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19일
지원 요약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의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1개월째 250만원에서 6개월째 450만원까지 오릅니다(2026년 10월 기준).
- 각자 월 통상임금 400만원이면 일반 육아휴직으로 6개월 쓸 때 1인 1,350만원, 6+6이면 1인 1,950만원입니다. 부부 합산 차이는 1,200만원입니다.
-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 이하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6+6의 이득이 커집니다.
-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급여(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로 돌아갑니다. 휴직 개시 시점의 자녀 월령과 부모 각자의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월 250만원이 상한이라고만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둘 다 쓰면 상한이 달라집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월 상한이 25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째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글은 한 사람만 쓸 때와 부부가 모두 쓸 때 실제로 얼마가 달라지는지를 월급별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현재 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이며, 금액은 월 통상임금 기준의 모의 계산입니다.
일반 육아휴직과 6+6,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1~3개월째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4~6개월째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60만원)입니다.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4~6개월째에는 200만원이 천장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이 천장을 부모 각자의 첫 6개월에 한해 끌어올립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 기준으로 상한은 1개월째 250만원, 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이고, 지급률은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다시 일반 급여(80%, 상한 160만원)입니다. 요건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시점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것입니다. 동시에 쓰지 않고 순서를 바꿔 이어서 써도 적용된다고 안내됩니다. 일부 정책 기사에는 개편 전의 낮은 상한이 남아 있으니, 숫자는 고용24와 1350 상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상한은 ‘부모 각자의 휴직 개월 수’에 붙습니다. 엄마가 첫 6개월을 쓰고 아빠가 그 뒤 6개월을 쓰더라도, 아빠 역시 자기 휴직의 1개월째부터 250만원 상한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6+6의 핵심입니다.

월급별로 끝까지 계산해 봤습니다
부부가 각자 같은 통상임금을 받고 둘 다 6개월씩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 월 400만원이면 개월별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은 상한(250·250·250·200·200·200만원)이 그대로 적용되고, 6+6은 통상임금 400만원과 6+6 상한 중 작은 값이 나옵니다.
| 휴직 개월 | 일반 급여(1인) | 6+6 급여(1인) |
|---|---|---|
| 1개월째 | 250만원 | 250만원 |
| 2개월째 | 250만원 | 250만원 |
| 3개월째 | 250만원 | 300만원 |
| 4개월째 | 200만원 | 350만원 |
| 5개월째 | 200만원 | 400만원 |
| 6개월째 | 200만원 | 400만원(상한 450만원이지만 통상임금 400만원까지) |
| 6개월 합계 | 1,350만원 | 1,950만원 |
1인당 600만원, 부부 합산 1,200만원 차이입니다. 월급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통상임금 300만원은 6+6로 250·250·300·300·300·300만원, 합계 1,700만원이라 일반(1,350만원)과 1인 350만원, 부부 700만원 차이입니다. 통상임금 500만원은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합계 2,000만원, 일반과 1인 650만원, 부부 1,300만원 차이입니다.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이면 6+6이 1,500만원, 일반이 1,350만원으로 1인 150만원 차이에 그칩니다.
정리하면 월급이 높을수록, 그리고 4~6개월째에 일반 급여의 200만원 천장에 걸리는 사람일수록 6+6의 이득이 큽니다. 월급이 250만원 안팎이면 제도 이름만큼 체감 차이가 크지 않으니, 금액 때문에 휴직 시기를 억지로 맞출 이유는 없습니다.

순서와 시점이 결과를 바꾸는 지점
6+6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시점입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휴직을 시작해야 하므로, 아이가 17개월인 상태에서 두 번째 부모가 휴직을 시작하려고 미루다 18개월을 넘기면 6+6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6개월을 쓴 뒤 두 번째 부모가 이어서 쓰는 순서라면, 두 번째 부모의 휴직 시작일이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들어오는지 먼저 달력으로 확인하세요.
또 6+6은 첫 6개월만의 특례입니다. 한 사람이 1년을 쓴다고 해서 1년 내내 높은 상한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원으로 내려가므로, 월급이 높은 쪽은 6개월 뒤 급여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부부가 각자 6개월씩 나눠 쓰고 한 사람의 공백을 길게 만들지 않는’ 방식이 급여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회사 사정이나 돌봄 공백 때문에 한 사람이 길게 써야 한다면 7개월째 이후의 급여 감소를 미리 가계에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과 본인의 급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창구는 고용24입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늦게 내면 지급이 밀릴 수 있으니 휴직 전에 인사팀과 일정을 맞춰 두세요.
위 표는 통상임금을 월 400만원으로 가정한 계산입니다. 실제 급여는 통상임금 산정 방식과 상한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서도 일부 문서에 개편 전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24 모의 계산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본인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2026년 10월 현재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제도와 상한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과 요건은 고용24 및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