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29일
핵심 요약
- 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 임금의 하루 평균(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정해지고, 3개월의 총일수가 짧을수록 평균임금이 커집니다.
- 월급 300만원·연 상여금 600만원·5년 근속 기준으로 12월 31일 퇴사는 약 1,713만원, 11월 30일 퇴사는 약 1,732만원으로 일수만으로 약 19만원 차이가 납니다.
- 입사 1주년 하루 전에 나가면 퇴직금 자체가 없고, 근속 끝수는 올림되어 퇴직소득세 공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2026년 10월 현재 기준)
퇴사를 마음먹고 나면 다들 “언제 나가는 게 제일 이득이지?”부터 찾아봅니다. 연말 퇴사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12월 31일과 11월 30일 중 어느 쪽이 퇴직금이 많은지, 입사 1년을 며칠 앞두고 나가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이 어느 달로 잡히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입사 1주년 하루 전이면 아예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월급 300만원 직장인 예시를 끝까지 계산해서 날짜가 돈으로 얼마 바뀌는지 보여드립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입사일·퇴사일·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예상 퇴직금을 뽑아 줍니다 —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이 정해지는 공식과 “3개월 총일수”의 함정
퇴직금은 평균임금 1일분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달력상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근무한 날이 아니라 달력 일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기 상여금은 지난 1년 치 합계의 3/12(석 달 몫)를 3개월 임금에 더해서 계산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3개월에 31일 달이 많이 끼면 분모가 커져 평균임금이 작아지고, 2월이나 30일 달이 끼면 분모가 작아져 커집니다. 그래서 퇴사일이 어디냐에 따라 평균임금이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건: 월급 300만원, 연 상여금 600만원(정기 지급), 5년 근속(재직일수 1,826일), 연차수당·기타 수당 없음
- 12월 31일 퇴사: 3개월은 10/1~12/31로 총 92일. 임금 900만원 + 상여금 3/12(150만원) = 1,050만원 → 평균임금 약 114,130원 → 퇴직금 약 1,713만원
- 11월 30일 퇴사: 3개월은 9/1~11/30으로 총 91일. 같은 1,050만원 ÷ 91 = 약 115,385원 → 퇴직금 약 1,732만원
일수 하나 차이로 약 19만원이 벌어집니다. 재직일수는 두 경우 모두 같다고 놓은 단순 비교이고, 실제로는 한 달 더 일한 급여가 따로 들어옵니다. 그러니 “퇴직금을 더 받으려고 일찍 나간다”는 결론은 틀립니다. 한 달 월급 300만원을 포기하는 쪽이 훨씬 큽니다. 이 계산이 알려 주는 건 반대로, 일수 때문에 생기는 소액 차이로 퇴사일을 고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퇴사일을 이미 12월 말과 1월 초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면, 아래의 더 큰 변수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입사 1주년 하루 전과 하루 뒤, 퇴직금이 있고 없고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줍니다. 입사일이 2025년 12월 31일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12월 30일이면 364일이라 퇴직금이 없고 12월 31일이면 365일이라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날짜 계산에 포함되므로 “입사일 전날”이 아니라 “입사 1주년 당일”까지 일해야 안전합니다. 이 하루 차이로 수백만원이 갈리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의 입사일과 회사 인사 기록상 입사일이 같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수습·인턴 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되는지도 인사팀에 물어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간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거나 계열사로 전적한 경우에는 이어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 곧바로 같은 회사에 다시 들어가는 “퇴사 후 재입사” 형태라면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일이 1주년 전후라면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근로관계 종료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를 쓰고 나가면 마지막 출근일은 앞서도 퇴직일은 연차 마지막 날로 잡힙니다. 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이 1년을 채우는 방법이 되기도 하니 사직서에 퇴직일을 명확히 적으세요.

연차수당과 상여금,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돈과 아닌 돈
퇴직금 액수를 키우는 변수는 퇴사일보다 “무엇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정기 상여금은 위 예시처럼 3/12가 들어갑니다. 연차수당은 조금 복잡합니다. 퇴직 전에 이미 지급 사유가 확정된 미사용 연차수당은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는 반면, 퇴직하면서 비로소 사용할 수 없게 돼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침과 대법원 판단의 설명이 달라 사건마다 적용이 다르니 회사 급여 담당자나 고용노동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이 내 계산보다 적다면 대개 이 지점이 원인입니다. 정기 상여금을 빼고 계산했거나, 식대·직책수당 같은 고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빠뜨렸거나, 퇴사 직전 몇 달 무급휴직·감봉으로 3개월 임금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최저한도로 삼아야 한다는 규칙도 있으니, 그런 의심이 들면 통상임금 일급 × 30 × (재직일수÷365)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 정기 상여금: 연간 합계의 3/12를 3개월 임금에 합산
- 고정 수당(직책·식대 등): 임금 총액에 포함
- 연차수당: 확정 시점과 방식에 따라 포함 여부가 갈림
- 무급휴직 기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어 회사에 산정 내역을 요청
근속연수는 올림, 퇴직소득세는 연금계좌 이전 여부로 달라진다
퇴직금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끝수를 올려서 셉니다. 예를 들어 5년 1일을 일하고 나가면 근속연수는 6년이 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구간이 연 100만원씩, 5년 초과 10년 이하 구간이 500만원에 5년 초과 연수당 200만원씩 늘어나는 구조라서, 5년과 6년 사이에서는 공제액이 약 200만원 벌어집니다. 실제 세액 차이는 퇴직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이보다 훨씬 작으니, 이 때문에 일부러 날짜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속이 아슬아슬하게 한 구간 위로 넘어갈 때는 알아 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더 큰 절세 포인트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계좌로 이전하면 그 시점의 퇴직소득세는 연금 수령 때까지 미뤄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세액의 70% 수준(연금 수령 10년 초과 시 60%)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현금으로 바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원천징수됩니다. 퇴사 후 14일 안에 받는 돈의 형태를 선택하는 일이라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미리 열어 두면 편합니다.
회사가 이미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현금이 아니라 연금 계좌로 나옵니다. 이 경우 IRP 계좌번호를 퇴사 전에 인사팀에 알려 주고, 55세 전에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12월 퇴사자가 같이 챙길 것: 연말정산과 못 받았을 때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하면 그 해 연말정산은 회사가 퇴사 달 급여에서 중도정산으로 처리합니다. 퇴사 후 다른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홈택스). 연말정산에서 빠지는 퇴사 이후 기간의 의료비·교육비 지출은 공제 대상 기간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반면 12월 말에 나가도 마지막 달까지 월급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이 되니, 퇴직금과 별개로 간소화 자료는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사가 못 주겠다고 버티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을 넣거나 대지급금 제도를 알아볼 수 있고,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 시점이 임박했다면 소송 제기나 채무 인정서 확보처럼 시효를 끊는 조치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 직전 3개월에 월급이 깎였는데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최저 기준이 됩니다. 급여 삭감 이유가 휴업·육아휴직 등 별도 사유라면 산정 기간 제외 규정이 있으니 산정 내역을 요청하세요.
Q.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아니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중간에 바뀐 경우에는 기간별로 따져야 합니다.
Q.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중간정산 이후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계산합니다. 법적으로 사유가 제한돼 있어 요건이 안 되는데 받았다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위 금액은 예시 조건에서의 개략 계산(2026년 10월 현재 기준)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의 임금체계와 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