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8월 31일
핵심 요약
- 2026년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 9,700원, 만 65세 이상·소득 하위 70%가 대상
- 선정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깎여 합 55만 9,520원
- 지금 탈락했어도 기준이 오르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어 재신청 가능
기초연금은 이름부터 어려울 뿐, 내용은 간단해요. 나라가 만 65세가 넘은 어르신 중 형편이 어려운 쪽 70%에게 매달 드리는 돈이에요. 저는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면서 말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을 많이 봤어요. 천천히 보셔도 돼요. 하나씩 짚어 드릴게요.
만 65세 이상이다(1961년생부터) 대한민국 국적이고 국내에 산다 버는 돈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지 않다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
2026년 기초연금, 누가 얼마 받나요?
2026년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 9,700원이에요. 만 65세가 넘은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쪽 70%면 받을 수 있어요. 지난해 34만 2,510원이었는데 물가가 오른 만큼 조금 올랏어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씁 드릴 게 있어요. 정부가 집이 더 어려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40만 원 받는다’는 말도 들리는데, 모든 분이 지금 당장 40만 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2026년에 일반적으로 받으시는 금액은 34만 9,700원이 기준이에요. 이 부분은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하위 70%’라는 말이 가장 헷갈리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라가 어르신들의 살형편을 줄을 세워 보고 아래에서 70% 안에 들면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 기준을 숫자로 정해 둔 게 바로 선정기준액이에요. 내가 그 안에 드는지는 뒤에서 천천히 볼게요.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란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으로 정해져요. 말이 어렵죠. 쉽게 풀어쓰면, 매달 버는 돈과 가진 재산을 돈으로 바꿔서 합친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기준보다 적으면 대상이 돼요.
2026년 선정기준은 혼자 사시는 단독가구가 월 247만 원, 두 분이 사시는 부부가구가 월 395만 2천 원이에요. 지난해보다 올란어요. 그래서 작년에 살짝 넘어서 탈락하셨던 분도 올해는 다시 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안 됐다고 이번에도 안 된다고 짐작하지 않으셔도 돼요.
집 한 채 가지고 계시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니에요. 살고 계신 집은 공제해 주는 금액이 있고, 남는 금액만 재산으로 잡아요. 예금과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엔 재산이 있어 보이는 분도 막상 계산해 보면 기준 안에 드는 일이 많아요.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면, 복지로 누리집에서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여컐보셔도 돼요.

얼마 받나요 — 단독·부부 금액표
혼자 사시면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으세요. 두 분이 같이 받으시면 각각 20%가 깎여요. 두 분을 합치면 55만 9,520원이 돼요. 아래 표로 정리했어요.
| 가구 구분 |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월 최대 수령액 |
|---|---|---|
| 단독가구(혼자) | 247만 원 이하 | 34만 9,700원 |
| 부부가구(한 분만 수급) | 395만 2천 원 이하 | 34만 9,700원 |
| 부부가구(두 분 모두) | 395만 2천 원 이하 | 각 27만 9,760원(합 55만 9,520원) |
두 분이 받을 때 20%를 깎는 것을 부부감액이라고 해요. 왜 깎느냐고 서운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혼자 사시는 분보다 두 분이 같이 사시면 생활비가 덜 들기 때문에 조금 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두 분이 각각 받는 게 한 분만 받는 것보다 금액이 커요.
또 한 가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거의 닿는 분은 34만 9,700원을 다 막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으실 수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안 받는 사람보다 수입이 역전되는 일을 막으려고 금액을 조금 줄이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서, 정확한 내 금액은 신청해 봐야 나와요. 미리 적게 나올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세 가지 길이 있어요.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지사, 그리고 인터넷 복지로(bokjiro.go.kr)예요. 캴퓨터가 어려우시면 주민센터로 가시는 게 제일 편해요.
가실 때는 몇 가지만 챙기시면 돼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그리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라는 서류예요. 이 동의서는 나라가 내 예금·재산을 확인해도 된다고 허락하는 종이예요. 주민센터에 서식이 있으니 가서 쓰셔도 돼요. 배우자가 있으시면 배우자 정보도 함께 적어요. 부부는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쳍 보기 때문이에요.
시기도 하나 알려 드릴게요. 만 65세 생일이 들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생일을 넣기 전이라도 미리 해 두면 적절한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늦게 신청하면 그 전 달까지는 소급해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 생일 온 달을 넘기지 않게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미루면 손해가 나는 부분이라 짝어 드려요.
놓치기 쉬운 점·주의할 점
가장 많은 오해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국민연금을 받으셔도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못 받는 게 아니니 기초연금도 꼭 신청해 보세요.
탈락했어도 끝이 아니에요. 선정기준은 해마다 오르고, 재산이나 소득이 줄면 상황이 바뀍니다. 지난해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해 보세요. 번거로워도 1~2년에 한 번은 다시 해 보는 게 좋아요.
또 한 가지,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아요. 나이가 됐다고 나라가 알아서 넣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65세 넘으셨는데 신청을 안 하셔서 못 받고 계신 분이 의외로 많아요.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이의신청도 할 수 있으니, 일단 신청부터 해 보세요. 소득이나 재산이 변했을 때 제때 알리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몰라서 넘게 받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집으로 매달 수입을 만드는 주택연금과 함께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두 제도는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니, 함께 보고 싶으시면 주택연금 정리 글도 천천히 보셔도 돼요.
자주 묻는 질문
-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받는 분이 많아요. 다만 국민연금이 많은 분은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나으니 꼭 신청하세요.
- Q. 집이 한 채 있으면 못 받나요? — 아니에요.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 않아요. 살고 계신 집은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고 남는 금액만 따져요. 막상 계산해 보면 기준 안에 드는 분이 많으니 신청해 보세요.
- Q. 부부 중 한 사람만 65세예요. 신청해도 되나요? — 네, 65세가 된 분이 신청하면 돼요. 다만 소득과 재산은 부부 두 분 것을 합쳍 봅니다. 나중에 배우자도 65세가 되면 그때 다시 신청하시면 돼요.
- Q.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 네, 다시 하셔도 돼요. 기준은 해마다 오르고, 소득·재산도 변해요. 작년에 살짝 넘어 탈락하셨다면 올해는 드는 경우가 있으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참고 (공식 채널) · 신청·모의계산은 복지로 bokjiro.go.kr · 자세한 안내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금액·선정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상세 자격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