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1월 7일
지원 요약
- 2026년 11월 현재,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을 놓쳐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고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자녀 2명이면 최대 200만원이고 기한 후 신청이면 약 190만원입니다(산정액이 최대일 때).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이 기본 요건입니다.
- 지급 예정일은 2027년 1월 15일로 안내됩니다. 마감일과 금액은 홈택스에서 재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현재, 5월 정기신청 때 자녀장려금을 못 냈다면 아직 길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 12월 1일까지 열려 있고, 산정된 금액의 95%가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자녀가 둘이고 산정액이 최대라면 200만원의 95%인 약 190만원입니다. 5%를 포기하는 대가로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을 피하는 셈입니다. 아래는 어떤 집이 대상인지, 자녀 수에 따라 얼마가 되는지, 반대로 신청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가 언제인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금액·기한은 여러 안내 자료를 대조해 쓴 것이며, 국세청 원문 재확인이 필요한 항목에는 따로 표시했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은 어떤 집인가요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기본 요건을 갖춥니다. 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근로장려금과 달리 근로소득이 없어도 사업·종교인 소득 등 요건에 맞으면 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이 구간은 집 한 채만 있어도 걸리기 쉬워서, 신청 전에 홈택스의 ‘장려금 자격 조회’로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먼저 걸러 보세요.

자녀가 한 명이면, 둘이면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녀 1명당 지급액은 가구 소득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정해지고, 자녀 수만큼 더해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1인당 금액이 최대(100만원)에 가깝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여기에 0.95를 곱한 금액입니다. 아래는 산정액이 최대라고 가정한 직접 계산입니다. 실제 산정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수 | 산정액(최대 가정) | 기한 후 95% | 줄어드는 금액 |
|---|---|---|---|
| 1명 | 100만원 | 95만원 | 5만원 |
| 2명 | 200만원 | 190만원 | 10만원 |
| 3명 | 300만원 | 285만원 | 15만원 |
산정액이 절반 수준(자녀 1명당 50만원)인 집이라면 자녀 둘 기준 100만원의 95%, 즉 95만원이 됩니다. 5%라고 하면 작아 보이지만 자녀가 셋이면 15만원입니다. 다음 정기신청 때까지 기다린다는 선택은 없습니다. 올해 몫은 올해 기한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12월 1일 안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택스(웹·손택스 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국세청이 미신청 가구에 안내문을 보낸 경우 그 안내에 적힌 방법을 따르면 되고, 안내문이 없어도 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세 단계입니다. 본인 인증 후 대상 조회, 가구원·자녀 정보 확인, 제출. 대부분 서류 없이 국세청 자료로 채워지지만, 부양자녀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거나 재산 정보가 다르면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날짜가 헷갈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일부 자료는 11월 30일, 여러 자료는 12월 1일을 마감으로 적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30일이 월요일이라 어느 쪽이 맞는지 의견이 갈릴 수 있으니, 안전하게 11월 30일 안에 끝내는 걸 권합니다(⚠️ 발행 전 국세청 공지로 재확인 필요). 지급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이고, 국세청 일정상 2027년 1월 15일이 예정일로 소개됩니다.
서두를 때 흔한 실수: 부양자녀가 다른 가구에도 올라가 있으면(예: 이혼 후 한쪽만 신청 가능) 신청이 반려됩니다. 자녀를 누구 가구원으로 신청할지는 홈택스 조회 결과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엔 신청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모든 집이 신청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첫째, 재산이 이미 2억 4천만원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높으면 신청해도 탈락하고, 가산세 같은 불이익은 없지만 시간만 듭니다. 둘째, 사업소득이 있는 집이 소득을 낮춰 신고하지 않은 채 신청하면, 사후 검증에서 환수와 감액 가산이 붙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금액이 몇 만원 수준으로 산정된다면 증빙 준비에 드는 수고와 비교해 보세요. 신청 화면에서 예상 지급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그 숫자를 보고 제출하면 됩니다.
조회 → 예상액 확인 → 제출 순서로 가면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예상액이 0원이거나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면 거기서 멈추면 됩니다. 한 번 제출한 뒤에는 정정이 번거로우니, 가구원 구성과 자녀 수를 제출 전에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두 장려금은 별개이고 요건이 맞으면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소득이 높아지면 근로장려금은 탈락하고 자녀장려금만 남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쪽은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5,500만원이라면 근로장려금은 대상 밖이지만, 자녀장려금 7,000만원 기준은 충족해 자녀장려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근로장려금 안 된다니 끝’이라고 접는 집이 의외로 많습니다. 두 가지를 따로 조회해 보세요.
한 가지 더. 2027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액을 올리는 세법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확정 전이라 올해 신청과는 무관하니, 지금 계산은 현행 기준으로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