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9월 7일
지원 요약
- 202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청소년 한부모(부·모 24세 이하)는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3인 가구 약 348만원)
- 신청은 복지로·주민센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은 안 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신청해야 나옵니다. 자동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월 23만원을 받습니다. 조건은 하나, 소득입니다. 여기서 대상이 갈립니다.
202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얼마 받습니까?
202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매달 46만원, 셋이면 69만원입니다.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자녀 1인당 월 35만원으로 더 올라갑니다. 여기에 학용품비, 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같은 항목이 조건에 따라 더 붙습니다.
이 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해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가 설계하고, 실제 신청·지급은 시·군·구와 읍면동 주민센터가 맡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단순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양육 자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현금을 매달 받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지원이 두터워집니다.
중요한 건 지급 방식입니다.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그다음 달부터 나옵니다. 소급해서 몇 달 치를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다.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면 미루지 말고 신청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몇 달을 망설이면 그 몇 달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대상 기준과 금액, 신청 방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나는 대상이 될까요? 소득 기준부터 봅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소득입니다. 2026년 한부모가족·조손가족(부 또는 모가 25세 이상)의 지원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선정 기준이 72% 이하로 조금 더 넓지만, 복지급여를 실제로 받는 기준은 똑같이 65%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환산한 65%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 기준 중위소득(월) | 지원 기준 · 65% 이하(월) |
|---|---|---|
| 2인 | 4,199,292원 | 약 2,729,540원 |
| 3인 | 5,359,036원 | 약 3,483,373원 |
| 4인 | 6,494,738원 | 약 4,221,580원 |
표에서 오른쪽 칸의 금액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와 자녀 둘, 3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약 348만원 이하여야 대상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게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입니다. 매달 버는 돈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근로·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에, 집·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 같은 재산을 일정 공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이 조건 하나로 탈락합니다.
대상 여부를 스스로 가늠할 때는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지(취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까지 인정), 그리고 위 표의 소득 기준 안에 드는지입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재산 환산이 들어가서 개인이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대략 걸쳐 보인다면 탈락으로 지레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직접 확인받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이다 배우자가 없거나 사실상 양육을 혼자 한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5% 이하로 보인다 한부모·조손·청소년 한부모 중 하나에 해당한다

어떤 항목으로, 얼마씩 받나요?
한부모가족 지원은 아동양육비 하나가 아니라 여러 항목으로 나뉩니다. 기본이 되는 아동양육비 외에 자녀 연령·가구 형태에 따라 추가 양육비가 붙고, 학령기 자녀에게는 학용품비가 따로 나옵니다. 2026년 기준 주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대상 | 2026 지원액 |
|---|---|---|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미혼 한부모(25~34세)의 어린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10만원 추가 |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만 3천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 월 5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는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조손가족, 그리고 25~34세 사이의 미혼 한부모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경우, 기본 아동양육비 위에 자녀 나이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0만원이 더 얹힙니다. 청소년 한부모(부·모 24세 이하)는 아예 기본 양육비가 월 35만원으로 잡히고, 여기에 검정고시 학습비나 자립지원촉진수당(월 10만원) 같은 자립 지원이 별도로 붙습니다. 같은 ‘한부모’라도 나이와 가구 형태에서 갈립니다.
추가 양육비의 정확한 금액은 자녀 연령 구간과 가구 유형 조합에 따라 달라지고 해마다 조정됩니다. 그래서 이 글의 숫자는 방향을 잡는 용도로 보고, 내 가구에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신청 단계에서 주민센터가 산정한 금액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참고로 아동양육비는 주거급여·아동수당 같은 다른 복지와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 같은 육아 지원이나 주거급여를 함께 확인해 두면 놓치는 돈이 줄어듭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신청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처음이라면 서류 확인이 한 번에 끝나는 주민센터 방문을 권합니다. 소득·재산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담당자와 얼굴을 보고 진행하는 편이 빠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주민센터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겠다고 접수합니다. 둘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셋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냅니다. 넷째, 시·군·구가 소득인정액을 조사해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결정까지는 보통 2주에서 한 달가량 걸립니다. 처리 기간을 감안하면 지금 걸쳐 보인다 싶을 때 바로 접수하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서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지난달에 자격이 됐더라도 이번 달에 신청하면 지난달 몫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 자격을 받은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고, 자녀가 연령 기준을 넘거나 소득이 오르면 지원이 끊길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재혼, 소득 증가, 자녀 독립 등) 변동 신고를 해야 나중에 환수당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애매하면 ‘탈락하겠지’ 생각 말고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을 한 번 계산받아 보세요. 재산 환산 방식 때문에 실제로는 대상에 들어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확인만 해봐도 손해 볼 게 없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여기서 탈락합니다
가장 흔한 탈락 사유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앞서 말한 소득인정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월 소득만 보면 기준 안에 드는데, 보유한 주택·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의 환산액이 얹히면서 65% 선을 넘어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부채가 있으면 일부 차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으니 당연히 되겠지’도, ‘집이 있으니 안 되겠지’도 둘 다 섣부른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가구 구성입니다. 법적으로 이혼·사별한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 한부모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혼하거나 사실혼 관계가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한부모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받으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환수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자녀 연령 기준일입니다.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종료됩니다. 다만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까지 인정됩니다. 생일이 지나는 달을 기준으로 지급이 끊기니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급여와의 관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아동양육비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시 담당자가 조정해 안내합니다. 중복으로 다 받는다고 넘겨짚지 말고 창구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제도가 촘촘한 만큼 조건도 촘촘합니다. 애매한 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물어보십시오.
소득·재산 기준, 추가 양육비 금액, 자녀 연령 인정 범위는 매년 지침으로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니,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과 내 가구 산정 결과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 — 법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배우자와 생계를 함께한다면 원칙적으로 한부모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장기 유기·복역·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혼자 양육하는 경우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애매하면 주민센터에서 개별 판단을 받아 보세요.
- Q. 직장에 다녀서 월급이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됩니다. 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근로 여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금액이 기준입니다. 재산 환산이 들어가므로 월급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계산을 받아 보는 게 좋습니다.
- Q. 아동양육비와 아동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아동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별도 제도라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함께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초생활 생계급여 등 일부 급여와는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확인하세요.
- Q. 소급 지급은 안 되나요? — 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나옵니다. 자격이 되던 지난 기간은 돌려받지 못하므로, 대상으로 보이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기준은 소득인정액 65%, 자녀 연령, 가구 형태 세 가지입니다. 자격이 걸쳐 보인다면 판단은 창구에 맡기고 신청부터 하십시오. 정확한 기준과 금액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