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9월 21일
핵심 요약
- 추석 상여금·명절휴가비·떡값은 모두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이 원천징수됩니다.
- 현금 대신 상품권·선물세트로 받아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통화대용물).
- 그달 공제가 커 보이는 건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는 것일 뿐, 실제 세금은 내년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 비과세는 식대·자가운전·보육수당 각 월 20만원 한도.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간이세액표에서 조회합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추석에 받는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이른바 떡값은 모두 근로소득입니다. 매달 받는 월급과 똑같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상여가 들어온 달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보너스인데 왜 이렇게 떼느냐는 물음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먼저 오해 하나를 정리하겠습니다. 명절 상여를 ‘비과세 보너스’로 아는 분이 있는데, 그런 항목은 세법에 없습니다. 명절휴가비, 특별상여, 성과급, 상품권으로 준 떡값까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자체가 정상입니다.
다만 그달 공제가 크다고 해서 그 금액이 최종 세금은 아닙니다. 회사는 국세청이 정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미리’ 떼어 둘 뿐이고, 실제로 얼마를 낼지는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많이 뗐으면 돌려받고, 덜 뗐으면 더 냅니다. 그러니 지금 명세서에 찍힌 숫자를 두고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급이 될지 추가납부가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내 상여금도 세금을 떼나 — 대상부터 봅니다
대상부터 말하면, 근로소득자라면 사실상 전부입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회사에서 근로의 대가로 상여를 받으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들어갑니다. 명절휴가비, 떡값, 특별상여, 성과상여 같은 이름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세법은 명칭이 아니라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의 대가면 과세, 그게 원칙입니다.
현물로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현금 대신 명절 선물세트나 상품권을 나눠 주는 경우가 많은데, 상품권은 세법상 통화대용물로 봅니다. 즉 현금과 같게 취급해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과세합니다. “상품권은 세금 안 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회사가 이를 급여에 반영하면 그달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는 식대(회사가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을 때),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쓸 때 받는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출산·보육수당입니다. 각각 월 2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건 매달 정해진 수당에 적용되는 것이지, 추석에 얹어 주는 상여가 비과세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비과세 항목과 상여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자세한 항목은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떼이나 — 항목별로 봅니다
상여에서 빠지는 돈은 크게 세금과 4대보험입니다.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떼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액의 10%가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 보험료가 더해지면서 공제 총액이 평소보다 커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100만원 상여라도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그달 기본급이 얼마인지에 따라 떼는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항목이 왜 빠지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뒤에서 설명하는 홈택스 조회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공제 항목 | 부과 기준 | 알아둘 점 |
|---|---|---|
| 소득세 | 급여+상여 합산액에 간이세액표 적용 | 부양가족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액의 10% | 소득세에 자동으로 따라붙음 |
| 국민연금 | 그해 기준소득월액 기준 | 상여가 있다고 그달 보험료가 바로 오르진 않음 |
| 건강·장기요양보험 | 보수(상여 포함)에 요율 적용 | 이듬해 보수총액으로 정산 |
| 고용보험 | 보수(상여 포함)에 요율 적용 | 상여 있는 달 부담이 늘어남 |
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차이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그해 기준소득월액이 이미 정해져 있어 상여가 들어와도 그달에 곧바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반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상여를 포함한 보수에 요율을 매기기 때문에 상여 있는 달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이듬해에 한 해 보수총액으로 다시 정산하므로, 상여가 컸던 해는 정산 때 추가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 요율은 해마다 고시되니 정확한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지금 당장 대략의 소득세를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직접 조회하면 됩니다. 회사가 세금을 뗄 때 쓰는 바로 그 표라서, 명세서 숫자와 견줘 보기에 좋습니다. 부양가족 수만 정확히 넣으면 예상 소득세를 몇 초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이름은 개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상단 검색창에 ‘간이세액표’를 치는 방법이 빠릅니다.
- 1단계 —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없이도 조회됩니다.
- 2단계 —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로 들어가 ‘원천세 신고’ 안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엽니다.
- 3단계 — 월 급여액(상여 포함 그달 과세대상 급여)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 4단계 — 조회를 누르면 그달 떼는 소득세가 나옵니다. 지방소득세는 여기에 10%를 더하면 됩니다.
표를 못 찾겠다면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이미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이 항목별로 찍혀 있으니, 상여가 없던 달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어디서 얼마가 늘었는지 바로 보입니다. 명세서 항목이 이해되지 않으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간이세액표 원본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정산되나 — 연말정산 일정
앞서 여러 번 말했듯, 지금 상여에서 뗀 세금은 임시로 떼어 둔 돈입니다. 1년치 소득과 공제를 한꺼번에 다시 계산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이고, 이때 실제 세금이 확정됩니다. 상여 때문에 그달 많이 떼였더라도 1년 전체로 보면 세율 구간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산에서 일부 돌려받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일정은 매년 비슷합니다. 통상 이듬해 1월에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근로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 같은 공제 자료를 확인해 제출합니다. 정산 결과 돌려받을 돈이 있으면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돼 들어옵니다. 반대로 덜 냈다면 2월 급여에서 추가로 빠집니다.
그러니 상여 있는 달 명세서만 보고 손해를 봤다고 결론 내리는 건 이릅니다. 최종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무조건 환급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공제 항목이 적거나 상여·성과급이 많았던 해에는 오히려 더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급은 확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 연금저축·의료비·기부금 영수증을 챙겨 두는 준비가 의미가 있습니다. 세부 일정과 공제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년 1월 공지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첫 번째 함정은 상품권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받았으니 세금은 없겠지”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상품권은 통화대용물이라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돼 과세됩니다. 회사가 이를 급여에 반영했다면 그달 공제가 늘어난 이유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선물세트 역시 근로의 대가 성격이면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비과세 한도를 넘긴 부분입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회사가 식대를 25만원 준다면 초과한 5만원은 과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과 보육수당도 각각 월 20만원 한도를 넘으면 넘는 만큼 세금이 붙습니다. 비과세라는 말만 믿고 한도를 넘겼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공제가 커집니다.
세 번째는 착시입니다. 상여 있는 달은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따라 더 떼는데, 이걸 두고 ‘세금 폭탄’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니 그달 공제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건강보험 정산입니다. 상여가 컸던 해는 이듬해 건강보험 보수총액 정산에서 추가 보험료가 나올 수 있으니, 다음 해 4~5월 무렵 정산분을 염두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휴에 카드값·대출 자동이체가 28일로 몰리는 점까지 함께 챙기면 이번 명절 자금 계획이 한결 깔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추석 상여금은 무조건 세금을 떼나요? — 근로의 대가로 받는 상여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명절휴가비·떡값·특별상여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돼 소득세와 4대보험이 원천징수됩니다.
- Q. 상품권으로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 아닙니다. 상품권은 통화대용물로 보아 현금과 같게 근로소득에 포함해 과세합니다. 회사가 급여에 반영했다면 그달 공제가 늘 수 있습니다.
- Q. 그달 공제가 확 늘었는데 손해인가요? — 지금 뗀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어 둔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내년 연말정산에서 정산돼 환급 또는 추가납부로 정리됩니다. 다만 환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Q. 정확한 소득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예상 소득세가 나옵니다. 급여명세서와 대조해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