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7월 31일
핵심 요약
- 지난해(2025년)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 상한액을 넘겼다면, 2026년 8월 말부터 초과분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 상한액은 소득 1분위 89만 원 ~ 10분위 826만 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최고 1,074만 원). 넘은 만큼이 환급액입니다.
- 직전 진료분 기준 1인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 원. 안내문을 못 받아도 'The건강보험' 앱·홈페이지·☎1577-1000에서 직접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소멸시효는 3년. 신청 안 하면 그냥 사라지니, 8월 이후 한 번은 꼭 조회해 보세요.
병원 오래 다닌 분들이 8월에 꼭 챙겨야 할 돈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큰 수술을 했거나, 부모님이 오래 입원하셨거나, 항암·투석처럼 치료가 길었던 집이라면 특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8월 말부터 “당신은 병원비를 상한액보다 많이 냈으니 초과분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안내문(우편·카카오 알림톡)을 순차 발송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인데, 제도를 몰라서 안내문을 스팸처럼 넘겨버리거나, 신청 버튼을 안 눌러 그냥 소멸시켜 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돈을 왜 돌려준다는 걸까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내 소득 수준에 정해진 상한선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공단이 대신 내준다’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선이 낮게 잡혀서, 형편이 어려운 집일수록 더 많이 돌려받도록 설계돼 있죠. 계산은 간단합니다. 1년치 본인부담금 총액 − 내 상한액 = 환급액. 예를 들어 소득 4분위인 사람이 작년에 본인부담금 400만 원을 냈다면, 상한액 170만 원을 뺀 23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직전 진료분(2024년) 기준으로 대상자가 213만여 명, 총 2조 8천억 원이 환급됐고 1인당 평균이 약 131만 원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큰 병 없었는데” 싶어도,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다녔거나 가족 중 입원 이력이 있으면 조회해 볼 값어치가 충분합니다.

2025년 진료분 소득분위별 상한액
이번 8월에 정산되는 건 2025년 1~12월 진료분입니다. 아래 표의 금액을 넘겨서 냈다면, 넘긴 만큼이 돌아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분위를 나눕니다. 보험료 적게 낼수록 낮은 분위 = 상한액도 낮음.)
| 소득분위 | 2025년 진료분 상한액 | 참고: 2024년 |
|---|---|---|
| 1분위 | 89만 원 | 87만 원 |
| 2~3분위 | 110만 원 | 108만 원 |
| 4~5분위 | 170만 원 | 167만 원 |
| 6~7분위 | 320만 원 | 313만 원 |
| 8분위 | 437만 원 | 428만 원 |
| 9분위 | 525만 원 | 514만 원 |
| 10분위(최고) | 826만 원 | 808만 원 |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엔 상한액이 별도로 더 높게 적용돼, 최고 1,074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장기 요양 중인 어르신이 계신 집은 이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모든 병원비가 합산되는 건 아닙니다. 비급여(도수치료·상급병실 차액·미용시술 등), 선별급여, 2·3인실 등 상급병실 입원료, 임플란트·추나요법 일부, 100/100 본인부담 항목은 상한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즉 실제로 낸 돈 전부가 아니라 ‘급여 본인부담금’만 합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영수증의 ‘급여’ 항목만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8월에 오는 건 ‘사후환급’ — 사전급여와 헷갈리지 마세요
같은 제도지만 돈이 나가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 사전급여 — 한 병원에서만 낸 본인부담금이 그 해 최고상한액(2025년 826만 원)을 넘어서면, 병원이 초과분을 아예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환자가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 사후환급 — 여러 병원·약국에서 1년간 낸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개인별 상한액을 넘긴 경우입니다. 공단이 이듬해 정산해서 돌려주는데, 이게 바로 8월 안내문입니다. 대부분의 환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안내문에는 환급 예정액과 신청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주소가 바뀌었거나 알림톡을 안 봐서 안내문 자체를 놓치는 경우예요. 그래서 8월 하순 이후엔 안내문을 기다리지 말고 직접 조회해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3분이면 끝)
안내문을 받았다면 동봉된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우편·팩스로 보내거나, 아래 온라인 경로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8월 이후엔 직접 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 ‘The건강보험’ 앱 설치 후 로그인 → 환급금(조회/신청) 메뉴에서 대상 여부 확인 후 계좌 입력.
- PC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공동인증서·간편인증 필요.
- 전화·방문 —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인터넷이 어려운 어르신은 이 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간편인증서 환급금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가족(치매·중증 등) 대신 신청 시 위임장·가족관계 서류 주소·연락처 최신 상태(안내문 수령용)
배우자나 부모님 것을 대신 신청할 땐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되는 게 원칙입니다. 가족 계좌로 받으려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미리 본인 계좌 하나를 열어두거나 등록해 두면 절차가 훨씬 매끄럽습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정산분이니 지금 신청하면 되지만, 예전에 놓친 환급금이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 함께 조회해 보세요. 그리고 공단은 문자 속 링크로 계좌 비밀번호나 OTP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환급’ 사칭 스미싱이 8~9월에 기승을 부리니, 반드시 공식 앱·홈페이지나 1577-1000으로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안내문이 안 왔는데 저는 대상이 아닌가요? — 꼭 그렇진 않습니다. 주소 변경, 알림톡 미확인 등으로 안내를 놓칠 수 있어요. 8월 하순 이후 The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Q. 실손보험에서 이미 병원비를 받았는데 또 환급받나요? —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제도라 실손 수령과 별개로 판정됩니다. 다만 상한제로 돌려받은 뒤엔 그만큼은 실손 청구 대상에서 빠지므로, 보험사에 이미 청구한 부분은 중복·환수 정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Q. 비급여 진료비도 합산되나요? — 아니요. 도수치료·상급병실료 등 비급여와 선별급여는 상한제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 본인부담금만 합산됩니다.
- Q. 소득분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그 해 낸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1~10분위를 나눕니다. 보험료를 적게 낸(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낮은 분위가 돼 상한액도 낮아지고, 그만큼 환급 문턱이 낮아집니다.
정리하면, 지난해 병원 신세를 크게 졌다면 8월 말부터는 지갑을 열 게 아니라 채울 차례입니다. 안내문을 기다리든, 앱으로 먼저 조회하든 한 번만 확인하면 되는 일이니 미루지 마세요. 숨은 정부 돈을 한 번에 훑어보고 싶다면 몰라서 못 받은 내 돈 찾기 총정리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참고 (공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 nhis.or.kr
- 환급 조회·신청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 공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1577-1000
※ 상한액·환급 통계는 2025년 진료분(2026년 8월 정산) 및 직전 진료분 발표 기준입니다. 개인별 대상 여부·금액은 반드시 공단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