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6 수급자격·금액·신청 — 선정기준 247만원 총정리

기초연금 2026 수급자격·금액·신청 — 선정기준 247만원 총정리

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8월 5일

핵심 요약

  • 2026년 기초연금 월 최대 34만 9,700원(부부 동시 수급 시 각자 20% 감액), 저소득 어르신은 월 40만원으로 단계 인상
  • 선정기준액이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천원으로 올라, 작년에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신청해볼 만함
  • 자격은 만 65세 이상·국내 거주·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세 가지 — 근로소득·재산은 공제 후 계산돼 실제보다 낮게 잡힘
  •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가능(늦게 신청하면 그 사이 못 받으니 미리)

만 65세가 가까워지면 누구나 한 번은 검색해 보는 게 기초연금입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소득인정액’이니 ‘선정기준액’이니 하는 말부터 막혀서, 될지 안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죠. 2026년엔 기준선이 또 한 번 올라갔습니다. 재작년·작년에 ‘아깝게 탈락’했던 분이라면 올해 다시 볼 이유가 생긴 셈입니다. 어려운 계산은 뒤로 미루고, ‘나는 되는지, 얼마 받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26년, 기준선이 19만 원 올랐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하는 돈입니다. ‘하위 70%’를 가르는 커트라인이 바로 선정기준액인데, 물가와 소득 변화에 맞춰 매년 오릅니다. 2026년엔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19만 원이나 뛰었습니다. 그만큼 새로 자격이 생긴 분이 늘었다는 뜻이죠.

구분 2025년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월 228만 원 247만 원
선정기준액(부부) 월 364만 8천 원 395만 2천 원
월 최대 지급액(기준연금액) 34만 2,510원 34만 9,700원

월 지급액이 오른 건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40만 원’ 얘기인데, 이건 모든 어르신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어르신부터 우선 적용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별도 방안입니다. 일반 수급자의 월 최대액은 34만 9,700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초연금 2026 수급자격·금액·신청 — 선정기준 247만원 총정리

나는 받을 수 있을까 — 딱 세 가지

복잡해 보여도 자격 요건은 세 개로 압축됩니다.

기초연금 자격 셀프체크
  • 만 65세 이상(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부부 395.2만) 이하

세 번째 ‘소득인정액’이 관건입니다. 이건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재산 액수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정부가 다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형편보다 낮게 잡히도록 여러 공제가 들어가 있어서, ‘나는 소득이 좀 있으니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면 손해입니다.

기초연금 2026 수급자격·금액·신청 — 선정기준 247만원 총정리

월급·재산이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핵심은 ‘깎아준 뒤 계산한다’는 점이에요.

  • 근로소득은 매달 일정액(2026년 기준 약 112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공제합니다. 즉 월 200만 원을 벌어도 실제 반영되는 소득은 훨씬 적습니다.
  • 재산은 사는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일수록 큼)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빚은 빼줍니다. 남은 재산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눈 값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집 한 채가 전부라면 생각보다 환산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고급 자동차(배기량·가액 기준)와 골프·콘도 회원권은 공제 없이 통째로 재산에 잡히니 주의하세요.

계산이 복잡하다면 손으로 씨름하지 말고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먼저 돌려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5분이면 대략적인 수급 여부와 예상액이 나옵니다.

얼마 받나 — 감액되는 세 가지 경우

최대 34만 9,700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그 금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에 해당하면 줄어듭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씩 깎입니다. 그래도 가구 합산으로는 단독 두 명분에 가까워 대부분 신청이 유리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분은, 안 받는 사람과 역전되지 않도록 일부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대체로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는 경우)은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부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건 오해이고, 많이 받는 일부 구간만 조정되는 것입니다.
주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만, 그것도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조정됩니다. 대부분은 두 연금을 함께 받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시기를 놓치면 그 사이 못 받은 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손해 보는 지점이에요.

  • 언제: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생이면 9월 1일부터 접수돼요.
  • 어디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꿀팁

생일이 지난 뒤 늑장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돼, 그 사이 몇 달치를 통째로 날릴 수 있습니다. 생일 한 달 전이 되면 바로 접수하세요.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방문 접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산을 함께 고민 중이라면 주택연금 가입조건·월지급금 정리도 함께 보면 그림이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 네.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고 본인 소득·재산도 바뀌므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Q. 집 한 채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자가 한 채는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남은 금액만 연 4%로 환산돼 반영됩니다. 탈락을 단정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Q. 부부가 둘 다 만 65세면 각자 신청하나요? — 한 번에 함께 신청하며, 둘 다 받으면 각자 20% 감액됩니다. 그래도 합산 수령액은 늘어 대개 신청이 이득입니다.
  •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되나요? — 됩니다. 수령액이 아주 높은 일부 구간만 연계 감액될 뿐, 대부분은 두 연금을 함께 받습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으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 · 보건복지부·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국민연금공단. 금액·기준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