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8월 10일
지원 요약
- 세입자는 매달 20일 월세 지원 — 서울(1급지) 1인 최대 36.9만원·4인 57.1만원(2026 기준임대료 상한)
-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1인 123만·4인 311만원),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자가 주택은 수선유지급여로 최대 1,241만원(대보수, 7년 주기)까지 수리 지원
-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라 소급이 안 됩니다
월세를 내며 사는데 소득이 넉넉하지 않다면, 나라가 매달 월세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세입자에게는 월세를, 자기 집에 사는 사람에게는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문제는 ‘나는 대상이 아니겠지’라고 지레 포기하는 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복지 창구에서 8년을 보면서 가장 자주 본 장면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얼마를 받는지, 어떤 조건에서 갈리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기준일과 자기부담분 계산이 핵심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자녀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 판단은 2018년 10월 이후로 틀립니다.
2026 주거급여, 월세 얼마나 지원받나요?
세입자라면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내는 월세만큼을 매달 20일에 지원받습니다. 2026년 서울(1급지)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36만 9,000원, 4인 가구는 최대 57만 1,000원입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상한이 낮아지지만, 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에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원 방식은 두 갈래입니다.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임차가구는 ‘임차급여’로 월세를 지원받고, 자기 집에 사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로 노후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전세도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기준임대료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지급일은 매달 20일이고,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들어옵니다. 신청한 첫 달부터 지급되며, 지나간 달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될 것 같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오르면서 소득 기준선도 함께 올라, 지난해 아깝게 탈락했던 가구가 올해 다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주거급여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지 하나로 갈립니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인정액 상한은 1인 123만원, 4인 311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소득만이 아니라, 살고 있는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으로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월, 기준 중위소득 48%) |
|---|---|
| 1인 | 약 123만원 |
| 2인 | 약 201만원 |
| 3인 | 약 257만원 |
| 4인 | 약 311만원 |
| 5인 | 약 362만원 |
| 6인 | 약 410만원 |
앞서 말했듯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따로 사는 자녀가 아무리 잘 벌어도 주거급여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그 가액이 100%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값나가는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 조건 하나로 탈락합니다. 생계를 위한 화물차나 장애인용 차량 등은 예외로 완화 적용됩니다. 본인 사례가 애매하면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모의 계산을 요청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 들어 살거나 자기 집에 거주 중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위 표 이하로 예상된다 보유 자동차가 생계용·장애인용이 아닌 고가 차량은 아니다 (청년 분리지급) 부모가 수급가구이고 나는 따로 산다
취지는 단순합니다. 주거는 생계·의료·교육과 함께 기초생활을 이루는 축이고, 그중 주거만 떼어 지원해 ‘집 걱정’을 덜어주자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이 다른 급여보다 넉넉한 편(48%)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는 얼마인가
임차급여의 상한인 기준임대료는 사는 지역을 4개 급지로 나누고, 가구원 수를 곱해 정합니다.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 및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는 그 밖의 지역입니다. 같은 4인 가구라도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상한이 크게 벌어집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등)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7,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표는 2026년 기준의 월 상한(원)이며, 5인 이상 가구와 정확한 최신 금액은 복지로나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최대 이만큼까지’라는 상한이지, 이 금액을 그대로 다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칙은 ‘실제 내는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쪽입니다. 서울 1급지 1인 가구라도 실제 월세가 25만원이면 36만 9,000원이 아니라 2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실제 월세가 50만원이라도 상한인 36만 9,000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상한을 곧 지급액으로 착각하면 실제 입금액을 보고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자기부담분에서 갈립니다
실제 지급액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중 적은 값)’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는 자기부담분이 0원이라 전액을 받습니다. 그보다 소득이 높으면 초과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그만큼 지원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월세 40만원 집에 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20만원 초과한다고 합시다. 우선 실제 월세(40만원)와 기준임대료(36만 9,000원) 중 적은 값인 36만 9,000원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초과분 20만원의 30%인 6만원을 자기부담분으로 빼면, 실제 지원액은 약 30만 9,000원이 됩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을수록 지원액이 완만하게 줄어드는 것이지, 한 푼도 못 받는 절벽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계산을 손으로 하기 어렵다면 복지로의 ‘주거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소득·재산·거주형태를 입력하면 대략의 지원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참고용이고, 최종 금액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구직자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임차 말고도 있습니다 — 수선유지급여·청년 분리지급
주거급여는 월세 지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 집에 사는 저소득 가구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위한 두 갈래가 더 있습니다. 자기 집이라 대상이 아니라고 넘겼거나, 학교·직장 때문에 따로 나와 사는 자녀 몫을 놓치고 있었다면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최대 1,241만원
집은 있지만 낡아서 손볼 곳이 많은 저소득 가구에는 현금 대신 집을 고쳐 주는 ‘수선유지급여’가 나갑니다. 수리 규모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도배·장판 같은 경보수는 3년 주기로 최대 457만원, 창호·단열·난방 보수인 중보수는 5년 주기로 최대 849만원, 지붕·기둥 등 뼈대를 손보는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수선비의 80~100%가 지원되며, 실제 수리는 LH가 시공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인데 자녀가 학업·취업 때문에 따로 나와 산다면, 그 청년 몫을 별도로 받는 ‘분리지급’이 있습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고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같은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부모가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기한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고,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한이 정해진 공모가 아니라 상시 신청이므로, 자격이 될 것 같으면 아무 때나 접수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입니다. 임차급여는 계약서상 임대차 관계가 확인돼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접수하면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LH가 실제 거주와 주택 상태를 확인하는 주택조사를 거쳐 자격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보통 신청부터 결정 통지까지 한 달 안팎이 걸립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준일입니다. 주거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신청 전 기간으로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자격이 됐는데 몰랐다’고 해도 지난 몫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일단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을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첫째, 상한과 실제 지급액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여기까지’라는 천장이고, 실제로는 내가 내는 월세와 자기부담분을 반영해 그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 표와 다르다고 잘못 지급된 게 아닙니다.
주소만 옮겨 놓고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사는 ‘위장 전입’ 상태에서 청년 분리지급을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대상이 됩니다. 실제 거주가 확인 원칙입니다. 자격이 애매하면 신청 단계에서 정확히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소득·재산이 바뀌었는데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취업으로 소득이 늘거나 자동차를 새로 사면 소득인정액이 달라져 지원액이 줄거나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변동을 제때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초과 지급분을 한꺼번에 토해내야 합니다. 셋째, 계약서가 실제와 다른 경우입니다. 형식만 갖춘 계약이나 가족 간 임대차는 조사에서 걸러지므로, 실제 임대차 관계를 그대로 반영한 서류를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가가구가 ‘나는 집이 있으니 대상이 아니다’라고 넘기는 경우입니다. 자가여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수선유지급여 대상입니다. 어르신 가구라면 기초연금과도 별도로 중복해 받을 수 있으니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전세로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기준임대료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고 임대차계약이 확인되면 임차급여 대상입니다.
-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되고,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아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이 다른 급여보다 넉넉한 편입니다.
- Q. 부모님과 따로 사는 대학생인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30세 미만, 부모와 다른 시·군 거주,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가 조건입니다.
- Q. 신청하면 언제부터, 매달 며칠에 들어오나요? — 신청한 달부터 대상이 되며 지난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일은 매달 20일이고, 20일이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여기 적은 금액과 기준은 2026년 시점 자료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준임대료는 매년 바뀌고 개인 사정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복지로·마이홈포털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본인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복지로 — 주거급여 안내·신청·모의계산
마이홈포털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