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18일
지원 요약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이 2026년 7월부터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까지 넓어졌습니다(교육부 안내 기준).
- 금리는 연 1.7% 동결이라 대출 1,000만원이면 이자는 연 약 17만원 수준입니다. 면제 구간이면 이 돈이 그대로 남습니다.
- 내 구간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 심사를 받아야 확정되며, 경계에 있으면 구간 확인이 먼저입니다.
- 지역 대학 학생은 11월 20일부터 8구간 이하로 더 넓어질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어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자금대출을 받아 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계산은 “졸업하면 이자가 얼마나 붙지?”입니다. 그런데 2026년 7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이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구간 하나 차이로 이자를 내느냐 마느냐가 갈리니, 본인 구간부터 확인해 볼 만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교육부·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달라진 것: 5구간에서 6구간으로, 그리고 11월 예정분
교육부 안내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 그리고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학생이 대상이었고, 2026년 7월부터 6구간 이하까지 넓어졌습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는 자립지원 대상자도 이자면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비수도권 지역 대학 학생은 11월 20일부터 8구간 이하까지 포함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 11월 건은 ‘예정’으로 쓴 자료가 섞여 있어서, 해당하는 분은 시행 직전에 한국장학재단 공지를 다시 보시길 권합니다.
같이 알아 둘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의 소득 요건이 없어졌다는 보도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즉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는 소득과 상관없이 열렸고, ‘이자를 면제받느냐’가 구간으로 갈리는 구조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나는 대출은 됐는데 왜 이자가 붙지?” 하게 됩니다. 단, 출처에 따라 학부 8구간·대학원 6구간 이하라고 적은 곳도 있어 생활비 대출 등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로 보면: 연 1.7%일 때 면제의 값어치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연 1.7%로 동결됐습니다(6년 연속). 아래는 우리 계산기가 아니라 단순 곱셈으로 어림한 값이고, 실제 이자는 대출 시점·잔액·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출 잔액 | 연 이자(1.7%, 단순 어림) | 월 환산 | 3년 누적 |
|---|---|---|---|
| 500만원 | 약 8.5만원 | 약 7천원 | 약 25만원 |
| 1,000만원 | 약 17만원 | 약 1.4만원 | 약 51만원 |
| 2,000만원 | 약 34만원 | 약 2.8만원 | 약 102만원 |
| 4,000만원 | 약 68만원 | 약 5.7만원 | 약 204만원 |
예를 들어 4년간 등록금 대출로 합계 2,000만원을 받아 둔 사람이 면제 대상이면, 잔액이 그만큼 쌓인 시기를 기준으로 연 30만원대 이자가 면제됩니다. 큰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자가 면제되는 동안 원금도 상환 의무가 시작되기 전이라, 취업 직후 첫 해 현금 흐름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면제 대상이 아닌데 이자가 붙는 구조라면, 위 표만큼이 졸업 후 상환액에 얹히는 셈입니다.

내 구간은 어떻게 알까
구간은 스스로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신청하면, 본인과 가구의 소득·재산을 건강보험료 등 행정자료로 조회해 1~10구간 중 하나로 통보합니다. 그래서 같은 가정이라도 학기마다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득이 줄었거나 형제가 같이 재학 중이면 이전 학기에 5구간 밖이던 사람이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런 순서를 권합니다. 첫째,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에서 내 최신 구간 결과를 본다. 둘째, 6구간 이하이면 이자면제 대상 여부를 대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한다. 셋째, 7구간 이상이면 다음 학기 구간 산정을 다시 신청한다. 가구 사정이 달라졌다면 이의신청·재산정 절차를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 경계값은 매년 공고로 정해지므로 구체 금액은 장학재단 공지를 따르세요.
신청이 막히는 지점과 시점의 함정
자주 막히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하나는 가구원 동의입니다. 부모가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구간 산정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그러면 이자면제 판단도 보류됩니다. 둘째는 구간 산정을 안 하고 대출만 받은 경우로, 구간이 없으면 면제 대상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셋째는 대출 종류입니다. 이자면제 안내는 취업 후 상환 대출 기준이어서, 일반상환 대출을 받은 분은 같은 혜택이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2026년 7월 이전에 받은 대출이라도 현재 구간이 6구간 이하이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장학재단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보도상 이자면제는 상환기준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이어지고, 올해 기준 상환기준소득은 약 3,037만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정확한 금액은 공식 공고 확인). 취업해서 소득이 이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 의무상환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구간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미 면제된 기간의 이자가 소급해서 청구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다음 학기 대출분은 새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학기마다 구간 결과를 꼭 다시 확인하세요.
비슷한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이자면제는 이자만 대신 내 주는 것이지, 원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장학금처럼 받으면 갚을 필요가 없는 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면 먼저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줄이고, 남는 금액만 대출로 메우는 쪽이 갚을 총액을 줄입니다. 순서를 바꿔 대출부터 받아 놓고 장학금이 들어오면, 남는 돈은 조기 상환으로 정리해야 불필요한 잔액이 안 남습니다.
장학금이 대출 뒤에 들어와 등록금이 남았다면 대출을 취소하거나 일부 상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쓰지 않은 돈에도 이자 계산이 시작될 수 있으니, 면제 대상이 아닌 분은 특히 빨리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졸업한 사람도 이자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면제 대상과 기간은 대출 종류·소득 구간·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졸업 후라도 상환기준소득에 이르기 전이면 해당할 수 있으니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본인 대출 기준으로 문의하세요.
6구간 경계라서 애매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구간은 소득·재산 조회로 확정되므로 자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구간 산정을 먼저 신청하고,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소득 변동 사유를 들어 재산정 절차를 문의하세요.
금리는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2026학년도 1학기는 연 1.7%로 동결됐지만, 이후 금리는 학기별로 공고됩니다. 면제 대상이 아닌 분은 금리 공고 시점마다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교육부 안내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구간 기준과 시행일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