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10일
핵심 요약
-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방문요양·주야간보호·복지용구를 15% 본인부담으로 쓸 수 있습니다(재가 기준, 2026년 10월 현재).
- 재가급여 월 한도는 1등급 약 251만원~인지지원등급 약 68만원, 신청 후 결과는 대략 30일 안에 우편 통보됩니다.
- 소득·재산 조건이 되면 본인부담이 9%·6%로 줄지만 자동 적용이 아니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점수 구간·감경 기준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낙상이나 뇌졸중으로 한 번 쓰러지고 나면, 가족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요양원부터 알아봐야 하나?”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틀렸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장기요양등급 신청이고, 이 등급이 있어야 방문요양·주야간보호·복지용구가 15% 본인부담으로 열립니다. 202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신청부터 결과 통보, 비용 구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기본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중요한 건 ‘나이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연세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진단서 등 질병 증빙을 요구받는 게 보통입니다.
신청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 1577-1000), 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 우편·팩스입니다. 본인이 직접 못 해도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입원 중인 어르신이라면 보호자가 대신 접수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 모두 대상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는 구조라 소득이 낮다고 신청 자격이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낸 보험료가 있으니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다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으니, 상태가 애매하더라도 일단 접수해서 판정을 받아보는 게 손해가 없습니다.
의외로 자주 막히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예요. 입원 중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방문조사는 병실에서 이뤄지고 급성기 상태가 반영되어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퇴원 후 안정된 시점에 신청할지, 퇴원 직전에 미리 신청해 연속으로 서비스를 받을지는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단 상담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 순서와 방문조사, 결과까지
- 1단계 신청: 공단에 신청서를 냅니다. 이때 의사소견서는 바로 안 내도 됩니다. 접수 후 공단이 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 2단계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집(또는 병원·시설)을 찾아와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약 52개 항목을 확인합니다. 보호자가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 3단계 의사소견서: 의뢰서를 들고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발급 비용은 공단 부담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병원마다 다를 수 있어 접수 때 물어보세요.
- 4단계 등급판정위원회: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합쳐 지역별 위원회가 심의합니다.
- 5단계 인정서 수령: 신청일로부터 대략 30일 안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조사 당일 어르신이 컨디션이 좋아 보이려 애쓰면 점수가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평소 못 하는 동작을 ‘오늘은 되네요’ 하고 해 보이는 순간 기록이 바뀝니다. 평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밤중 배회나 약 복용 실수처럼 방문 시간에 드러나지 않는 일은 미리 메모해 두었다가 조사원에게 전달하는 걸 권합니다.
인정 유효기간도 알아두세요. 처음 받은 등급은 보통 2년 정도 유효하고,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끊김 없이 이어집니다. 만료일 9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되는 만큼, 인정서에 적힌 유효기간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등급 기준과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
등급은 조사 점수로 정해지며, 아래는 2026년 기준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점수 구간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공단에서 하세요.
| 등급 | 인정 점수 | 재가급여 월 한도(약) | 본인부담 15% 시 최대(약) |
|---|---|---|---|
| 1등급 | 95점 이상 | 251만 2,900원 | 약 37만 7천원 |
| 2등급 | 75~95점 미만 | 233만 1,200원 | 약 35만원 |
| 3등급 | 60~75점 미만 | 152만 8,200원 | 약 22만 9천원 |
| 4등급 | 51~60점 미만 | 140만 9,700원 | 약 21만 1천원 |
| 5등급 | 45~51점 미만(치매) | 120만 8,900원 | 약 18만 1천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경증 치매) | 67만 6,320원 | 약 10만 1천원 |
월 한도는 ‘쓸 수 있는 상한’이지 ‘매달 현금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같은 서비스를 골라 쓰고, 그 비용의 15%만 내는 구조예요. 한도를 넘겨 쓰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시설급여(요양원)는 본인부담률이 20%로 올라가며, 식비·상급침실 차액 등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한도액 안에서 서비스를 짜면서 ‘시간 단가’를 모르면 한 달 치가 중간에 바닥납니다. 요양보호사 방문 시간을 하루 몇 시간으로 잡을지는 복지부 고시 수가표 기준이라, 센터 상담 때 월 총액 시뮬레이션을 꼭 요청하세요.
본인부담 줄이는 법 — 감경과 복지용구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재가 15%, 시설 20%입니다. 하지만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경감 대상이 되면 재가는 40% 감경 시 9%, 60% 감경 시 6%까지 내려갑니다. 시설은 각각 12%, 8% 선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 기준 등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구간은 해마다 갱신되며, 기준 금액은 반드시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등급 재가를 한도까지 쓴다고 가정하면 15%일 때 약 22만 9천원, 6%일 때 약 9만 2천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감경은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인정서를 받은 뒤 별도로 경감 신청을 하거나 공단이 안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요. 이걸 몰라 몇 달간 15%로 내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가족이 꽤 있습니다. 경감 결정 이후 이미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의해 보세요.
복지용구(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매트리스,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등)는 재가 월 한도와 별도로 연간 약 160만원 한도에서 쓸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품목별 사용 연한과 구입·대여 구분이 있으니 지정 판매업소에서 계약 전 공단 인정 품목인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이 안 나오면 끝인가요?
A. 결과 통보 후 일정 기간(안내상 90일) 안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태가 나빠지면 재신청이나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기간은 공단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Q.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에 꼭 들어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집에서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재가급여가 기본이고, 시설 입소는 선택입니다.
Q.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면 가족 돌봄에도 급여가 나오나요?
A. 도서·벽지 등 일부 예외를 빼면 제한이 있어, 본인 상황이 해당되는지 공단에 먼저 문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내나요?
A.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이 함께 부과되어 이미 내고 계십니다.
※ 위 금액·점수·비율은 2026년 10월 현재 확인한 안내를 정리한 것으로 ‘약’ 표기를 포함합니다. 최종 기준은 아래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1000)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