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20일
핵심 요약
-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액은 단독 월 349,700원이지만,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가 깎여 1인 약 279,760원, 부부 합계 약 559,520원입니다.
- 두 사람 몫을 따로 받을 때보다 월 약 139,880원, 연 약 167만원이 줄어듭니다.
- 한 사람만 수급자라면 부부감액이 없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 신청은 복지로·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하며, 정확한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머니는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데, 이제 아버지도 만 65세가 되어 신청하려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단순하게 “두 분이 각각 받으니 두 배”라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부부가 둘 다 수급자가 되는 순간 각자의 연금에서 20%가 빠지는 부부감액이 걸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그 감액이 실제 얼마인지와 감액이 안 걸리는 경우, 신청 전에 따져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 숫자부터: 단독 349,700원, 부부 합계 약 559,520원
2026년 기초연금 최대 금액(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349,7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 즉 소득인정액이 이 선을 넘으면 못 받는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이 숫자는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이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이 적어도 집값이 높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일 때 각자 급여의 20%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인 월 지급액 | 부부 월 합계 | 연 합계 |
|---|---|---|---|
| 감액이 없다고 가정(각자 단독) | 약 349,700원 | 약 699,400원 | 약 839만원 |
| 부부 모두 수급(20% 감액) | 약 279,760원 | 약 559,520원 | 약 671만원 |
| 차이 | 약 69,940원 | 약 139,880원 | 약 167만원 |
한 달 14만원 가까이, 1년이면 167만원 정도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위 표는 최대액 기준이고 실제 금액은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더 낮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공단 모의계산이나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감액이 걸리는 경우와 안 걸리는 경우
부부감액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둘이 동시에 수급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달라집니다.
- 한 사람만 수급자: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소득인정액 탈락이면 감액 없이 본인 몫 전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65세, 아내는 62세라면 남편은 최대 34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 둘 다 수급자: 각자 20% 감액. 한쪽 연금액이 적게 산정됐더라도 감액 비율은 각자의 급여에 적용됩니다.
- 한 사람이 먼저 받고 있다가 배우자가 65세가 되는 때: 배우자가 수급자로 결정되는 시점부터 먼저 받던 분의 금액도 같이 줄어듭니다. 이 점을 모르고 “내 연금이 갑자기 줄었다”며 문의하는 일이 많습니다.
- 별거·이혼·사실혼 등: 주민등록상 부부가 아니거나 따로 거주하는 경우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서도 부부는 합산됩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천원은 단독 247만원의 두 배(494만원)보다 낮습니다. 부부가 따로 신청해도 소득·재산은 부부 합산으로 평가되니, 한 분이 탈락 기준에 걸리면 나머지 한 분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그래도 신청하는 게 이득인 이유와 순서의 함정
감액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는 쪽이 손해입니다. 20%가 깎여도 1인 약 27만 9,760원이 매달 나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생일 달 전에 미리 접수하면 빈 달 없이 받습니다. 한 달 늦게 접수하면 그 달 몫 약 28만원~35만원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또 하나,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과 별도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따로 걸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약 52만 4,550원)를 넘으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일까? 연계감액 기준선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두 감액이 겹치는 경우 실제 지급액은 사람마다 달라서, 이 글의 숫자를 그대로 믿기보다 공단에서 모의계산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배우자가 새로 수급자가 되면 이미 받던 분의 금액도 20% 줄어듭니다. 통지서에 “부부감액”이라는 말이 보이면 오류가 아니라 정상 적용입니다.
신청 준비: 어디서, 무엇을 가져가나
신청 창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입니다. 대리 신청은 가능하지만 위임장과 신분증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를 미리 챙기면 방문을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과 부채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대출이 있다면 대출 잔액 증명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신청 후 약 30일 내외에 통지되며, 탈락했더라도 재산을 정리하거나 소득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달에 함께 신청하면 한 번에 부부 합산 평가를 받고 감액 적용도 한꺼번에 끝납니다. 따로 신청하면 앞서 받던 분의 금액이 중간에 바뀌어 헷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감액은 언제 없어지나요?
2026년 10월 현재 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변경 여부는 복지로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Q. 연금이 소득인정액 때문에 일부만 나오는 경우에도 20%를 빼나요?
감액은 산정된 각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단 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한 명이 사망하면요?
부부 모두 수급자라는 조건이 사라지므로 남은 분은 감액 없이 단독 기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사망 신고 후 변경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공식 출처
※ 2026년 10월 현재 기준이며, 최대 금액 기준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니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