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 통보서 받았다면, 90일 안에 확인할 3가지

기초연금 탈락 통보서 받았다면, 90일 안에 확인할 3가지

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31일

핵심 요약

  • 탈락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22조).
  • 탈락 원인은 대부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갈립니다. 부채 증빙 하나로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 예시 계산: 중소도시 주택 8억원이면 소득인정액이 약 248만원, 대출 1.5억원을 증빙하면 약 227만원입니다(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
  • 이의신청이 어렵다면 소득·재산이 줄어든 뒤 새로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우편함에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 아님’ 통보서를 받으면 대부분 거기서 멈춥니다. 기준에 안 맞는가 보다 하고 접어 두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통보서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시계가 돌고 있고, 탈락 이유가 계산 과정의 누락에서 나온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이미 탈락 통보를 받은 본인, 또는 부모님 통보서를 받은 자녀를 위한 글입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이며 최종 수치는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22조입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천재지변 같은 정당한 사유로 늦었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낼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를 기대하고 미루는 건 위험합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알게 된 날 기준이라 부모님이 통보서를 며칠 묵혀 두셨더라도 날짜는 우체국 도달일 쪽으로 계산될 수 있으니, 받은 날 바로 날짜를 적어 두세요.

접수는 보통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고, 절차가 헷갈리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탈락 사유 중 무엇이 틀렸다고 보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억울합니다’ 한 줄은 반려되기 쉽고, ‘2025년 3월 매도한 부동산이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처럼 사실관계를 쓰고 증빙을 붙이면 재산정으로 이어집니다.

주의

90일은 서류를 모으는 기간까지 포함합니다. 증빙을 다 모은 뒤에 신청하려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일단 신청서를 먼저 내고 보완서류는 추가 제출하겠다고 적어 두는 순서를 권합니다.

기초연금 탈락 통보서 받았다면, 90일 안에 확인할 3가지

탈락은 어디서 갈리나 — 소득인정액을 직접 풀어 보면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고,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탈락 통보서에는 이 합계만 적혀 있어서 어디가 부풀려졌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재산 쪽은 대략 (재산 − 기본재산공제 − 부채) × 연 4% ÷ 12 구조입니다. 기본재산공제는 지역에 따라 대도시 약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약 8,500만원, 농어촌 약 7,25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으니 정확한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아래는 제가 조건을 넣어 끝까지 계산한 예시입니다. 중소도시에 사는 단독가구, 소득은 없고 금융재산은 무시, 주택 평가액 8억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일반재산 환산율 연 4%를 적용한 단순 계산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부채 반영 전 대출 1.5억원 증빙 후
재산 8억원 8억원
기본재산공제(약) 8,500만원 8,500만원
부채 0원 1억 5,000만원
환산 대상 금액 7억 1,500만원 5억 6,500만원
월 소득환산액 약 238만원 약 188만원

위 표는 재산 8억원에서 공제를 뺀 값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눈 것입니다. 금융재산과 소득을 더하면 숫자가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금융재산 환산분 등으로 월 약 10만원이 더 붙는다고 하면 부채 반영 전은 약 248만원으로 선정기준액 247만원을 넘고, 증빙 후는 약 198만원으로 통과합니다. 대출 증빙 하나가 갈림길이 되는 셈입니다. 부채는 아무 빚이나 인정되지 않고 금융기관 대출처럼 증빙 가능한 것이 중심이라, 대출잔액증명서나 임대차보증금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탈락 통보서 받았다면, 90일 안에 확인할 3가지

자료가 잘못 반영된 경우 — 실제로 많이 걸리는 곳

  • 이미 판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매도 후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일이 어긋나면 조사 시점의 자료에 이전 재산이 잡힙니다.
  • 공동명의 지분 오류: 부부 공동명의인데 전체 가액이 한 사람에게 잡히면 환산액이 두 배 가까이 부풀 수 있습니다.
  • 일회성 소득의 반복 처리: 퇴직금이나 일시 수입이 매달 들어오는 소득처럼 계산된 경우입니다.
  • 자녀 증여로 낮추려는 시도: 서류상 재산을 옮겨 기준을 맞추는 건 증여세 문제와 심사 확인 가능성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보다 재신청이 빠른 경우

이의신청은 ‘그때 기준이 틀렸다’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반대로 계산은 맞았는데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새로 신청하는 쪽이 낫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뀐 시점에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큼 못 받는 달이 생깁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소급해 받는 길은 제한적이니 (인용 여부와 시점은 담당 창구 확인 필요), 90일 이내라면 이의신청과 재신청을 창구에서 같이 상담하세요. 연말에는 기준액이 바뀌는 해가 많아 1월 이후 재신청이 유리한지도 따져 볼 만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받을 때와 둘 다 받을 때 금액이 달라지는 점은 부부 감액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꿀팁

2027년 개편안이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확정된 내용이 아니니 지금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기한이 짧으므로 기각 통지서를 받자마자 창구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직접 못 가시는데 자녀가 대신 낼 수 있나요?
A. 위임장과 신분증 등을 갖추면 대리 제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 서류는 창구에 먼저 확인하세요.

Q. 이의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재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외에 별도의 불이익은 안내된 바 없습니다.

Q. 90일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A. 이의신청은 어렵지만 재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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