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1월 3일
핵심 요약
- 계속근로기간이 365일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생깁니다. 364일이면 0원, 365일이면 30일분 전액입니다.
- 월 300만원 직장인이 365일을 채우면 퇴직금은 약 297만원, 하루 모자라면 0원입니다(직전 3개월 91일 가정).
- 퇴직일을 포함하는지, 윤년이 낀 해는 어떻게 세는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어 날짜를 넣고 공식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이 끊긴 경우는 1년을 채워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일 때 생깁니다. 364일 일하고 나가면 0원이고, 365일을 채우면 30일분 평균임금이 한 번에 붙습니다. 하루 차이로 약 300만원이 갈리는 구조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으로 정리했고, 날짜를 세는 경계 사례는 고용노동부 확인을 권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퇴직금 예상액이 나옵니다 —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이 생기는 1년은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끊기지 않고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사업장 기준이고, 같은 회사라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어도 이어서 셉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3일에 입사했다면 입사일을 1일로 놓고 셉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3월 2일이면 365일입니다. 하루 전인 3월 1일에 마치면 364일이라 퇴직금이 없습니다. 이 숫자는 달력으로 직접 세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계에 걸린 날짜가 있습니다. 퇴직일 당일을 근속에 넣느냐, 윤년이 낀 해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마다 설명이 달라 저희가 하나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정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 입사일과 퇴사 예정일을 말하고 확인받으세요.
육아휴직 같은 법정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한 번 퇴사했다가 며칠 뒤 다시 들어간 경우는 근로관계가 끊긴 것으로 볼 수 있어 앞 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 300만원이면 얼마, 하루 모자라면 얼마인가요?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365일을 채우면 퇴직금은 약 297만원이고, 364일이면 0원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공식으로 직전 3개월 임금을 91일로 나눠 보았습니다.
- 직전 3개월 임금 합계: 900만원 (월 300만원, 상여·수당 없음 가정)
- 1일 평균임금: 9,000,000 ÷ 91일 = 약 98,901원
- 30일분: 98,901 × 30 = 약 2,967,000원
- 재직 365일이면 여기에 365/365를 곱해 그대로 약 297만원
| 재직일수 | 퇴직금 | 비고 |
|---|---|---|
| 364일 | 0원 | 1년 미만이라 발생하지 않음 |
| 365일 | 약 297만원 | 30일분 전액 |
| 730일(2년) | 약 593만원 | 같은 평균임금 가정 |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이 직전 3개월에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금액이 더 커집니다. 계산기에 실제 급여를 넣고, 상여금이 있다면 연 상여를 12분의 3으로 나눠 더하는 방식을 따로 확인하세요. 위 표는 상여가 없다는 가정의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1년이 되어도 퇴직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기준은 특정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으로 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개별 판단이라 노동청 진정으로 가려야 합니다. 반대로 월급제 근로자인데 회사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도, 이런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이 많아 서명한 서류를 보관해 두는 게 좋습니다.
지급 기한도 챙기세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하고,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늘릴 수는 있지만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경우엔 날짜를 서두르지 마세요
1년까지 며칠 남았는데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라면, 사직서를 먼저 내기보다 마지막 근무일부터 계산해 보세요. 사직서 제출일과 마지막 근무일은 다를 수 있고,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남은 연차가 있으면 연차를 쓰는 기간도 재직일수로 들어갑니다. 즉 연차를 붙여서 쓰면서 365일을 넘기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지만, 두 가지를 모두 챙길 수 있는지는 회사 규정과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라고 권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4대보험 취득일을 근거 없이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것, 퇴직금 때문에 퇴사일을 허위로 적는 것은 서류가 서로 어긋나 오히려 분쟁에서 불리해집니다. 날짜는 실제 일한 날로 두고, 모자라는 날은 연차 사용 같은 정당한 방법으로 메우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정산 이후 기간만 따로 셉니다. 중간정산은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아무 때나 되지 않습니다.
받은 뒤에는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은 만 55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로 일반 계좌 수령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회사 담당자와 금융기관에 본인 사례를 확인하세요.
위 예시처럼 297만원이면 300만원 이하에 해당해 일반 계좌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집니다. 세액은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근무기간과 급여를 입증할 서류(통장 내역, 급여명세서)를 먼저 모아 두세요.
공식 안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2026년 11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