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8월 18일
핵심 요약
- 보청기는 청각장애로 등록하면 건강보험으로 5년에 한 번, 한쪽 기준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받아요.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117만 9천원(공단이 90% 부담), 차상위·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131만원이에요.
-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고 주민센터에 청각장애 등록부터 해야 해요.
- 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처에서 사고, 처방전과 검수확인을 빠뜨리면 못 받아요.
보청기 값이 부담돼서 미루는 분들이 많아요. 한쪽에 백만 원이 넘는 제품도 흔하니까요. 그런데 청각장애로 등록만 되면, 건강보험에서 보청기 값을 크게 도와줍니다. 이 글은 그 이야기예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순서대로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 2026년에 얼마 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은 보청기 값을 건강보험(정확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쪽 기준 최대 131만 원까지 도와줍니다. 5년에 한 번이에요. 여기서 5년은 보청기를 쓸 수 있다고 보는 기간,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말해요. 5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131만 원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보청기 기기 값이 최대 111만 원, 그리고 보청기를 귀에 맞게 조정해 주는 관리 비용이 20만 원이에요. 이 관리는 어려운 말로 ‘적합관리’라고 하는데, 산 다음에 소리가 잘 들리게 맞춰 주고, 이후 몇 년에 걸쳐 점검해 주는 걸 말해요. 두 개를 합쳐서 131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을 전부 다 받는 분과, 그중 90%만 받는 분이 나뉘어요. 건강보험에 그냥 가입돼 있는 보통 가입자냐,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아래 금액표에서 다시 자세히 볼게요. 우선은 ‘보청기도 건강보험으로 도와준다, 그것도 백만 원 넘게 도와준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돕던 때에도, 보청기 이야기만 나오면 ‘그건 장애인만 되는 거 아니냐’며 지레 포기하는 어르신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귀가 잘 안 들려서 대화가 힘들 정도면, 청력검사부터 한번 받아 보시는 게 먼저예요. 검사는 이비인후과에서 해요.

보청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각장애 등록 기준)
보청기 지원은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냥 ‘귀가 어둡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청력검사를 받아서 기준에 맞으면 장애로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보청기 지원을 신청하는 순서예요. 등록이 먼저, 지원이 나중이에요.
등록 기준은 데시벨(dB)이라는 소리 크기 단위로 정해져 있어요. 숫자가 클수록 큰 소리를 내야 겨우 들린다는 뜻이에요. 보통 두 귀가 각각 60데시벨 이상 안 들리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60데시벨은 대략 보통 크기의 대화 소리 정도인데, 그게 잘 안 들리는 상태예요. 또 한쪽 귀가 80데시벨 이상이고 다른 쪽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확한 판정은 검사 결과를 보고 정해지니, 숫자는 참고만 하시고 검사를 받아 보세요.
검사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2일에서 7일 간격을 두고 여러 번 해요. 그중 가장 잘 들린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야 그날 컨디션 때문에 잘못 판정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 점은 미리 아시는 게 좋아요.
귀가 어두워 보통 대화가 잘 안 들린다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 보청기를 살까 말까 미루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다
한 가지 안심하셔도 되는 건, 나이 제한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어르신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젊은 분도 기준에 맞으면 받아요. 다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면서 귀가 어두워지는 분이 많으니, 시니어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그리고 만 19세가 안 된 아이는 양쪽 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별도 기준이 있어요.

일반 가입자와 수급자, 지원 금액이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보청기라도 건강보험 보통 가입자는 최대 약 117만 9천 원, 차상위계층·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인 131만 원까지 받아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보통 가입자는 공단이 90%를 내주고 나머지 10%는 본인이 내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공단이 100%를 내주니까 본인 부담이 없어요.
| 구분 | 공단이 도와주는 최대 금액 | 본인 부담 |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약 117만 9,000원 (90%) | 약 13만 원 (10%) |
| 차상위계층·의료급여 수급자 | 최대 131만 원 (100%) | 없음 |
표의 금액은 한쪽 귀, 5년에 한 번 기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꼭 짚을 게 있어요. 이 131만 원은 ‘보청기 값을 여기까지는 도와준다’는 상한선이에요. 보청기 실제 가격이 이보다 비싸면, 그 넘는 금액은 본인이 내야 해요. 요즘 성능 좋은 보청기는 한쪽에 200만~300만 원도 하니까, 비싼 제품을 고르면 지원을 받아도 얼마간은 내 돈이 들어가요. 이건 미리 알고 계셔야 나중에 놀라지 않아요.
반대로 131만 원 안쪽 가격의 보청기를 고르면, 수급자는 사실상 돈을 거의 안 내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비싼 걸 사야 한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귀 상태와 생활에 맞는 제품을 판매처와 상의해서 고르는 게 먼저예요. 금액은 2026년 기준이고, 세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 권해요.
보청기 지원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순서는 청력검사 → 청각장애 등록 → 보청기 처방전 받기 → 등록된 판매처에서 구입 → 검수확인 후 공단에 청구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어요. 천천히 하나씩 밟으면 됩니다.
첫째, 이비인후과에 가서 청력검사를 받아요. 앞서 말한 대로 며칠 간격으로 여러 번 검사해요. 둘째, 검사 결과와 진단서를 가지고 사는 곳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청각장애 등록을 신청해요.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를 심사하는데, 보통 한 달 안쪽으로 결과가 나와요. 여기까지가 ‘등록’ 단계예요. 이 단계가 끝나야 보청기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셋째, 등록이 되면 다시 이비인후과에 가서 보청기 처방전을 받아요. 넷째, 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처에서 처방전을 내고 보청기를 사요. 다섯째, 산 다음에는 다시 병원에서 ‘제대로 산 게 맞다’는 확인, 그러니까 검수확인을 받아요. 그 서류들을 모아 공단에 내면 지원금이 나와요. 서류가 여러 장이라 헷갈릴 수 있는데, 판매처에서 대부분 도와줘요. 모르는 서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세요.
등록과 심사에 시간이 걸리니, 마음먹었으면 청력검사부터 예약해 두는 게 좋아요. 신청 자체에 마감일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안 들리는 채로 오래 지내는 것보다 빨리 챙기는 게 본인한테 편해요.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미루지만 않으면 됩니다.
보청기 지원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가장 많이 놓치는 건 ‘아무 데서나 사면 지원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처에서 사야 지원을 받아요. 등록 안 된 곳에서 먼저 사 버리면, 아무리 비싸게 주고 샀어도 나중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사기 전에 ‘여기가 공단 등록 업소가 맞나요’라고 꼭 확인하세요.
처방전 없이 먼저 보청기를 사거나, 검수확인 절차를 건너뛰면 지원금 청구가 막힐 수 있어요. 순서를 지키는 게 돈을 지키는 거예요. 병원과 판매처를 오가는 게 번거로워도, 서류 한 장이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지원은 한쪽 귀가 기준이에요. 양쪽 다 안 들리는 분도 성인은 보통 한쪽만 지원돼요. 그래서 양쪽을 다 맞추려면 나머지 한쪽은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건 안 하셔도 되는 건 아니고, 예산을 미리 생각해 두시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5년이 지나기 전에 보청기를 잃어버리거나 고장 냈다고 바로 새로 지원되는 건 아니에요. 원칙은 5년에 한 번이라, 이 기간은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등록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많아요. ‘장애인 등록’이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일 뿐이에요. 등록한다고 생활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청기 지원 말고도 여러 감면 혜택이 함께 붙어요. 이런 ‘몰라서 못 받는 돈’은 생각보다 많아요. 관련해서 숨은 정부지원금 조회하는 법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돼요. 치아가 불편한 분이라면 65세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도 함께 챙겨 보세요.
지자체에 따라 청각장애 등록자에게 보청기 본인 부담분이나 배터리 값을 따로 도와주는 곳도 있어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우리 동네에 보청기 관련 지원이 더 있나요’라고 물어보면 알려줘요.
자주 묻는 질문
- Q. 청각장애 등록을 안 해도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 보청기 지원은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만 받아요. 등록이 먼저예요. 다만 지자체나 민간에서 저소득 어르신에게 따로 주는 보청기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한번 물어보세요.
- Q. 지원금은 얼마이고 얼마나 자주 받나요? — 한쪽 기준 최대 131만 원이에요. 일반 가입자는 약 117만 9천 원(공단 90%), 차상위·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131만 원이에요. 5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 Q. 비싼 보청기를 사면 그만큼 더 지원해 주나요? — 아니에요. 지원은 최대 131만 원까지만이에요. 그보다 비싼 제품을 사면 넘는 금액은 본인이 내요. 반대로 그 안쪽 제품을 고르면 부담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 Q. 어디서 사야 지원을 받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처에서 사야 해요. 사기 전에 등록 업소가 맞는지 꼭 확인하고, 처방전과 검수확인 서류를 빠뜨리지 마세요.
정리하면, 청력검사부터 받고 청각장애 등록을 한 다음, 등록된 판매처에서 보청기를 사면 최대 131만 원을 5년에 한 번 지원받아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세한 금액과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복지로,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