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29일
핵심 요약
- 연금저축·IRP를 900만원 채웠을 때 환급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약 148만 5,000원, 초과 약 118만 8,000원입니다. 경계 하나로 약 29만 7,000원 차이가 납니다.
- 공제율은 구간별로 쪼개지 않고 전체 납입액에 한 번에 적용됩니다. 5,500만원을 1원만 넘어도 13.2%입니다.
- 총급여는 소득공제를 하기 전 금액이라 공제를 늘려서 아래 구간으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 납입 마감은 12월 말이며, 낸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은 금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연 900만원을 넣었을 때,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약 148만 5,000원, 5,500만원을 넘으면 약 118만 8,000원이 세액공제로 돌아옵니다. 같은 돈을 넣고도 연봉 구간 하나 때문에 약 29만 7,000원이 갈립니다. 연말까지 두 달이 남았으니, 내 구간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납입액을 정할 시간은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자체를 설명하는 글은 이미 저희 사이트에 있습니다. 이 글은 한 가지만 다룹니다. 공제율이 바뀌는 경계선 근처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경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경계에서 공제율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6.5%, 그 초과는 13.2%입니다. 국세 기준으로는 15%와 12%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각각 16.5%, 13.2%가 됩니다.
핵심은 이 비율이 초과분에만 적용되는 누진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총급여가 5,501만원이면 납입액 전체에 13.2%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넘는 순간 환급액이 계단처럼 떨어집니다. 아래 표는 납입액별로 직접 곱해 본 값입니다.
| 연간 납입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5,500만원 초과 (13.2%) | 차이 |
|---|---|---|---|
| 300만원 | 49만 5,000원 | 39만 6,000원 | 9만 9,000원 |
| 600만원 | 99만원 | 79만 2,000원 | 19만 8,000원 |
| 900만원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29만 7,000원 |
연금저축 단독 공제 한도는 600만원이고,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계좌 전체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900만원까지입니다. 그 위로 넣는 돈은 공제 없이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용도입니다.

경계선 근처라면 총급여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총급여는 연봉 협상서의 숫자가 아니라, 올해 실제로 받은 급여·상여·수당을 합산하되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입니다. 월 20만원 이내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은 총급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0월부터 열려 있습니다)나 회사 급여명세서의 누계로 현재까지 합계를 보고, 남은 두 달치 급여와 연말 상여를 더해 추정하면 됩니다.
연말 성과급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 가장 헷갈립니다. 총급여가 5,300만원쯤인데 12월에 300만원 상여가 나오면 경계를 넘습니다. 이럴 때는 상여 확정 시점을 인사팀에 물어본 뒤 납입액을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총급여는 소득공제 전 금액입니다. 카드공제나 연금저축으로 “과세표준”을 낮출 수는 있어도, 공제율을 정하는 총급여 구간을 아래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경계를 넘었다면 올해는 13.2%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경계를 넘었다면 900만원을 다 채우는 게 이득일까요?
환급률이 낮아져도 납입 자체의 이득은 남아 있습니다. 900만원을 넣으면 13.2%인 약 118만 8,000원이 돌아오니, 세금 부분만 보면 1년 안에 원금의 13.2%를 확보하는 셈입니다. 다만 이 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세금이 낮고, 중간에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공제받은 금액의 환수 성격입니다.
경계 아래 구간에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였던 사람이 올해 상여로 살짝 넘겼다면, 같은 900만원이라도 작년보다 환급이 줄어든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납입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구간이 바뀌어서입니다. 부족한 29만 7,000원을 메우려고 한도를 넘겨 넣어도 소용없습니다. 한도 900만원을 이미 채운 상태에서 13.2%로 118만 8,000원 이상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환급을 받으려면 납입액이 1,125만원이어야 하는데, 공제 한도가 900만원이라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엔 연금저축을 더 넣지 마세요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을 한도로만 돌려받습니다. 결정세액(연말정산에서 최종 확정된 내 세금)이 이미 적으면 900만원을 넣어도 환급이 148만원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총급여가 낮고 부양가족 공제, 카드공제, 월세공제가 많아 결정세액이 거의 0원이 된 사람은 연금저축을 추가해도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결정세액” 칸이 이미 0원이거나 몇 만원이면, 올해는 더 넣지 않는 게 낫습니다.
-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까운 경우: 추가 납입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 내년 초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55세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공제 이득이 사라집니다.
- 공제 한도 아래인데 급전이 필요한 경우: 채우겠다고 대출을 받아 넣으면 이자가 환급을 깎습니다. 이자율이 연 5%만 돼도 900만원이면 연 45만원입니다.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근로자는 공제 한도가 이보다 낮은 구간이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국세청 안내로 본인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발행 전 원출처 재확인)
납입은 언제까지 마쳐야 올해 공제가 되나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입금이 완료된 금액이 2026년 귀속 공제 대상입니다. 12월 마지막 주에는 이체 지연이나 증권사 결제 시간이 변수라, 마지막 영업일 직전까지 미루지 말고 12월 20일 전후에 끝내는 게 안전합니다. 넣은 사실은 금융사가 국세청에 자동 제출하므로 간소화 자료에 올라오는지 1월 중순에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가 정확히 5,500만원이면 어느 구간인가요?
5,500만원 “이하”이므로 16.5% 구간입니다. 1원이라도 넘으면 13.2%입니다.
배우자와 나눠 넣으면 더 유리한가요?
각자 본인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쪽에 먼저 한도를 채우는 게 환급률 면에서 유리합니다.
이미 900만원을 넘겨 납입했다면요?
초과분은 이번 연도 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과세 이연 효과는 남으니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식 출처
본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세법 개정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국세청 또는 소속 회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