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1월 2일
핵심 요약
- 월급제 근로자는 퇴사 직전 3개월의 달력 일수가 92일이냐 90일이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지고, 5년 근속 기준 퇴직금 차이가 약 39만원까지 벌어집니다(아래 가정 조건 기준).
- 평균임금에는 퇴사 직전 3개월 임금 외에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이 얹히며, 퇴사 때문에 새로 생기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해석입니다.
-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시급·일급제는 방향이 반대일 수 있으니 본인 임금 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계산해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월급은 똑같이 300만원인데 퇴사하는 달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퇴직금의 바탕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이 “퇴사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달력 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분모가 되는 일수가 92일인 석 달이 있고 90일인 석 달이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일반 원칙을 기준으로 쓰였고, 월급제로 일해 온 정규직 근로자를 읽는 사람으로 가정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 상여금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을 뽑아 줍니다 —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공식에서 “석 달”이 움직이는 부분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재직일수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건드릴 수 없고, 움직이는 건 1일 평균임금뿐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 여기에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 전년도에 발생해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을 더해 넣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일부 항목의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월급이 고정이면 분자는 3개월 어느 시기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분모는 7·8월이 낀 석 달은 92일, 2월이 낀 석 달은 89~90일입니다. 분자는 같고 분모만 작아지니 일평균이 올라갑니다.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짧은 달이 낀 시기에 퇴사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대신 시급제·일급제는 일한 날 수만큼 임금이 쌓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거의 없거나 반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월 300만원·5년 근속, 끝까지 계산해 보면
조건을 하나로 고정해 보겠습니다. 월 기본급 300만원, 연 상여금 600만원(퇴직 전 1년간 지급 총액), 전년도 발생분 미사용 연차 8일에 대한 연차수당 80만원이 지급된 경우입니다. 입사 후 정확히 5년(1,825일)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합니다.
- 석 달 임금: 300만원 × 3 = 900만원
- 상여금 3/12: 600만원 × 3/12 = 150만원
- 연차수당 3/12: 80만원 × 3/12 = 20만원
- 합계: 1,070만원
이 1,070만원을 퇴사 직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눕니다. 10월 31일에 퇴사하면 8월 1일~10월 31일이 92일이고, 다음 해 2월 28일에 퇴사하면 12월 1일~2월 28일이 90일입니다(평년 기준).
| 구분 | 10월 말 퇴사 (92일) | 2월 말 퇴사 (90일) |
|---|---|---|
| 평균임금 산정 총액 | 1,070만원 | 1,070만원 |
| 1일 평균임금 | 약 116,304원 | 약 118,889원 |
| 퇴직금 (×30일×5년) | 약 1,744만원 | 약 1,783만원 |
| 차이 | 약 38만7천원 | |
분자와 월급, 근속연수가 모두 같은데 퇴직금이 약 39만원 벌어졌습니다. 이 가정에서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아예 빼고 기본 임금 900만원만 놓고 계산하면 퇴직금은 약 1,467만원(92일 기준)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 3/12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만 약 277만원입니다. 위 두 금액을 합치면 “무엇을 평균임금에 넣느냐”가 “언제 나가느냐”보다 훨씬 큰 변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수 효과는 덤으로 따라오는 정도이고, 핵심은 놓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계산 결과를 본인의 숫자와 비교하려면 위 계산기에 같은 조건을 넣어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 수치는 공식에 따라 제가 직접 계산한 값이고,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 항목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새로 생기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남은 연차를 쓸지, 수당으로 받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방법은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퇴직 전년도에 발생해 이미 지급되었거나 청구권이 생긴 연차수당은 3/12이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반면 퇴사 때문에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은 그 돈만큼만 받는 것이지 퇴직금 계산을 키워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차를 소진하고 나가는 방법은 어떨까요. 연차를 쓴 날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임금이 지급되므로 평균임금 계산에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를 쓰는 만큼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앞당겨지고 재직일수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은 퇴직 시점을 정할 때 같이 따져야 합니다. 연차를 미리 정산해서 쉬는 기간을 보내고 싶다면 4대보험 자격 상실일과 퇴직일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인사팀에 먼저 물어보세요.
급여명세서에 “성과급”이나 “격려금”으로 적힌 돈이 매달 정기적으로 나왔다면 상여금 또는 임금으로 봐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만 받은 위로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항목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급 근거(취업규칙·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퇴사 직전 석 달 동안 휴직이나 무급휴가, 병가가 있어 임금이 줄었다면 평균임금이 낮게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이런 기간(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과 그 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 잘못 들어가 있지 않은지 명세서와 비교해 보세요. 둘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근이 잦았거나 연장근로가 줄어든 달이 끼어 있으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사 전에 인사팀에 “예상 퇴직금 산정서”를 요청하면 어떤 항목이 평균임금에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고, 계산이 틀렸다면 퇴사 전에 바로잡는 쪽이 훨씬 쉽습니다.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점검할 순서
퇴사일을 옮길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아래 순서로 따져 보세요. 근속이 1년을 넘었는지가 가장 먼저입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을 확인합니다. 퇴직 전 1년간의 총액으로 계산하므로 직전에 지급된 상여금이 있어야 3/12이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월급제라면 퇴사일이 속한 석 달의 달력 일수를 세어 보세요. 90일대인지 92일대인지만 알아도 대략의 방향이 보입니다. 이 차이는 앞서 계산한 대로 수십만원 수준이라, 이직할 회사의 입사일이나 다음 직장의 상여 지급 시기, 실업급여 수급 요건처럼 더 큰 변수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지급 방식은 퇴사 직전에 회사와 정해 두세요. 이 부분은 이 블로그의 퇴직금 계산법·지급기한 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창구
이 글의 수치는 모두 가정 조건으로 계산한 예시이고, 회사 규정과 임금 구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퇴직금이 제때 나오지 않았거나 산정 근거가 의심스러우면 가까운 고용노동청 민원마당(고용노동부)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을 확인하고, 노동청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본인 사례를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