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15일
핵심 요약
- 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정기상여금은 연 지급액의 3/12, 연차수당은 확정분의 3/12가 평균임금에 들어간다.
- 월 300만원·연 상여 600만원·연차수당 120만원 직장인이 4년 근무 후 12월 31일 퇴사하면 약 1,410만원이다. 상여를 빼면 약 1,175만원이라 약 235만원 차이가 난다.
- 3개월 총일수는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눈다(10~12월은 92일).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 후 14일이다.
-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기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한다(2026년 10월 현재 기준).
퇴직을 앞두고 인터넷 계산기에 월급만 넣어 보고 ‘생각보다 적네’ 하고 넘어가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그 숫자는 실제 퇴직금보다 작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금의 바탕이 되는 평균임금이 ‘월급’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퇴직금을 얼마나 바꾸는지 숫자로 끝까지 계산해 봤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 상여금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을 뽑아 줍니다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은 ‘월급’이 아니라 3개월 임금 총액이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첫째, 나누는 수는 90이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입니다. 10·11·12월이면 31+30+31=92일, 2월이 낀 석 달이면 89~90일이 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퇴사 시기에 따라 일당이 살짝 달라집니다. 둘째, 이 금액이 통상임금(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 둔 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결근이나 휴직으로 최근 석 달 월급이 깎인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퇴직금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임금 총액’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입니다. 월 고정급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석 달 사이에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그대로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은 연간 지급액 중 3개월분(3/12)만 따로 더하는 방식을 씁니다. 상여금을 3월에 한 번 받는 사람이라도 퇴직 전 석 달 임금에는 안 잡히기 때문에, 가산하지 않으면 그 몫이 통째로 빠지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평균임금 총액 = (최근 3개월 월급 합계) + (직전 12개월 정기상여금 × 3/12) + (확정된 연차수당 × 3/12) 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계산기에 ‘월급 300만원’만 넣으면 상여금과 연차수당 몫이 통째로 빠진 금액이 나옵니다. 인터넷 계산기마다 입력 칸이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고, 우리 퇴직금 계산기도 상여금 칸을 따로 둔 것은 같은 이유입니다.

월 300만원·상여 600만원 직장인, 끝까지 계산해 보면
조건을 하나로 고정해 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입사, 2026년 12월 31일 퇴사(재직 1,461일, 만 4년). 월 급여 300만원, 연 정기상여금 600만원(조건과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는 상여), 직전 연도 연차 중 못 쓴 몫으로 확정된 연차수당 12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아래 숫자는 위 공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며, 같은 조건을 퇴직금 계산기에 넣어 맞춰 보실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월 월급 합계: 300만원 × 3 = 900만원
- 상여금 가산: 600만원 × 3/12 = 150만원
- 연차수당 가산: 120만원 × 3/12 = 30만원
- 3개월 임금 총액: 1,080만원 / 총일수 92일(10~12월)
- 1일 평균임금: 10,800,000 ÷ 92 ≈ 117,391원
- 퇴직금: 117,391 × 30 × (1,461 ÷ 365) ≈ 약 1,410만원
같은 사람이 월급만 넣은 경우는 어떨까요. 900만원 ÷ 92일 ≈ 97,826원, 여기에 30일과 재직 비율을 곱하면 약 1,175만원입니다. 즉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먹으면 약 235만원을 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지급 단계에서 사업장이 계산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가 월급만으로 계산해 입금한 뒤 ‘법대로 했다’고 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내 계산과 입금액이 다르면 차이가 어디서 났는지 항목별로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금액은 어디까지나 가정 조건의 예시이며, 실제 상여 규정과 연차 확정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항목 | 평균임금 포함 여부 | 반영 방식 |
|---|---|---|
| 기본급·고정수당 | 포함 | 최근 3개월 실제 지급액 그대로 |
| 정기상여금(지급 조건 확정) | 포함 | 직전 12개월 지급액 × 3/12 |
| 퇴직 전 확정된 연차수당 | 포함 | 해당 금액 × 3/12 |
|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 | 원칙적으로 제외 | 평균임금에 넣지 않음 |
| 경영 성과에 따라 그때그때 주는 특별상여 | 사안별 판단 | 규정·관행이 있으면 포함 다툼 가능 |
| 실비 변상(출장비 실비 등) | 제외 | 임금이 아님 |

연차수당은 ‘언제 확정됐나’가 퇴직금을 가른다
상여금보다 헷갈리는 것이 연차수당입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은 크게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퇴직 전에 이미 확정된 연차수당(예: 전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 중 못 쓴 일수를 수당으로 받은 경우)은 3/12를 평균임금에 넣습니다. 반면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를 한꺼번에 정산받는 금액처럼 퇴직 때문에 비로소 생긴 수당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서 뺍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어느 쪽이냐에 따라 퇴직금에 약 25만원 안팎이 더해지거나 안 더해집니다(100만원 × 3/12 = 25만원이 평균임금 총액에 더해지고, 이것이 다시 30일치·재직 비율로 곱해집니다).
여기서 순서와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고 다음 해에 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퇴사 직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해 버리면 연차수당이 없으니 평균임금도 늘지 않고, 반대로 이미 확정된 수당이 있다면 그 지급이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면 ‘연차 정산이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구조인가’를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퇴직 시 연차 정산액은 별도의 금품이므로, 퇴직금과 별개로 받아야 할 돈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또 하나, 정기상여금이라도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 같은 조건이나 지급 시기, 취업규칙상 근거가 있어야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지급 규정이 없는데 매년 비슷하게 받았다면 관행으로 임금성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사업장마다 판단이 갈리니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 사본을 모아 두세요. 성과급·인센티브가 퇴직금에 들어가는지는 결국 지급 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었는지, 반복해서 지급됐는지로 갈립니다.
퇴직 직전 석 달 동안 휴직·결근·급여 삭감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되므로, 계산 결과가 유독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입금액이 계산과 다를 때 확인할 순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지연이자(연 20%)가 붙는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구조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와 시행령입니다. 다만 퇴직금이 ‘적게’ 들어온 경우도 같은 분쟁입니다. 입금된 날 바로 항의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면 대화가 훨씬 수월합니다.
- 급여명세서 3개월치와 직전 12개월 상여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 위 공식으로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 사업장 산정서와 항목별로 맞춰 봅니다.
- 차이가 나는 항목(상여·연차)을 특정해 서면이나 문자로 산정 근거를 요청합니다.
- 답이 없거나 입장이 평행선이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루(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
진정 단계로 가면 근로감독관이 임금 자료를 보고 평균임금 산정을 다시 합니다. 임금 체불 진정은 소멸시효(퇴직금은 퇴직일부터 3년)를 넘기지 않게 챙겨야 합니다. 나중에 회사가 지급 능력을 잃었을 때는 간이대지급금 같은 국가 보호 제도도 있으니, 서류를 일찍 확보해 두면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퇴사 한 달 전에 상여 지급 내역과 연차 정산 내역을 엑셀로 한 번 정리해 두세요. 퇴직금 정산 때 사업장 계산과 대조하는 데 가장 빨리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여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매달 나눠 받는 연봉제도 3/12를 더하나요?
월 단위로 이미 지급된 금액은 최근 3개월 월급 합계에 들어 있으므로 따로 3/12를 더하지 않습니다. 중복해서 넣으면 틀린 계산입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요?
중간정산은 법으로 정해진 사유(주택 구입, 의료비 등)에 한해 가능하며, 정산 이전 기간은 정산한 금액으로 끝나고 이후 기간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재직일수가 정산일부터 시작되니 계산기에서 입사일 칸에 주의하세요.
Q.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다면 이 계산이 필요 없나요?
DB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준이라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는 구조라, 상여금이 임금총액에 포함됐는지 입금 내역으로 확인하는 쪽이 맞습니다.
공식 출처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10월 현재 법령과 해석에 가정 조건을 대입한 예시이며, 실제 퇴직금은 취업규칙·단체협약·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