 자료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준선은 시급 약 11,350원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공단에 문의하세요.
기한 표기는 안내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자료는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에 청구하라고 하고, 어떤 자료는 퇴직일 기준 2년이라고 적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을 한꺼번에 말하는 것이어서 틀렸다기보다 단계별로 다른 기한이 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가장 짧은 기한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오늘이라도 진정서부터 접수하세요.
- 체불 기간: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분, 퇴직금은 최종 3년분만 인정
- 퇴직자: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또는 2년 이내 소송
- 재직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110%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자료 기준)
- 사업주 확인서나 판결 등 서류가 있어야 공단에 청구 가능
신청 순서: 진정에서 지급까지
순서는 크게 네 단계입니다. 첫째,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어 사업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해 체불 사실을 확인하면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확인서가 간이대지급금 청구의 핵심 서류입니다.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하지 않으면 확인서가 나오지 않고, 그때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확인서나 판결문을 들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 온라인 접수 중 편한 방식을 쓰면 되고, 안내 전화는 1588-0075로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공단이 서류를 심사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하고 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습니다. 몇 주에서 한두 달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정을 잡으세요.
한 가지 현실적인 요령이 있습니다. 진정서를 내기 전에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한 번 보내 두면, 이후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때나 소송으로 넘어갈 때 체불 사실을 입증하기 훨씬 쉽습니다. 문자로 “퇴직금을 언제까지 주겠다”는 답을 받아 뒀다면 캡처해서 보관하세요.
사업주가 진정 이후에 바로 입금해 버리면 대지급금은 필요 없어집니다. 실제로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면 체불을 해결하는 사업장이 많아서, 일단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빠른 압박 수단이 됩니다.
체불 처벌이 달라졌고, 받은 돈에는 세금이 붙나
2026년에 퇴직금 체불 처벌이 무거워졌다는 해설이 있습니다. 법무사 해설에 따르면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금 체불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같은 해 9월 17일까지 있은 체불은 종전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받는 대지급금 한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정 내용은 정확한 조문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과 퇴직금의 성격이므로, 받은 뒤에는 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한 세금 처리는 퇴직 소득과 연동되므로 실제 원천징수 여부는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는 경우의 세금은 앞서 소개한 퇴직금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이고, 이 기한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하지만 지연이자를 노리고 시간을 끌면 대지급금 신청 기한이 먼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체불이 확인되는 즉시 진정을 접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이 아직 영업 중인데도 신청되나요?
A.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산 상황이면 도산대지급금이라는 다른 제도가 있고 연령별 상한이 따로 적용됩니다.
Q. 아르바이트나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인가요?
A.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이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 가능 여부는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Q. 퇴직한 지 1년이 넘었어요.
A. 소송으로 갈 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안내가 많으니,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바로 노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세요.
Q. 지급받으면 사장에게 받을 돈은 사라지나요?
A. 공단이 지급한 만큼의 채권은 공단으로 넘어갑니다. 한도를 초과한 나머지 체불액은 내가 사업주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근로복지공단 — 대지급금 안내·청구 (1588-0075)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마당 — 임금 체불 진정 접수
- 정부24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공개된 안내와 해설을 교차 확인해 작성했으며, 한도와 기한은 제도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