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19일
핵심 요약
- 월 50만원·12개월·연 4.0%(단리) 적금의 세전 이자는 13만원, 세금 15.4%(약 2만원)를 떼면 실수령 이자는 약 10만 9,980원입니다.
- 표시금리 4.0%는 세후 약 3.38%입니다. 세금 없는 상품의 3.0%는 일반 예적금 약 3.55%와 같은 값입니다.
-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12월 말과 1월 초 중 만기·해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이자가 귀속되는 연도가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기준)
적금 가입할 때는 ‘연 4.0%’라는 숫자만 눈에 들어오는데, 만기 날 통장에 찍히는 이자는 늘 생각보다 적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이 이자소득세 15.4%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적금과 예금 이자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숫자로 끝까지 계산하고, 세금이 더 커지는 지점(금융소득종합과세)과 만기일을 어떻게 잡아야 유리한지를 정리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월 납입액·기간·금리를 넣으면 만기 이자를 바로 계산해 줍니다 — 적금 이자 계산기
월 50만원 적금, 세후 이자는 약 10만 9,980원
단리 월적립식 적금의 이자는 ‘월 납입액 × n(n+1)/2 × 연이율 ÷ 12’로 계산합니다(n은 납입 개월 수). 월 50만원을 12개월, 연 4.0%로 넣으면 50만원 × 78 × 0.04 ÷ 12 = 세전 이자 130,000원입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14%(18,200원)와 지방소득세 1.4%(1,820원), 합쳐서 15.4%인 20,020원이 만기에 자동으로 빠지고, 실제로 받는 이자는 109,980원입니다. 원금 600만원을 합친 수령액은 6,109,980원입니다. 적금 이자 계산기에 같은 조건을 넣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숫자를 뽑았고, 직접 넣어 보시면 세전 이자가 같게 나옵니다.
표시금리 4.0%는 세금을 뗀 뒤 약 3.38%(4.0 × 0.846)가 됩니다. 은행 앱에서 ‘세전’이라고 작게 적힌 문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금은 더 단순합니다. 3,000만원을 연 3.0%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 900,000원, 세금 138,600원, 세후 761,400원입니다. 1억원이면 세전 300만원, 세금 462,000원, 세후 2,538,000원이 됩니다. 이자소득세는 이자를 지급할 때 은행이 원천징수하므로, 연간 이자·배당이 2,000만원 이하라면 따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점은, 적금은 매달 넣는 돈이 쌓이는 구조라 평균 잔액이 원금의 절반 남짓이라는 것입니다. 위 예에서 금리가 4.0%여도 총 납입액 600만원 대비 세후 이자는 약 1.8%에 그칩니다. 연 3.0% 예금에 3,000만원을 맡기는 것과 같은 ‘이자 금액’을 얻으려면 적금으로는 한참 더 넣어야 한다는 뜻이고, 적금 금리만 보고 예금과 단순 비교하면 판단이 틀어집니다.

세금 없는 3.0%는 일반 예적금 몇 %와 같을까
세율이 15.4%이므로 세금 없는 상품의 금리 3.0%는 세금을 떼는 일반 상품의 약 3.55%(3.0 ÷ 0.846)와 같은 값입니다. 반대로 일반 상품에서 세후 3.0%를 받으려면 표시금리가 3.55%는 되어야 합니다. 비과세 상품 금리가 일반 상품보다 0.3~0.4%p 낮아도 손해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니, 금리 순위표를 볼 때 이 환산을 거쳐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에서 상품별 세전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율 | 대상·한도 | 확인할 점 |
|---|---|---|---|
| 일반 예적금 | 15.4% 원천징수 | 누구나, 한도 없음 | 연 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
| 비과세종합저축 | 0% | 원금 5,000만원 이내(대상자 한정) | 가입 요건이 2026년부터 바뀐 것으로 보도됨, 은행 창구에서 자격 재확인 |
| 금융소득종합과세 |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 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원 초과 | 2,000만원까지는 15.4% 분리, 초과분만 합산 |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등 일정 대상에게 원금 5,000만원 이내의 이자를 비과세하는 제도인데, 2026년부터 가입 요건에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반영됐다는 보도와 적용 기한 연장 보도가 혼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도와 세율만 인용하고, 본인이 대상인지는 가입하려는 은행 창구나 국세청(nts.go.kr)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미 가입 중이라면 기존 계약의 비과세 만기 시점까지가 혜택 기간이니 만기일을 따로 메모해 두세요.

이자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생기는 일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5.4%로 끝납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6.6~49.5%)이 적용됩니다. 원금으로 환산하면, 연 3.0%일 때 약 6억 7,000만원, 연 3.5%일 때 약 5억 7,000만원 이상을 한 해에 이자가 나오게 굴리면 기준선을 넘습니다. 예를 들어 6억원을 3.5%로 맡겨 이자가 2,100만원이 되면 100만원이 합산 대상이 됩니다. 이미 소득세율이 높은 구간이라면 그 100만원에는 15.4%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다 놓치기 쉬운 것이 건강보험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가족이 이자·배당 등 소득이 일정 금액(통상 연 2,000만원 안팎)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넘는 해의 다음 해 11월 무렵 재판정이 이뤄지는 구조라, 큰 만기 이자가 한 번에 들어온 뒤에 몇 달 지나 보험료 고지서가 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정확한 기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서 본인 상황으로 확인하세요.
예금자보호는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입니다(예금보험공사 kdic.or.kr). 세금 때문에 여러 상품으로 쪼갤 때도 같은 금융회사에 합산된다는 점을 함께 보세요.
만기일을 12월 말로 할지 1월 초로 할지
이자소득은 통상 이자를 실제로 받는 날(만기나 해지일)이 속한 연도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순서와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올해 이미 이자·배당이 1,500만원 나왔는데 12월 28일 만기로 800만원이 더 들어오면 올해 합계는 2,300만원이 되어 초과분 300만원이 합산 대상입니다. 같은 통장의 만기가 1월 3일이었다면 이자 800만원은 내년으로 넘어가 올해는 1,500만원, 내년은 800만원으로 둘 다 기준 아래에 머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신경 쓸 일이 아니지만, 만기 이자가 수백만원대이고 이미 올해 배당·이자가 많은 분이라면 가입 단계에서 만기 월을 분산하는 것이 가장 쉬운 절세 방법입니다.
큰 예금을 새로 가입할 때 ‘만기일이 몇 월 며칠인지’ 한 번만 확인하세요. 연말 직전 만기는 그해 소득에 포함되고, 해를 넘기면 다음 해 소득입니다. 한 번에 몰리는 만기는 6개월·1년·18개월로 나눠 두면 연도별 이자가 고르게 분산됩니다.
중도해지를 고민한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이율(보통 약정금리의 일부, 은행 약관 기준)이 적용되어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해지 대신 예·적금 담보대출을 쓰면 대출금리(통상 예금금리+1%p 안팎)만 부담하고 적금은 유지할 수 있어, 만기까지 가면 세후 이자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출금리와 비교해 계산해야 하니 은행에서 두 숫자를 모두 안내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자가 2,000만원 이하인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금융소득만 2,0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끝났다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로 납세가 마무리되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 소득 등 신고 대상 소득이 따로 있다면 금융소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부가 이자를 나눠 받으면 합산이 줄어드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자금을 옮길 때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배우자 10년간 6억원)를 따로 확인해야 하고, 명의만 바꾸고 실제 자금 출처가 같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적금 이자 계산이 앱 표시와 몇백 원 달라요.
은행마다 일 단위 계산, 윤년 처리, 원 단위 절사 방식이 달라 오차가 생깁니다. 약관의 이자 계산 방식이 우선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가입 은행에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원칙에 따른 예시이며, 세율과 한도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은 국세청·금융기관·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