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8월 5일
핵심 요약
- 2026년 기초연금 월 최대 34만 9,700원(부부 동시 수급 시 각자 20% 감액), 저소득 어르신은 월 40만원으로 단계 인상
- 선정기준액이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천원으로 올라, 작년에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신청해볼 만함
- 자격은 만 65세 이상·국내 거주·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세 가지 — 근로소득·재산은 공제 후 계산돼 실제보다 낮게 잡힘
-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가능(늦게 신청하면 그 사이 못 받으니 미리)
만 65세가 가까워지면 누구나 한 번은 검색해 보는 게 기초연금입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소득인정액’이니 ‘선정기준액’이니 하는 말부터 막혀서, 될지 안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죠. 2026년엔 기준선이 또 한 번 올라갔습니다. 재작년·작년에 ‘아깝게 탈락’했던 분이라면 올해 다시 볼 이유가 생긴 셈입니다. 어려운 계산은 뒤로 미루고, ‘나는 되는지, 얼마 받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26년, 기준선이 19만 원 올랐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하는 돈입니다. ‘하위 70%’를 가르는 커트라인이 바로 선정기준액인데, 물가와 소득 변화에 맞춰 매년 오릅니다. 2026년엔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19만 원이나 뛰었습니다. 그만큼 새로 자격이 생긴 분이 늘었다는 뜻이죠.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선정기준액(단독)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 선정기준액(부부) | 월 364만 8천 원 | 월 395만 2천 원 |
| 월 최대 지급액(기준연금액) | 34만 2,510원 | 34만 9,700원 |
월 지급액이 오른 건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40만 원’ 얘기인데, 이건 모든 어르신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어르신부터 우선 적용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별도 방안입니다. 일반 수급자의 월 최대액은 34만 9,700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는 받을 수 있을까 — 딱 세 가지
복잡해 보여도 자격 요건은 세 개로 압축됩니다.
만 65세 이상(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부부 395.2만) 이하
세 번째 ‘소득인정액’이 관건입니다. 이건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재산 액수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정부가 다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형편보다 낮게 잡히도록 여러 공제가 들어가 있어서, ‘나는 소득이 좀 있으니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면 손해입니다.

월급·재산이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핵심은 ‘깎아준 뒤 계산한다’는 점이에요.
- 근로소득은 매달 일정액(2026년 기준 약 112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공제합니다. 즉 월 200만 원을 벌어도 실제 반영되는 소득은 훨씬 적습니다.
- 재산은 사는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일수록 큼)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빚은 빼줍니다. 남은 재산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눈 값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집 한 채가 전부라면 생각보다 환산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고급 자동차(배기량·가액 기준)와 골프·콘도 회원권은 공제 없이 통째로 재산에 잡히니 주의하세요.
계산이 복잡하다면 손으로 씨름하지 말고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먼저 돌려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5분이면 대략적인 수급 여부와 예상액이 나옵니다.
얼마 받나 — 감액되는 세 가지 경우
최대 34만 9,700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그 금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에 해당하면 줄어듭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씩 깎입니다. 그래도 가구 합산으로는 단독 두 명분에 가까워 대부분 신청이 유리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분은, 안 받는 사람과 역전되지 않도록 일부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대체로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는 경우)은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부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건 오해이고, 많이 받는 일부 구간만 조정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만, 그것도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조정됩니다. 대부분은 두 연금을 함께 받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시기를 놓치면 그 사이 못 받은 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손해 보는 지점이에요.
- 언제: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생이면 9월 1일부터 접수돼요.
- 어디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생일이 지난 뒤 늑장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돼, 그 사이 몇 달치를 통째로 날릴 수 있습니다. 생일 한 달 전이 되면 바로 접수하세요.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방문 접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산을 함께 고민 중이라면 주택연금 가입조건·월지급금 정리도 함께 보면 그림이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 네.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고 본인 소득·재산도 바뀌므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Q. 집 한 채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자가 한 채는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남은 금액만 연 4%로 환산돼 반영됩니다. 탈락을 단정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Q. 부부가 둘 다 만 65세면 각자 신청하나요? — 한 번에 함께 신청하며, 둘 다 받으면 각자 20% 감액됩니다. 그래도 합산 수령액은 늘어 대개 신청이 이득입니다.
-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되나요? — 됩니다. 수령액이 아주 높은 일부 구간만 연계 감액될 뿐, 대부분은 두 연금을 함께 받습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으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 · 보건복지부·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국민연금공단. 금액·기준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