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얼마 돌려받을까

ISA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얼마 돌려받을까

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24일

핵심 요약

  • ISA 만기 자금을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기존 한도와 별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10월 현재, 세법 기준).
  • 환급액은 최대 약 49만 5천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약 39만 6천원(초과). 3,000만원을 옮기면 한도에 딱 맞고, 1,000만원을 옮기면 약 13만~16만원입니다.
  • 60일을 넘기거나 '전환 입금'이라고 밝히지 않으면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공제는 옮긴 해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 옮긴 돈은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약 3.3~5.5%)를 내고, 중도에 빼면 공제받은 부분에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ISA를 3년 채우고 만기 알림 문자를 받으면 대부분 두 갈래로 갑니다. 해지하고 현금으로 찾거나, 새 ISA에 다시 넣거나. 그런데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는 것인데, 이쪽은 세액공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서 같은 돈인데도 연말정산에서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다만 만기일부터 60일이라는 시계가 돌아가고, 그 안에 말하지 않으면 혜택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현재 세법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핵심 구조: 기존 한도 위에 얹어 주는 추가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원래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 16.5%, 그보다 많으면 13.2%입니다. 월급으로 이미 연금저축 600만원을 꽉 채웠어도 여기에 막힐 필요가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위 한도와 별도로 추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3,000만원 이상을 옮겨야 300만원 한도가 다 찹니다. 공제 한도를 평소에 다 채운 사람에게 특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 대상 자금: ISA 만기 또는 해지 시점의 계좌 자금
  • 옮길 곳: 본인 명의 연금저축 또는 IRP(새로 열어도 됩니다)
  • 기한: 만기일(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
  • 적용 시점: 옮긴 해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ISA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얼마 돌려받을까

옮기는 금액별로 끝까지 계산해 보면

공식 안내는 “10%, 최대 300만원”까지만 적혀 있어서 내 통장에서 얼마가 돌아오는지는 직접 곱해 봐야 합니다. 아래는 제가 같은 규칙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옮기는 금액 추가 공제 대상(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 초과(13.2%)
1,000만원 100만원 약 16만 5천원 약 13만 2천원
2,000만원 200만원 약 33만원 약 26만 4천원
3,000만원 300만원(한도) 약 49만 5천원 약 39만 6천원
5,000만원 300만원(한도) 약 49만 5천원 약 39만 6천원

3,000만원을 넘겨 옮겨도 공제액은 늘지 않습니다. 5,000만원이 있다면 3,000만원만 옮기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쓰는 쪽이 자금 운용에는 더 자유롭습니다. 반대로 1,000만원짜리 ISA라면 환급은 13만~16만원 수준이라, 이 돈을 10년 넘게 묶어도 되는지가 진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이 환급금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줄어드는 형태라, 이미 낼 세금이 없는 사람(결정세액이 0에 가까운 경우)은 공제를 다 받지 못합니다.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라면 공제 가능액보다 실제 환급이 작을 수 있습니다.

주의

60일이 지나면 추가 공제는 소멸합니다. 만기 알림은 증권사 앱 메시지로만 오는 경우가 많으니, ISA 가입 서류에서 만기일을 지금 확인해 두세요. 연금계좌로 옮길 때 창구나 앱에서 반드시 ‘ISA 만기 자금 전환 입금’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냥 이체하면 일반 납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얼마 돌려받을까

공식 안내에 없는 함정 세 가지

첫째, 해가 바뀌는 만기. 만기가 11월 말이면 60일 창구가 다음 해 1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이때는 어느 해에 입금했느냐에 따라 공제받는 연도가 갈립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12월 31일 안에 입금을 끝내야 하고, 1월에 넣으면 내년 귀속분입니다. 올해 이미 연금 한도를 다 채웠다면 해를 넘겨 입금해도 손해가 없지만, 올해 세금이 많은 해라면 12월 안에 처리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제는 한 번뿐입니다. 추가 한도는 옮긴 그해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옮겨 300만원 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다음 해에 같은 돈에 대해 또 공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한 해에 여러 번 나눠 입금해도 합계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셋째, 옮긴 돈은 나중에 세금을 냅니다. 연금계좌 안에서 굴린 수익과 공제받은 원금은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연령에 따라 약 3.3~5.5%)가 붙고, 연금 외 형태로 중도에 빼면 공제받은 부분과 수익에 기타소득세(약 16.5%)가 부과됩니다. 지금 49만원을 돌려받는 대신 10년 넘게 묶이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냥 현금으로 받는 것과 비교하면

ISA 만기 때 이익이 비과세 한도 안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한도는 개편 논의가 있어 올해 최종 수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한 금융사의 만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현금으로 찾으면 이 세금을 정산하고 끝이지만,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 시점의 과세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공제 혜택만 얹힙니다.

그래서 선택은 결국 “당장 쓸 돈인가”로 갈립니다. 3~5년 안에 집 계약금이나 큰 지출이 예정된 돈이라면 현금이 맞고, 노후 자금으로 이미 따로 묶어 둘 생각이었다면 옮기는 쪽이 이득입니다. 둘 다 아니라면 일부만 옮기는 절충(예: 1,000만~2,000만원)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막히는 지점

가장 흔한 막힘은 연금계좌가 없는 상태에서 만기를 맞는 경우입니다. 증권사마다 ISA 해지와 연금계좌 개설을 동시에 처리해 주는 곳도 있지만, 앱에서는 안 되고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전화를 거쳐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60일이 넉넉해 보여도 해지 후 계좌 개설, 서류 확인에 며칠씩 걸리면 빠듯해질 수 있으니 만기 2~3주 전부터 시작하세요.

다른 금융사 연금계좌로 옮기려면 ISA 해지 자금이 먼저 입금된 뒤 이체하는 순서가 되고, 이 과정에서 ‘전환 입금’ 표시가 빠지기 쉽습니다. 같은 증권사 안의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처리가 가장 단순합니다.

꿀팁

연말정산 때 추가 공제분은 금융사가 ‘연금계좌 납입확인서’에 따로 표시해 줍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ISA 전환 금액이 잡혔는지 1월에 꼭 확인하고, 안 보이면 해당 금융사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만기 전에 해지해도 되나요?
의무 가입 기간(3년)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잃을 수 있고, 연금계좌 전환 공제 대상인지도 금융사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미 연금저축을 월 50만원씩 넣고 있는데 중복되나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추가 공제 300만원은 기존 납입 한도와 별도입니다. 다만 두 공제의 합계가 내 결정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Q. 서민형 ISA는 달라지나요?
공제 방식은 같고 비과세 한도만 서민형이 더 큽니다.

공식 출처

세액공제 한도와 신청 방식은 국세청(nts.go.kr) 연말정산 안내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하세요. ISA 제도 자체는 금융위원회(fsc.go.kr) 자료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세법 개정과 금융사 내부 처리에 따라 금액·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가입 금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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