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25일
지원 요약
- 정기신청(5월)을 놓쳐도 올해는 11월 말(국세청 안내에 따라 12월 1일로 표기하는 자료도 있음)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약 95%만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 최대액 165만원이면 약 156만원, 홑벌이 285만원이면 약 271만원입니다.
- 마감을 넘기면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0원이 됩니다. 11월 중순 전에 끝내는 게 안전합니다.
- 체납 국세가 있으면 장려금에서 먼저 충당됩니다.
2026년 10월 현재, 5월 정기신청 때 근로장려금을 못 냈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늦게 내도 똑같이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보다 적게 나오고, 달력상 마감은 11월 말입니다. 이 글은 올해 5월을 지나친 분, 그러니까 안내문을 못 봤거나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넘긴 분을 위해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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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마감과 감액부터 정확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31일입니다. 이 기간을 놓친 사람은 그해 6월 초부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올해는 11월 말이 끝입니다. 여기서 자료마다 날짜가 갈립니다. 국세청 안내를 인용한 일부 자료는 12월 1일까지로 적고, 다른 곳은 11월 30일로 적습니다. 11월 30일이 월요일이라 하루 차이가 헷갈리는 것인데, 어느 쪽이 맞든 11월 마지막 주까지 미루는 건 위험합니다. 홈택스 서버가 마감 직전에 몰리면 인증 단계에서 막히는 일이 흔합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홈택스 공지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감액률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10%를 깎는다고 안내됐고, 지금도 그렇게 적힌 글이 많습니다. 최근 보도와 여러 자료는 산정액의 95%를 지급(5% 감액)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공식 문서로 최종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라, 아래 표는 95% 기준으로 계산하되 10% 감액이면 어떻게 되는지도 나란히 적었습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정기) | 기한 후 95% | 10% 감액이면 |
|---|---|---|---|
| 단독 가구 | 165만원 | 약 156만 7,500원 | 약 148만 5,000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약 270만 7,500원 | 약 256만 5,000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약 313만 5,000원 | 약 297만원 |
표의 ‘최대 지급액’은 소득이 최대액 구간에 들어갈 때의 값입니다. 제가 직접 곱해 본 값이라, 본인 소득을 넣은 실제 금액은 위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최대 구간이어도 단독 가구는 8만 2,500원, 맞벌이는 16만 5,000원이 늦은 대가로 빠집니다. 그래도 신청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신청이 실제로 막히는 지점 네 가지
기한 후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되는데, 정기신청 때 안내문(모바일 포함)이 따로 오는 방식이 아니라서 본인이 직접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막히는 곳은 대개 아래입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가 일정 금액(2026년 기준 약 2억 4천만원 선으로 안내되나 공식 확인 필요) 이상이면 탈락합니다. 집값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까지 합산됩니다. 1억 7천만원~2억 4천만원 구간이면 장려금의 50%만 줍니다.
- 소득 요건: 단독 가구는 연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는 3,200만원 미만입니다. 맞벌이는 3,800만원 선으로 안내됩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이 섞이면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이라, 매출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 부양가족 정리: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려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소득 요건 충족) 같은 가구원이 맞아야 합니다. 서류상 가구원이 정리되지 않으면 단독 가구로 잡혀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 본인 인증: 공동·간편인증이 없으면 앱에서 막힙니다. 마감 주에 처음 인증서를 만들면 이미 늦습니다.

순서가 결과를 바꾸는 경우: 체납과 반기신청
두 가지는 먼저 챙기세요. 첫째, 체납 국세가 있는 경우입니다. 장려금에서 체납액이 먼저 충당되는데, 그 비율이 장려금의 최대 30%로 안내됩니다. 체납 세금을 신청 전에 먼저 분납하거나 정리하면 통장에 들어오는 몫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 신청하면 입금 때 깎여서 ‘95%보다 더 적게’ 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반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은 별개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상·하반기 나눠 신청하는 반기신청 제도를 쓸 수 있는데, 올해 하반기분 신청은 9월 15일에 닫혔습니다. 반기신청을 놓쳤다고 해서 기한 후 신청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반기분은 소득 발생 다음 해에 ‘정기신청’으로 합쳐 정산되는 구조라서, 이번에 기한 후로 내는 건 지난해 소득분 기준임을 알아 두세요. 이 둘을 헷갈려서 ‘이미 반기에 신청했는데 또 하나?’ 하고 멈추는 분이 많습니다.
기한 후 신청 마감을 넘기면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해당 연도분을 받을 방법이 사라집니다. 일정이 빠듯하면 지급 시기(신청일이 속한 달 마지막 날부터 약 4개월 이내)를 따지기 전에 접수부터 끝내세요.
신청 직전에 같은 소득·재산 조건으로 모의계산을 한 번 돌려 보세요. 결과가 ‘0원’으로 나오는 이유(재산, 가구원 분류, 소득 초과)를 접수 전에 확인하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기한 후 신청은 접수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11월에 신청하면 이듬해 3월 안에 입금되는 셈이고, 심사 결과는 문자로 옵니다.
Q. 이미 정기신청에서 탈락했는데 기한 후로 다시 낼 수 있나요? 탈락 사유가 요건 미달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오류라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절차를 써야 하며,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Q. 받은 뒤 소득이 달라졌다고 환수되나요? 사후 검증에서 소득·재산 요건이 어긋난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자료가 정확한지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기준 시점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이며, 감액률·마감일처럼 자료마다 다른 부분은 위에 표시한 대로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과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제도 안내는 국세청,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