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본인부담 30%로 받는 법

만 65세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본인부담 30%로 받는 법

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7월 31일

핵심 요약

  • 만 65세 이상은 임플란트 평생 2개, 틀니 7년 1회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
  • 본인부담 30% — 임플란트 개당 약 37만 원, 완전틀니 20~30만 원대
  • 의료급여 1종은 10%, 2종·차상위 20%로 부담이 더 낮음
  • 별도 신청 없이 치과에서 '급여 대상자 등록'만 하면 진행

부모님이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이 넘는다더라”며 치과를 미루신다면, 이 글을 대신 보여드리자. 만 65세가 넘으면 임플란트와 틀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다. 문제는 이걸 모르고 비급여로 그냥 결제하거나, 되는 걸 안 되는 줄 알고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 조건과 함정만 알면 개당 100만 원짜리를 30만 원대로 끝낼 수 있다.

만 65세,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이 된다

기준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나이만 채우면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대상이다. 핵심은 개수다. 평생 딱 2개까지 급여가 적용된다. 이미 두 개를 급여로 심었다면 세 번째부터는 전액 본인부담이니, 어느 치아에 쓸지는 신중히 정하는 게 좋다.

본인부담률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30%. 급여로 인정되는 진료비가 개당 대략 120만 원 안팎이라, 실제 내 돈은 개당 37만 원 선에서 정리된다. 여기에 사용하는 보철물은 PFM(도재전장금속관), 흔히 말하는 ‘메탈+세라믹’ 크라운이다.

단, 한 가지 오해가 많다. 임플란트 급여는 부분 무치악, 즉 잇몸에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을 때만 된다. 위턱이든 아래턱이든 이가 전부 없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는 아래에서 설명할 완전틀니 급여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주의

지르코니아 등 다른 재료를 원하거나, 잇몸뼈가 부족해 뼈이식·상악동거상술 같은 부가 시술이 필요하면 그 부분은 급여가 아니라 전액 본인부담이다. “임플란트 보험 된다”는 말만 믿고 갔다가 부가 시술비로 수십만 원이 더 붙는 일이 흔하니, 견적서에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반드시 나눠서 확인하자.

만 65세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본인부담 30%로 받는 법

틀니는 7년에 한 번, 본인부담 30%

치아가 많이 빠졌다면 틀니도 만 65세부터 급여가 된다. 급여가 적용되는 종류는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와 남은 치아를 걸어 쓰는 부분틀니(클라스프 유지형). 역시 본인부담 30%로, 완전틀니 기준 실제 부담액은 20만~30만 원대에서 형성된다.

주기가 중요하다. 같은 종류의 틀니는 7년에 한 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 안에 잃어버리거나 부러뜨려서 다시 만들면 원칙적으로 본인부담 100%다. 다만 화재 같은 천재지변, 구강암 수술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니 새로 맞춘 틀니는 관리가 곧 돈이다.

구분 임플란트(급여) 틀니(급여)
대상 나이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조건 부분 무치악(치아 일부 남아있어야) 완전/부분 무치악
지원 범위 평생 2개까지 같은 종류 7년에 1회
본인부담(건강보험) 30% (개당 약 37만 원) 30% (완전틀니 약 20~30만 원대)
의료급여 1종 10% 10%
의료급여 2종·차상위 20% 20% 수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부담은 훨씬 가벼워진다. 의료급여 1종은 본인부담 10%, 2종·차상위는 20% 안팎이라 임플란트 한 개를 10만 원대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만 65세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본인부담 30%로 받는 법

신청은 ‘따로’ 하는 게 아니다

많은 분이 정부24나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넣어야 하는 줄 아는데, 임플란트·틀니 급여는 그런 절차가 없다. 치과에 가서 등록만 하면 된다. 흐름은 이렇다.

  • 1단계 — 만 65세 이상 본인이 치과 방문. 별도 서류 지참 불필요(신분증 정도).
  • 2단계 — 치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등록’을 신청. 자격이 조회되면 그때부터 급여 진료가 시작된다.
  • 3단계 — 등록 확인 후 시술 진행. 진료비 청구서에 급여가 자동 반영돼, 창구에서는 본인부담금만 결제한다.

즉 환자가 할 일은 “만 65세 넘었으니 급여로 등록해 달라”고 말하는 것뿐이다. 문제는 등록 자체를 빼먹고 비급여로 결제해버리는 경우인데, 이건 나중에 소급이 까다로우니 시술 전에 반드시 급여 등록 여부를 확인하자.

치과 급여 셀프체크
  • 만 65세 이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임플란트)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부분 무치악
  • 급여 임플란트 2개를 아직 다 쓰지 않음
  • (틀니) 직전 급여 틀니 후 7년 경과

여기서 한 번 더 챙길 돈

치과 급여 진료비도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다.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임플란트·틀니 포함)이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다. 큰 시술을 여러 개 한 해라면 놓치기 쉬운 환급이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법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다.

꿀팁

지역 치과마다 급여 임플란트의 비급여 항목(뼈이식·프리미엄 보철) 가격 차이가 크다. 최소 2~3곳에서 ‘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합산’ 총액 견적을 받아 비교하면 같은 시술도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임플란트 2개를 다 쓰면 더는 못 하나요? — 급여는 평생 2개까지입니다. 3개째부터는 비급여(전액 본인부담)로 진행되며, 개수 제한과 별개로 틀니 급여는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Q. 임플란트와 틀니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네. 조건만 맞으면 임플란트 2개 급여와 틀니 급여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틀니의 지지대로 임플란트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Q. 만 65세 생일 전에 시작하면요? — 급여 등록 시점에 만 65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일이 지난 뒤 등록하세요. 며칠 차이로 비급여가 될 수 있어 스케줄을 미리 잡는 게 안전합니다.
  • Q. 틀니가 헐거워졌는데 수리도 보험이 되나요? — 완성 후 일정 기간의 조정, 그리고 이후의 유지관리(수리·조정)도 일부 급여가 적용됩니다. 7년 주기의 ‘재제작’과는 별개이니 무조건 새로 맞추기보다 수리부터 문의하세요.

정리하면, 만 65세는 치과 비용의 기준선이 바뀌는 나이다. 임플란트 2개와 7년 주기 틀니라는 ‘한 번뿐인 카드’를 어디에 쓸지 미리 계획하고, 시술 전 급여 등록만 확실히 하면 된다. 정확한 본인부담률과 최신 급여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서 확인하자. (기준 시점: 2026년)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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