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25일
핵심 요약
- 2026년 1월부터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가입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나이만 채웠다고 되지 않습니다.
- 막힌 경우 일반 적금은 이자에 15.4%가 붙습니다. 월 100만원씩 12개월, 연 3.5%면 이자 약 22만 7,500원 중 세금이 약 3만 5천원입니다.
- 상호금융(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예탁금은 3,000만원 이하 이자에 농특세 1.4%만 붙는 구조여서 같은 조건이면 세금이 약 3,200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소득 기준이 새로 생겨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은 만기까지 혜택이 유지됩니다. 해지하고 갈아타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5세가 되셨으니 비과세종합저축부터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2025년까지는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 규칙이 바뀌어서, 은행 창구에서 “기초연금 수급 확인이 안 됩니다” 하고 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202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이 문턱에 걸린 분이 이자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월 납입액과 금리, 기간을 넣으면 세전·세후 적금 이자를 바로 보여 줍니다 — 적금 이자 계산기
달라진 가입 조건: 나이가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이 기준
비과세종합저축은 금융기관 전체를 합쳐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대상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는 사람으로 좁아졌습니다. 신규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에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신청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과해야 나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분이라면 기초연금도, 비과세종합저축도 함께 막힙니다. 반대로 아직 신청을 안 했을 뿐 자격이 되는 분이라면, 기초연금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비과세 통장의 열쇠가 됩니다. 순서가 결과를 바꾸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수급 여부는 은행이 직접 조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를 받아 가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수급 기준은 기초연금 탈락 소득 기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미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은 만기까지 혜택이 유지됩니다. 새 규칙이 무섭다고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갈아타면, 오히려 비과세를 잃습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더라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두세요.

막혔을 때 일반 적금은 세금이 얼마나 나가나
비과세종합저축에 못 들어가면 이자는 일반과세, 즉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만기 때 자동으로 빠집니다. 적금 이자 계산기에 월 100만원, 12개월, 연 3.5% 단순이율을 넣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세전): 100만원 × 3.5% × 78/12 = 약 22만 7,500원 (매달 납입분이 남아 있는 기간이 달라서 12개월이 아니라 78개월분을 12로 나눕니다)
- 세금 15.4%: 약 3만 5,035원
- 세후 이자: 약 19만 2,465원
12개월짜리로는 세금 3만원대지만, 3년으로 늘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조건에서 36개월이면 세전 이자가 약 194만 2,500원이고 세금이 약 29만 9,145원입니다. 목돈을 오래 굴릴수록 절세 통장의 가치가 커집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또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는 순간 소득 합산에 들어가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금 15.4%만 보지 말고 건강보험료까지 같이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안 ① 상호금융 조합 예탁금: 세금이 15.4%에서 1.4%로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 조합에서 조합원(출자금을 낸 사람)으로 가입한 3,000만원 이하 예탁금은 이자소득세 대신 농어촌특별세 1.4%만 붙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의 12개월 적금을 그대로 조합 예탁금으로 넣으면 세금은 약 3,185원, 세후 이자는 약 22만 4,315원입니다. 일반 은행 적금 대비 약 3만 1,850원 더 받는 셈입니다.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 구분 | 적용 세율 | 세금(12개월 예시) | 세후 이자 |
|---|---|---|---|
| 일반 은행 적금 | 15.4% | 약 35,035원 | 약 192,465원 |
| 상호금융 조합 예탁금(조합원) | 1.4%(농특세) | 약 3,185원 | 약 224,315원 |
| 비과세종합저축(수급자) | 0% | 0원 | 227,500원 |
차이가 3만원대라고 얕볼 수 있지만, 예금까지 합쳐 3,000만원을 채우면 연 3.5% 기준으로 세금 차이가 연 100만원 가까이 벌어집니다. 단 이 표는 단순이율 가정이고, 실제 상품의 이자 계산 방식과 우대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한도 3,000만원은 원금 합산 기준입니다. 월 100만원을 3년 부으면 원금이 3,600만원이 되므로 한도를 넘는 분은 일반과세가 됩니다. 둘째, 이 비과세 특례는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새로 생기고, 고소득 준조합원에게는 5~9% 수준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도됩니다. 보도마다 수치가 달라 정확한 기준과 일몰일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입 전 해당 조합에 “제 소득 기준에서 지금 세율이 얼마인가요”를 꼭 물어보세요.
조합원이 되려면 1좌 수준의 출자금(통상 1~2만원대)을 내야 합니다. 한 조합에서만 다 채우지 말고, 예탁금 3,000만원 한도가 조합 전체 합산인지 각 조합 개별인지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이 바뀌는 해이니 “올해 개정 내용 반영된 안내문 있나요” 하고 묻는 것이 요령입니다.
대안 ②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분이 먼저 할 일
가장 큰 절세는 사실 가입 방법이 아니라 신청 시점에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지급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늦게 신청한다고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기준이 수급 여부로 바뀐 지금은, 신청이 늦으면 연금도 놓치고 비과세 가입 기회도 놓치는 이중 손실이 됩니다.
이미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걸려 탈락한 분이라도, 부동산을 정리하거나 금융재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준 아래로 내려왔다면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선정기준액과 재산 공제 기준이 바뀌므로 지난해 탈락이 올해 탈락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연계된 감액 기준이나 2027년 개편 방향이 궁금하다면 2027 기초연금 개편안 글을 함께 보세요.
자녀가 대신 알아봐 드릴 때 막히는 지점
부모님 대신 은행에 가는 경우, 비과세 통장은 본인 확인이 엄격해서 대리 가입이 거절되는 일이 흔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일부 금융기관은 본인 내점을 요구합니다. 한 번 헛걸음하고 나면 “올해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기 쉬운데, 대부분은 서류 문제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어려우면 가입 전 전화로 대리 가능 여부를 물으세요.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 “비과세종합저축 한도가 줄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확인한 대부분의 자료는 원금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적고 있고 500만원으로 적은 자료는 오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숫자는 가입 은행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공식 출처
이 글의 금액과 요건은 2026년 10월 현재 확인된 자료 기준이며, 상호금융 비과세의 세부 소득 기준과 일몰일은 보도마다 달라 가입 전 금융기관과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