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서가 11개월짜리였다면 퇴직금은 어디서 갈릴까

알바 계약서가 11개월짜리였다면 퇴직금은 어디서 갈릴까

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26일

핵심 요약

  •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두 가지만 본다. 정규직·알바·계약직 구분은 없다.
  • 주 20시간·시급 1만 1,000원(주휴 포함 월 약 115만원) 가정이면 딱 1년 일했을 때 퇴직금은 약 112만 5천원, 하루라도 모자라면 0원이다.
  • 11개월 계약을 끊어 재계약했다면 사이 공백이 짧고 같은 일이면 이어진 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다만 사안별 판단이다.
  •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하고,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카페나 편의점에서 일하다 보면 계약서에 ‘2025년 11월 3일 ~ 2026년 9월 30일’처럼 1년이 안 되는 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만료되면 다시 쓰고, 또 만료되면 다시 쓰고요. 그러다 어느 날 그만두게 됐을 때 ‘나 퇴직금 받을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장님은 “알바는 퇴직금 없어”라고 하고, 인터넷에는 정규직 기준 글만 가득합니다. 이 글은 계약서가 몇 번 끊긴 단시간 근로자·계약직이 읽는 글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으로 정리했고,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최근 3개월 급여와 재직 기간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을 바로 보여 줍니다 —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이 생기는 조건은 딱 두 줄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정규직인지 알바인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수습 기간이 있었는지는 조건이 아닙니다. 수습 기간도 근속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했다면(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 몇 년을 일해도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건 ‘1년’의 의미입니다. 계약서 한 장이 1년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사업장에서 이어진 근로가 합쳐서 1년 이상이면 됩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1년짜리여도 중간에 하루라도 모자라게 그만두면 퇴직금은 0원입니다. 입사일이 11월 3일이라면 다음 해 11월 2일까지 일해야 365일이 채워집니다. 퇴사 날짜를 정할 때 이 하루 차이가 100만원 넘게 갈릴 수 있으니, 사직서를 쓰기 전에 달력으로 직접 세어 보세요.

또 하나. 계약서에 ‘주 14시간 50분’처럼 적혀 있어도 실제로 주 15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실제 근무가 기준이 됩니다. 출퇴근 앱 기록, 급여명세서, 단체 카톡방의 근무표가 증거가 되니 퇴사 전에 캡처해 두는 게 좋습니다.

알바 계약서가 11개월짜리였다면 퇴직금은 어디서 갈릴까

계약을 끊어 쓰면 1년이 사라질까

핵심 질문입니다. 11개월 계약이 끝나고 며칠 쉰 뒤 다시 11개월 계약을 하면, 법적으로는 ‘계약 두 건’이지만 실질은 ‘같은 일을 이어서 한 것’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갱신·반복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됐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아래는 제가 정리한 판단 기준표이고, 최종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방향을 잡는 용도로만 보세요.

상황 이어진 근로로 볼 여지 챙길 것
계약 만료 다음 날 바로 재계약, 같은 일 매우 큼 계약서 전부, 급여명세서
1~2주 공백 후 재계약, 같은 매장·같은 업무 큼 공백 중 연락·근무 기록
방학·성수기만 일하는 순환 근무 사안별(길면 불리) 매년 같은 시기에 불렀다는 증거
몇 달 쉰 뒤 새로 채용(면접·새 계약) 작음 쉬는 동안의 사정

실무에서 사장님이 ’11개월 계약’을 쓰는 이유가 퇴직금을 피하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노동청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모양보다 실제로 공백이 있었는지, 같은 일을 했는지를 봅니다. 공백 기간 동안 사장님이 먼저 ‘다시 나와줘’라고 연락했다면 그 카톡이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주의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서 줬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얹어 주는 ‘퇴직금 분할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라, 그렇게 받았어도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미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하는 쟁점이 있으니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알바 계약서가 11개월짜리였다면 퇴직금은 어디서 갈릴까

월 115만원 알바, 1년 일하면 얼마일까

조건을 하나로 고정해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 4일, 하루 5시간(주 20시간), 시급 1만 1,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유급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이 추가돼 주급은 24시간 × 11,000원 = 26만 4,000원, 월급은 약 115만원입니다(26만 4,000원 × 4.345주).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115만원 × 3 = 345만원
  • 그 3개월의 일수: 92일 (달력 기준 예시)
  • 1일 평균임금: 345만원 ÷ 92일 = 약 3만 7,500원
  • 퇴직금(재직 365일): 3만 7,500원 × 30일 = 약 112만 5,000원

같은 조건으로 2년(730일)을 일하면 약 225만원이 됩니다. 이 숫자는 퇴직금 계산기의 공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과 같은 방식으로 뽑은 것이니, 본인의 3개월 급여와 재직일을 계산기에 넣어 같은 흐름으로 확인해 보세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으면 그 3개월분 비율만큼 평균임금에 더해지므로 금액이 늘어납니다. 이 경우를 따로 다룬 글은 상여금 받는 직장인 퇴직금, 계산기 숫자가 다른 이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64일에 퇴사하면 이 112만 5,000원이 0원이 됩니다. 사직 의사를 전하기 전에 ‘입사일 기준 1년이 찬 다음 날’로 퇴사일을 잡는 것이 같은 일을 하고도 돈을 받는 가장 단순한 요령입니다. 사장님이 ‘다음 달 초에 나가라’며 퇴사일을 앞당기려 해도 서면 합의 없이 동의하지 마세요.

꿀팁

퇴사 전에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근로계약서 전부, 출퇴근 기록을 개인 폰에 저장하세요. 퇴사 후에는 사장님에게 요청해도 못 받는 경우가 많고, 홈택스 ‘지급명세서’나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 근속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이력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공단에서 본인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사라지는 것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사장님이 ‘다음 달에 줄게’라고 말로만 하면 연장 합의로 보기 어려우니, 날짜를 문자로 남겨 두세요.

더 중요한 건 시효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나중에 따지자’고 미루다 날리는 돈이 의외로 많습니다. 반대로 3년 이내라면 퇴직한 지 한참 지났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주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문자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내용증명도 가능), 14일이 지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거나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도산해 받을 길이 막혔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금 못 받았다면 간이대지급금, 국가가 먼저 줍니다에서 신청 방법까지 다뤘습니다.

비슷한 돈과 헷갈리지 마세요

퇴직금은 실업급여와 별개입니다. 둘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주가 주는 돈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라, 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하나가 깎이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180일 이상)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또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퇴직연금(DC·IRP)’ 가입 사업장이라면 현금이 아니라 연금 계좌로 들어오며, 이 경우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지급이 빨라집니다.

한 가지 더.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사 직전 3개월에 휴직·결근이 많았거나 급여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니, 금액이 이상하게 적게 나왔다면 산정 내역서를 요청해 확인해 보세요.

공식 출처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실제 퇴직금 인정 여부는 근로 형태·계약 내용·공백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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