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1월 7일
핵심 요약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받는다 — 퇴사 전에 계좌부터 열어 두면 지급이 지연되지 않는다
- 근속 5년·퇴직 직전 3개월 임금 900만원 가정 시 퇴직금 약 1,468만원, 퇴직소득세는 약 15만원 안팎(모의계산)
- IRP로 받으면 세금이 미뤄지고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11년차부터 60%)만 낸다
- 55세 이후 퇴직·300만원 이하 등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통장 일시금도 가능 (2026년 11월 기준)
퇴사 날짜는 잡았는데 인사팀에서 “퇴직금 받으실 IRP 계좌 알려 주세요”라는 연락이 왔다면, 대부분 그 순간 처음으로 IRP가 뭔지 검색하게 됩니다. 계좌가 없으면 지급이 밀리거나, 급하게 아무 상품이나 만들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글은 이미 퇴사가 결정된 직장인이 퇴직금이 들어오기 전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만 다룹니다. 2026년 11월 기준이며, 세법 수치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마지막에 적은 공식 창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나옵니다 — 퇴직금 계산기
왜 퇴직금이 내 통장이 아니라 IRP로 가나
2022년 4월부터 퇴직급여법이 바뀌어,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포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급여 통장에 넣는 것이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퇴직금을 받은 뒤 바로 써 버려 노후 자금이 사라지는 일을 막고, 세금을 미룰 수 있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퇴사하는 사람이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받을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리는 것, 다른 하나는 그 계좌가 “퇴직금 받는 용도”로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계좌 정보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곧 지급 시점에 영향을 줍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인데, 근로자 쪽에서 계좌를 늦게 알려 주면 회사는 그만큼 지급을 못 합니다.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한을 넘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흐려져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계좌는 퇴사 전에, 늦어도 마지막 근무일 전후로 열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회사가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퇴직금은 이미 금융사에 쌓여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사하면 그 적립금을 내 IRP로 옮겨야 하며, 절차는 회사 담당자가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개설 순서 — 퇴사 전 이 순서면 막히지 않는다
IRP는 은행·증권사·보험사 어디서든 만들 수 있고, 비대면(앱) 개설이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계좌라면 다음 순서를 권합니다.
- 1) 이미 가진 IRP부터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연금저축·IRP를 만들어 둔 분이 많습니다. IRP는 금융회사마다 따로 만들 수도 있지만, 보통 한 곳에 모아 두는 편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기존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리면 됩니다.
- 2) 없다면 퇴직금 수령 가능한 IRP로 개설합니다. 앱에서 개설할 때 ‘퇴직급여 입금 가능’ 여부와 수수료(운용·판매 수수료, 계좌 유지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수수료는 금융사별로 차이가 있어, 같은 금액이라도 장기로 두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3) 회사에 계좌번호와 금융사명을 서면·메신저로 남깁니다. 구두 전달만 하면 나중에 지급 지연 책임을 따질 때 근거가 없습니다.
- 4) 입금 후 용도를 정합니다. 바로 상품을 고르지 않고 예금·MMF 같은 안정 상품에 잠시 두었다가 천천히 정해도 됩니다. 퇴직금이 들어왔다고 그날 투자 상품을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RP는 “퇴직금용”과 “세액공제용”이 같은 계좌입니다. 다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금 원천(이연퇴직소득)과 본인 납입분의 세금 계산이 달라지므로, 퇴직금 입금 후에는 이연퇴직소득 잔액이 따로 표시되는지 앱에서 확인해 두세요.

일반 통장으로 받아도 되는 경우 — 예외는 좁다
대부분은 IRP로 받아야 하지만, 시행령에 정해진 몇 가지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해외이주·6개월 이상 요양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그 밖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 절차 중인 경우 등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예외든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당될 것 같으면 회사 인사·재무 담당자에게 “이 사유로 일시금이 가능한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상황 | 퇴직금 받는 곳 | 세금 시점 |
|---|---|---|
| 55세 미만, 퇴직금 300만원 초과 | IRP 필수 | 이전 시 과세 이연 |
| 55세 이후 퇴직 | 일반 통장 또는 IRP 선택 | 일반 통장은 즉시 과세, IRP는 이연 |
| 퇴직금 300만원 이하 | 일반 통장 또는 IRP 선택 | 동일 |
| 이미 IRP가 있음 | 기존 IRP로 입금 가능 | 이연 후 연금 수령 시 과세 |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서 일반 통장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55세 이후라도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IRP로 받아 두는 편이 세금상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아래 숫자로 보겠습니다.
근속 5년 사례로 끝까지 계산해 봅니다
조건을 하나로 잡겠습니다. 근속 5년(1,826일),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900만원, 그 기간 일수 92일입니다. 위 계산기와 같은 식, 즉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900만원 ÷ 92일 = 약 97,826원
- 퇴직금 = 97,826원 × 30일 × (1,826 ÷ 365) = 약 1,468만원
이 금액에 붙는 퇴직소득세를 현행 산식(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적용)으로 대략 계산해 보면, 근속연수공제 500만원, 환산급여 약 2,323만원,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나온 과세표준 약 609만원에 6% 세율을 적용하고 근속연수로 환산해 약 15만원 안팎(지방소득세 10% 별도)입니다. 연봉이 높거나 근속이 길수록 이 금액은 급격히 커집니다. 실제 세액은 회사·금융사가 원천징수하며, 위 숫자는 모의계산이니 ‘약’으로만 보세요.
여기서 IRP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이 세금이 즉시 원천징수됩니다. IRP로 이전하면 세금이 이연되고, 이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연금 수령 연차 11년째부터는 60%). 이 사례에서는 약 15만원이 약 10만원대로 줄어드는 정도라 금액 차이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5,000만원, 1억원 규모면 세금 자체가 수백만원 이상이라 같은 구조에서 절세 폭이 훨씬 커집니다. 반대로 IRP를 55세 전에 해지해 일시금으로 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에 더해 기타소득세 16.5%가 붙을 수 있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외에는 중도 인출이 막혀 있습니다. 퇴직금 전액을 넣어 두면 당장 생활비로 쓸 수 없으니, 퇴사 후 1년 정도 버틸 현금이 필요하면 퇴직금 중 일부만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지급이 14일 넘으면 얼마가 붙나 — 지연이자 계산
계좌를 늦게 알려서든 회사 사정이든, 퇴직금이 퇴직일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지연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위 사례(1,468만원)에서 퇴직일 40일 뒤에 입금됐다면 지연 기간은 14일 이후 26일이고, 1,468만원 × 20% × 26 ÷ 365 = 약 21만원입니다. 기한은 합의로 연장될 수 있고 그러면 이 이자 청구가 달라질 수 있어, 책임 소재가 헷갈리지 않게 “계좌를 언제 전달했는지”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미지급이 이어지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글이 본 자료
퇴직급여 지급 기준과 IRP 이전 예외는 고용노동부,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세율은 국세청이 기준입니다. 금융사별 IRP 수수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모두 공식 사이트이며, 수치가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신청·이전 직전에 다시 보세요.
- 고용노동부 — 퇴직금·퇴직연금 제도, 체불 진정
- 국세청 — 퇴직소득세·연금소득세 기준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내 퇴직연금·IRP 조회, 수수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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