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28일
핵심 요약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면 소멸합니다.
- 사망보험금(수익자 지정분)과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20년 50%, 20년 이상 60%입니다.
- 본인 노령연금이 있으면 둘 중 하나를 고르고, 노령연금을 택하면 유족연금의 30%가 더해집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에는 장례, 사망신고, 각종 해지 전화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고인에게 빚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상속포기부터 떠올리게 되는데, 이때 많은 분이 같이 놓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도 연금도 다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상속과는 따로 움직이는 돈과 각각의 기한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고인의 재산·빚을 먼저 파악하는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상속재산이 아닌 돈 두 가지, 그리고 기한 두 개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통째로 물려받지 않겠다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모든 돈이 이 절차에 딸려 가지는 않습니다. 검색으로 확인되는 법원 해석과 법령 설명을 종합하면 아래 두 가지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받는 사람 고유의 권리로 봅니다.
- 사망보험금: 보험계약에서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자기 권리로 받습니다. 상속포기를 해도 수령에 영향이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상속인이 받는 구조일 수 있어, 보험증권의 수익자 칸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법에서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공법상 급여라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수급 자격만 되면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받습니다.
반면 기한은 두 개가 다르게 흐릅니다. 하나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법원에 접수한 날이 기준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망보험금 청구권 3년입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3개월은 짧아서 바쁘고, 3년은 길어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보험금 쪽이 오히려 ‘몰라서 놓친 돈’이 되기 쉽습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해도, 고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으면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받은 보험금 범위에서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자마자 쓰기 전에 체납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유족연금, 얼마나 나오는지 직접 계산해 보면
유족연금은 고인이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노령연금 기준의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는 식입니다. 지급률은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고인의 가입기간 | 지급률 | 기본연금액 월 80만원 가정 시 |
|---|---|---|
| 10년 미만 | 40% | 월 32만원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50% | 월 40만원 |
| 20년 이상 | 60% | 월 48만원 |
위 금액은 기본연금액을 월 80만원이라고 가정한 예시이고, 부양가족연금액은 뺀 숫자입니다. 2026년에는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올랐지만, 부양가족연금액의 구체적인 금액은 이번 확인에서 공식 수치를 얻지 못했으니 공단(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정확한 기본연금액은 공단에 유족으로서 문의하면 알려 줍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계산해 볼 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배우자도 본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을 둘 다 온전히 받지 못하고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공단 안내 기준으로 본인 노령연금을 택하면 노령연금 전액에 더해 받지 않은 유족연금의 30%를 얹어 줍니다. 위 표의 월 40만원짜리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 월 70만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본인 노령연금 선택: 70만원 + 40만원의 30%(12만원) = 월 82만원
- 유족연금 선택: 월 40만원 (부양가족연금 별도)
이 예에서는 노령연금을 고르는 쪽이 낫습니다. 하지만 본인 노령연금이 20만원밖에 안 된다면 20 + 12 = 32만원이라 유족연금 40만원이 더 큽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두 금액에 달려 있으니, 공단에서 두 가지를 다 뽑아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내 노령연금이 얼마인지 대략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선택은 한 번 정하면 끝이 아니라, 사정이 바뀌면 바꿀 수 있는 구조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변경 가능 시점과 횟수는 공단 지사에서 확인해 두세요.

누가, 어떤 조건에서 받나 — 막히는 지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국민연금법상 사망 당시 고인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배우자(사실혼 포함),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상태인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등으로 정해져 있고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가 높은 사람이 받으면 아래 순위는 받지 못하니, 가족끼리 누가 청구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 요건도 고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였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었거나, 가입 중에 사망했는지 등 몇 가지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이 막히는 지점은 대개 세 곳입니다.
- 요건 미달: 유족연금 조건을 못 채우면 반환일시금(또는 사망일시금) 쪽으로 안내됩니다.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이라는 점에서 금액이 다르니, 어느 쪽인지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 생계 의존 증명: 별거나 주소 분리로 의존 관계가 애매하면 서류를 더 요구받습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달랐다면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챙겨 가세요.
- 재혼·수급권 소멸: 배우자 유족은 재혼하면 수급권이 사라집니다. 이미 받던 중이라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모르고 계속 받으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받는 경우에는 특례 규정도 있습니다. 젊은 배우자는 일정 기간 지급 후 노령연금 개시 연령까지 지급이 정지될 수 있고, 자녀·장애 등 예외가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청구 시점에서 거슬러 올라가 약 5년 이내의 급여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어서, 늦게 알았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 빨리 청구할수록 손해가 없습니다.
순서가 결과를 바꾸는 부분 — 3개월 안에 할 일
가장 중요한 건 보험금을 받는 일과 상속재산을 건드리는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는 사람이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적으로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자 고유의 사망보험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 것은 이런 문제와 별개로 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 1단계: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의 재산·빚·체납액을 조회합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항목별로 길게는 20일 안팎이 걸린다고 안내됩니다.
- 2단계: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에서 고인 명의 보험 계약을 찾습니다. 모르던 계약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 3단계: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이면 3개월 기한을 달력에 적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예외는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
- 4단계: 보험금과 유족연금은 상속 절차와 별도로 청구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애매하다면,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절차의 기한은 같은 3개월이라서, 선택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의 상담을 일찍 받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하면 고인의 사망보험금도 못 받나요?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고유의 권리라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는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Q. 사망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은 지났을 수 있지만, 사망보험금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유족연금은 소급 약 5년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어 대부분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시점이 늦은 특별한 사정이라면 법원 상담이 필요합니다.
Q.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연금은 자녀가 받나요?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상태일 때만 유족에 해당합니다. 성인 자녀는 원칙적으로 유족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공식 확인처
- 국민연금공단 — 유족연금·반환일시금 청구, 상담 1355
- 정부24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내보험찾아줌 — 고인 명의 보험계약 조회
- 대한민국 법원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안내
※ 2026년 10월 현재 확인된 내용이며, 지급 요건과 금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표의 금액은 예시를 위한 가정이므로 실제 수급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