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1월 3일
핵심 요약
- 2026년 기준 기초연금 단독 최대 월 34만 9,700원,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 감액돼 1인 월 27만 9,760원(부부 합계 55만 9,520원)입니다.
- 감액은 둘 다 수급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한 명만 받으면 그 한 명은 34만 9,700원 전액입니다.
-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천 원 이하(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안은 논의 단계라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해에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나란히 신청하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첫 입금 문자를 보고 ‘단독 34만 원이라더니 왜 28만 원 안팎이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원인은 대개 부부감액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이 감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숫자로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가 빠진다
2026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2026년 1월 물가 상승분 2.1% 반영). 부부가 모두 수급자가 되면 각각 20%가 줄어듭니다.
- 34만 9,700원 × 0.8 = 27만 9,760원 (1인)
- 부부 합계 27만 9,760원 × 2 = 55만 9,520원
- 감액되는 돈은 1인당 6만 9,940원, 부부 합계 13만 9,880원입니다.
즉 1년으로 보면 부부 합계 약 167만 원이 감액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13만 9,880원 × 12개월 = 167만 8,560원). 연금을 받는 입장에서 작지 않은 금액이라, 감액 구조를 알고 있어야 ‘내가 뭘 잘못 신청했나’ 하는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낮아 최대액을 받는 경우의 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지니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한 명만 받으면 감액이 없다 — 순서가 결과를 바꾸는 지점
부부감액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한쪽이 소득인정액 때문에 탈락했거나, 아직 만 65세가 안 됐거나, 신청하지 않았다면 받는 쪽은 감액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 상황 | 남편 | 아내 | 부부 합계(최대액 기준) |
|---|---|---|---|
| 둘 다 수급 | 27만 9,760원 | 27만 9,760원 | 55만 9,520원 |
| 남편만 수급(아내 만 65세 전) | 34만 9,700원 | 해당 없음 | 34만 9,700원 |
| 아내가 만 65세가 되어 수급 시작 | 27만 9,760원 | 27만 9,760원 | 55만 9,520원 |
위 표의 세 번째 줄이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연상 남편이 먼저 34만 9,700원을 받다가, 아내가 만 65세가 되어 신청하는 달부터 남편 몫도 27만 9,760원으로 줄어듭니다. 부부 합계는 오히려 늘지만(34만 9,700원 → 55만 9,520원), 남편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6만 9,940원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내 신청했더니 내 연금이 깎였다’는 문의가 나옵니다. 정상적인 계산입니다. 그렇다고 신청을 미루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놓치면 그만큼 못 받는 달이 생깁니다. 아내의 몫 27만 9,760원이 매달 날아가는 쪽이 감액 6만 9,940원보다 훨씬 큽니다.

선정기준액은 부부 합산 395만 2천 원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입니다(소득인정액 기준, 전년 대비 약 8.3% 상향). 부부는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395만 2천 원 이하인지 봅니다. 단독 247만 원의 2배(494만 원)가 아니라 약 80% 수준으로 잡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소득인정액이 월 380만 원이면 부부 선정기준액 395만 2천 원 이하이므로 둘 다 대상입니다. 반면 부부 한쪽이 단독이었다면 247만 원을 넘어 탈락했을 소득이라도, 부부가구로 묶이면 기준이 올라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나는 소득이 높아서 안 된다’고 단정하기 전에 조회부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연금액이 최대액이 아니라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부부감액은 소득에 따라 정해진 금액에서 다시 20%가 깎이는 구조로 알려져 있으니, 개별 가구 금액은 반드시 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연계감액과는 별개로 겹칠 수 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연계감액은 부부감액과 별개 제도입니다. 부부 둘 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집이라면 두 감액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적용되는지, 합쳐서 얼마가 되는지는 가구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순서는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감액은 서로 다른 제도이고 중복될 수 있다’는 점까지만 확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에는 최소 지급액 보장 장치가 있어, 감액을 거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하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공식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액률 10% 인하안, 지금은 ‘예정’이 아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부부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1월 현재 법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시행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올린 개편안 정리 글(2027 기초연금 개편안)에서 다룬 내용과도 맞닿아 있으니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곧 10%로 바뀐다’고 믿고 신청 시기를 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뀌면 소급이 아니라 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금 받을 수 있는 달을 놓치는 쪽이 항상 손해입니다. 정확한 시행 여부는 보건복지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챙길 것
입금된 금액이 27만 9,760원보다 크게 낮다면 부부감액이 아니라 연계감액이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일부 지급일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의 ‘급여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을 안 받으면 다른 한 명이 전액 받으니 이득’이라고 계산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손해입니다. 55만 9,520원과 34만 9,700원의 차이는 월 20만 9,82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감액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수급자가 아니게 되면 부부감액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감액 해제를 위해 변경 신고가 필요한지는 지자체 또는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Q. 사실혼이나 별거 중이면요?
법적 부부 여부와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
※ 2026년 11월 현재 기준이며, 금액은 최대 지급액 기준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