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1월 4일
핵심 요약
- 2026년 11월 현재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이다.
- 일하는 어르신은 월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잡힌다.
- 서울에 공시가 3억원 집 한 채와 금융재산 3,000만원이 있는 단독가구라면, 월 근로소득이 약 385만원을 넘을 때부터 탈락선에 닿는다(본문 가정 기준 직접 계산).
- 월 300만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은 약 187만원이라 선정기준액 안에 들어온다.
“아직 일하고 있어서 기초연금은 어차피 안 된다.” 주민센터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돌아서는 어르신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월급 액수를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크게 깎아서 반영하고, 대신 집과 예금이 소득으로 환산돼 더해집니다. 그래서 월급이 300만원이어도 받는 사람이 있고, 월급이 150만원이어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일하는 단독가구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기준선 두 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지난해 228만원에서 올랐습니다. 기준연금액(최대 지급액)은 월 약 35만원 선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일정 비율이 깎이는데, 이 부분은 부부 감액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의 합입니다. 소득평가액(월급·연금 등)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집·땅·예금을 월 소득으로 바꾼 값)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월급 얼마 이상이면 탈락” 같은 단순한 말에 속게 됩니다.
- 근로소득: 월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뺀 나머지(즉 70%)만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2026년 기준이며, 작년 112만원에서 올랐습니다.
- 재산: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빼고,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뺀 뒤 부채를 차감합니다.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만듭니다.
공식 수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블로그마다 표현이 다르므로, 최종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에서 하시길 권합니다.

사례 설정: 서울 사는 70세, 혼자 산다
계산을 위해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만 70세 어르신, 자가 주택 공시가격 3억원(대출 없음), 은행 예금 3,000만원, 차량 없음. 근로소득만 있고 공적연금은 없다고 둡니다. 숫자가 현실과 다르면 본인 값으로 바꿔 대입하시면 됩니다.
재산 쪽부터 계산합니다.
- 주택: 3억원 −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 = 1억 6,500만원
- 금융재산: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합계 1억 7,500만원 × 4% = 연 700만원 → 월 약 58만 3,000원
이 어르신은 일을 한 푼도 안 해도 재산만으로 소득인정액이 월 58만원쯤 잡힙니다. 이제 월급이 늘어날 때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월급별로 끝까지 계산한 표
근로소득평가액 = (월 근로소득 − 116만원) × 70%. 여기에 재산환산액 약 58만 3,000원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입니다.
| 월 근로소득 | 소득평가액 | 소득인정액(재산 58.3만 포함) | 선정기준액 247만원 대비 |
|---|---|---|---|
| 100만원 | 0원(공제 안에 들어감) | 약 58만원 | 통과 |
| 200만원 | 약 58만 8,000원 | 약 117만원 | 통과 |
| 300만원 | 약 128만 8,000원 | 약 187만원 | 통과 |
| 350만원 | 약 163만 8,000원 | 약 222만원 | 통과 |
| 400만원 | 약 198만 8,000원 | 약 257만원 | 초과 → 탈락 |
이 가정에서 탈락선을 역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247만원 − 58.3만원 = 188.7만원, 이를 0.7로 나누면 약 269.6만원, 여기에 116만원을 더하면 월 근로소득 약 385만원입니다. 즉 이 어르신은 월 385만원 안팎까지는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아예 없다면 탈락선은 월 약 469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반대로 집값이 더 높거나 예금이 많으면 선이 내려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는 것과 전액 받는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공적연금이 있으면 연계 감액이 붙고, 재산이 많은 구간에서는 감액이 생깁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얽히는 방식은 연계감액 기준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계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곳
공식 안내문에는 공제 숫자만 적혀 있어서, 실제 신청자가 헷갈리는 지점을 따로 짚어 둡니다.
- 세전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수입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으로 잡히는 식이라 월급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급여 명세서의 총지급액 기준으로 대입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일을 시작한 첫 달에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소득 자료는 국세청·건강보험 등 연계 자료로 들어오기 때문에 반영 시차가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소득이 낮았다가 나중에 올라가면 정기 조사에서 감액·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집 명의, 오래된 예금: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가구원 재산이 합산되는 경우가 있고, 쓰지 않는 휴면 계좌도 금융재산 조회에서 잡힙니다. 신청 전 마이데이터나 계좌 통합 조회로 잔액을 한 번 훑어보세요.
- 월급이 오르는 해: 선정기준액도 해마다 오르므로,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 다시 계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90일 이의신청 글도 같이 보세요.
위 표는 가정 사례를 직접 계산한 참고치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가구원, 부채, 차량, 회원권, 임대보증금 등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국민연금공단이 합니다. 숫자가 선정기준액 근처라면 자체 판단으로 포기하지 말고 신청부터 하세요. 신청해서 탈락하는 것은 손해가 없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100% 못 받습니다.
월급이 올라 탈락선에 가까워졌다면
선정기준액 근처에 있는 분들은 소득인정액을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만 “탈락을 피하려고 재산을 급하게 증여”하는 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고, 증여세 문제도 따라옵니다.
- 부채 증빙: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임대보증금처럼 갚아야 할 돈은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증빙 서류를 빠뜨려서 부채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 근무 형태 확인: 같은 돈을 벌어도 근로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에 따라 공제 구조가 다릅니다. 정확한 구분은 소득 자료 기준이라 주민센터에서 어떤 항목으로 잡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재산 변동 신고: 집을 팔았거나 예금을 큰 병원비로 썼다면 변동 신고로 재산이 줄어든 것을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해 7월 정기 조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먼저 돌려 보세요. 로그인 없이 가구원과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 여부가 나옵니다. 그 결과 화면을 캡처해 두면 주민센터 상담 때 설명이 빨라집니다.
신청 전 준비물 점검
신청 창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그리고 복지로 온라인(공동인증서 등)입니다. 모르는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국민연금 1355로 물어보면 됩니다. 자녀가 대신 신청하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와 30% 추가 공제를 거쳐 크게 줄어든 값만 반영되고, 정작 문턱을 좌우하는 것은 집과 예금이 환산된 금액입니다. 위 가정 사례에서는 월 300만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이 약 187만원이라 선정기준액 247만원 안에 충분히 들어왔습니다. 내 숫자를 바꿔 넣어 한 번 계산해 보고, 선에 걸쳐 있다면 일단 신청해서 공단의 판단을 받아 보세요. 또 2027년부터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이 추진 중이라 선정기준액과 감액 구조가 바뀔 수 있으니, 연말 보건복지부 고시를 꼭 확인하세요.
기준 시점: 2026년 11월 현재. 공식 출처: 복지로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