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을 월말로 할까 월초로 할까,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퇴사일을 월말로 할까 월초로 할까,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29일

핵심 요약

  •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 그 기간 달력일수(89~92일)'로 만든 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 월급 300만원·근속 3년이면 3개월 구간이 90일일 때 900만원, 92일일 때 약 880만원으로 약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 월급제는 일수가 짧을수록, 상여·수당이 큰 달이 3개월에 들어올수록 유리합니다
  • 차이는 크지 않으니 이직·입사일·4대보험 공백이 먼저, 날짜 조정은 마지막에 따지세요(2026년 10월 기준)

사직서를 내려는데 마지막 근무일을 11월 30일로 할지 12월 초로 할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월급 한 번 더 받고 나가자’는 계산인데, 퇴직금 쪽에서도 날짜는 숫자를 바꿉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근속이 길수록 차이가 커지고, 무엇보다 왜 달라지는지를 알면 회사가 계산해 준 금액이 맞는지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기준이며, 법정 산식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릅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월급과 근속기간을 넣으면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을 계산해 줍니다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은 ‘일수’로 나눈다는 점이 핵심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근무한 날이 아니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까지 모두 센 날수라는 점이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달력일수는 어느 달을 끼느냐에 따라 최소 89일에서 최대 92일까지 움직입니다. 월급이 고정이라면 분자(3개월 임금)는 똑같은데 분모만 달라지니, 분모가 작을수록 하루 평균임금이 커집니다. 반대로 7·8월, 10~12월처럼 31일짜리 달이 몰린 구간은 분모가 커서 불리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이 방식은 고용노동부 안내와 퇴직금 계산기들이 공통으로 쓰는 산식이며, 회사 급여 담당자가 쓰는 프로그램도 같은 틀입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휴직이나 무급 기간이 끼어 3개월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이 바닥 규정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날짜만 만지작거려 퇴직금을 크게 불리는 방법은 사실상 없고, 어디까지나 ‘분모 몇 일이냐’의 작은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사일을 월말로 할까 월초로 할까,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월급 300만원·근속 3년으로 끝까지 계산해 보면

월급 300만원을 고정으로 받고 상여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3개월 임금은 900만원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쓰는 것과 같은 산식으로 3개월 구간별 30일분 평균임금을 뽑으면 다음과 같습니다(원 단위 반올림).

퇴직 직전 3개월 구간 예시 달력일수 30일분 평균임금 근속 3년 퇴직금
12월~2월(평년) 90일 3,000,000원 9,000,000원
9월~11월 91일 약 2,967,000원 약 8,901,000원
10월~12월 92일 약 2,935,000원 약 8,804,000원

같은 월급, 같은 3년 근속인데 90일 구간과 92일 구간의 퇴직금은 약 20만원 차이입니다. 근속 10년이라면 약 65만원, 월급이 500만원이면 그만큼 비례해서 커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월급 300만원 근속 3년인 사람이 날짜를 바꿔 얻을 수 있는 최대치가 이 정도라는 뜻이니, 날짜 때문에 이직 일정이나 입사 시점을 틀어 버릴 만한 금액은 아닙니다.

꿀팁

회사가 준 퇴직금 계산서에서 ‘3개월 총일수’ 칸을 확인하세요. 89~92일이 아닌 숫자(예: 근무일 기준 60일대)가 적혀 있으면 달력일수가 아닌 근무일로 나눈 것이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퇴사일을 월말로 할까 월초로 할까,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상여금·수당이 있다면 날짜의 영향이 더 복잡해집니다

정기 상여금을 받는 회사라면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을 12로 나눈 뒤 3개월분(전체의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이 때문에 상여가 몇 월에 나가느냐는 사실상 상관없고, 결국 ‘직전 12개월에 받은 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 부분은 기존 글 상여금 받는 직장인 퇴직금, 계산기 숫자가 다른 이유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 수당처럼 달마다 들쭉날쭉한 임금은 3개월 안에 든 달만 반영됩니다. 연장근무가 많았던 달이 3개월 구간 안에 들어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구간 밖으로 밀려나면 빠집니다. 프로젝트 마감으로 10월에 야근이 몰렸다면 퇴사일을 12월 말로 잡을 때와 11월 말로 잡을 때 구간 안에 들어가는 달이 달라 금액이 갈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수기가 끝난 뒤에 나가는 것은 이 효과를 놓치는 선택입니다.

연차수당은 쟁점이 있습니다.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쓰지 못해 받는 수당은 3/12을 산입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일반적이지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청구권이 생기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산입 여부가 해석에 따라 갈린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날짜를 고르기 전에 먼저 확인할 세 가지

퇴직금 몇십만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순서입니다.

  • 계속근로 1년 이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입사 1주년 하루 전에 나가면 퇴직금이 0원입니다. 이 기준은 평균임금 차이와 비교가 안 되는 큰 문제입니다.
  • 지급기한 14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넘기면 지연이자 문제가 생깁니다(이자율은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못 받은 상황이라면 퇴직금 못 받았다면 간이대지급금, 국가가 먼저 줍니다를 보세요.
  • 중간정산 이력: 과거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 기간만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가 아니라 ‘정산 이후 기간’이 곱해진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2026에 정리했습니다.
주의

월말에 나가는 것이 늘 이득은 아닙니다. 월급 지급일이 25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월 중순이라면 일할 계산된 마지막 달 임금이 3개월 구간에 들어가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퇴직 직전 3개월’이 어느 달들인지 달력에 표시해 보고, 위 표처럼 직접 한 번 계산해 보세요.

퇴사 전에 이렇게 순서를 잡으세요

정리하면 의사결정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입사 1주년·실업급여 요건·새 직장 입사일 같은 큰 요건을 먼저 맞춥니다. 둘째, 그다음에 후보 퇴사일이 둘 이상 남아 있다면 각각의 ‘퇴직 직전 3개월’을 달력에 그려 일수와 임금 총액을 비교합니다. 셋째,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갈 예정이라면 계좌를 미리 열어 두세요.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55세 이전에는 IRP 이전이 의무에 가깝게 안내되므로 계좌가 없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표는 월급이 고정인 가정에서 뽑은 예시입니다. 성과급·야근수당이 큰 직장인은 구간이 바뀔 때 숫자가 위아래로 크게 움직일 수 있어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퇴직금 계산기에 본인 임금 내역을 넣어 후보 날짜별로 두세 번 돌려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면 어떻게 되나요?
시급제·일급제도 같은 산식을 쓰지만, 3개월 동안 실제로 일한 시간에 따라 임금 총액이 달라지므로 일수가 같아도 평균임금이 움직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적은 달을 낀 구간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계산 기준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퇴직일인가요?
일반적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을 셉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는 해석이 있어 회사와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계산서에 적힌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Q. 회사 계산이 틀렸다고 의심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전화 1350)에서 상담하고, 체불이면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위 금액은 2026년 10월 현재 산식으로 계산한 예시이며, 개인별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또는 회사 급여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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