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30일
핵심 요약
- 정기 신청(5월)을 놓쳐도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손택스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약 4개월 안에 지급되어, 11월에 내면 2027년 3월 말, 12월 1일에 내면 4월 말 무렵입니다.
- 12월 1일을 넘기면 그 해 분은 소멸되므로 남은 날이 곧 돈입니다.
- 단독가구 총급여 1,500만원이면 산식상 약 88만원, 기한 후 95% 적용 시 약 84만원입니다.
5월 한 달 사이에 장려금 문자를 받고도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잊은 분이 꽤 많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미 끝난 거 아니야?” 하는 말을 몇 번 들었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2026년 10월 30일 현재, 정기 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친 근로·자녀장려금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이 글은 신청 전인 분, 그중에서도 “5% 깎이는 게 아깝다”거나 “서류가 복잡하겠지” 하며 미루고 있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가구 유형과 총급여를 넣으면 근로장려금이 대략 얼마인지 모의계산해 줍니다 —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기한 후 신청,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은 그대로인가
달라지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액이 95%로 줄고, 둘째 지급이 늦습니다. 자격(소득·재산 요건)과 신청 방법은 정기 신청과 같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기준으로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고, 일부 블로그에 보이는 “10% 감액”이나 “11월 30일 마감”은 공식 안내와 맞지 않습니다. 금액·일정이 걸린 숫자는 블로그 말고 홈택스 공지로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격은 보통 이렇게 봅니다(2026년 신청분, 2025년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 총소득 상한은 단독가구 약 2,200만원, 홑벌이 약 3,200만원, 맞벌이 약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 재산 합계는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간이 있으므로, 이 구간에 걸리면 “95%의 50%”가 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 구분 | 정기 신청(5/1~6/1) | 기한 후 신청(~12/1) |
|---|---|---|
| 지급률 | 산정액 100% | 산정액 95% |
| 지급 시기 | 8월 말(올해 8월 27일 조기지급) | 신청한 달 말일부터 약 4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ARS | 홈택스·손택스 ‘기한후신청’ |
| 12/1 이후 | – | 해당 분 소멸 |
표에서 눈여겨볼 건 마지막 줄입니다. 5%는 감수할 수 있는 비용이지만, 12월 1일을 넘기면 그 해 장려금은 통째로 사라집니다.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에서 같은 소득분을 다시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얼마나 깎이나 — 직접 끝까지 계산해 보면
공식 안내는 “95%”에서 끝나지만 실제로 궁금한 건 통장에 찍히는 금액입니다. 단독가구(부양자녀 없음, 무주택 아님 여부와 무관) 총급여가 1,500만원인 경우를 단독가구 산식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총급여 9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구간의 산식은 최대액 165만원에서 소득이 늘수록 줄어드는 형태로, 165만원 × (2,200만원 − 1,500만원) ÷ 1,300만원입니다. 계산하면 약 88만 8천원이고, 기한 후 신청 95%를 곱하면 약 84만 4천원입니다. 깎이는 돈은 약 4만 4천원입니다. 위 모의계산 페이지에 같은 조건을 넣어 비교해 보셔도 됩니다. 산식은 구간마다 달라서 소득이 낮은 구간(400만원 미만)이나 맞벌이·홑벌이에서는 값이 달라지니, 본인 상황은 직접 넣어 보는 게 안전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맞벌이 가구 최대액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95%면 약 313만 5천원입니다. 5%가 약 16만 5천원이라 아깝긴 합니다. 그래도 아예 못 받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5%는 “늦게 낸 값”이고, 이미 끝난 정기 신청 기한을 되돌릴 방법은 없으니 계산보다 먼저 신청 버튼을 누르는 쪽이 남는 장사입니다.
자녀장려금도 같은 구조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고, 총소득 약 7,000만원 미만·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면 이쪽도 95%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개 신청서이므로 둘 다 해당되는지 홈택스 안내 화면에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1월 30일에 내느냐, 12월 1일에 내느냐 — 하루가 한 달
이 글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순서입니다. 기한 후 신청 지급 시기는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로 안내됩니다. 그러면 11월에 신청하면 2027년 3월 말까지, 12월 1일에 신청하면 4월 말까지가 됩니다. 마감 당일에 내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루 차이로 입금이 한 달쯤 밀릴 수 있습니다. 4개월은 “이내”라서 실제로는 그보다 빨리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입금일은 홈택스 ‘장려금 신청 결과 조회’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홈택스 접속 뒤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기한후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②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준비한다. ③ 가구원 정보(배우자·부양자녀·주택 보유 현황)를 정리한다. ④ 11월 안에 접수한다. 인증서가 없어서 마감 당일에 허둥대는 경우가 가장 흔한 실패 지점입니다.
12월 1일 밤 12시 직전에는 접속이 몰리거나 본인인증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마감 날짜까지 미루지 말고 이번 주 안에 접수해 두세요. 접수 후에는 ‘신청 완료’ 화면이나 접수증을 캡처해 두면 나중에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신청이 막히는 지점과 그때 할 일
실제로 막히는 곳은 크게 세 군데입니다. 첫째, 재산 요건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예금, 자동차 등을 합친 재산이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청 시점에 정리해도 소급되지 않습니다. 둘째, 가구원 구성입니다. 부양자녀로 올린 자녀가 다른 가구원의 신청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 중복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청년이나 이혼·별거 중인 부부가 자주 걸립니다. 셋째, 소득 확인입니다. 프리랜서·배달 노동자처럼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는 업종별로 소득 산정이 달라서 홈택스 화면의 예상액이 의외로 작을 수 있습니다.
안내 화면에서 “해당 없음”이 떠도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 신고 누락이나 가구원 정보 오류로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사유를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대상이 아닌데 신청하면 나중에 환수나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반기 신청(9월)으로 받은 분은 반기분과 정기분이 이어지는 구조라서 중복 신청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과 연간 기한 후 신청은 다른 제도이니, 헷갈리면 지난 근로·자녀장려금 정리 글과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신청서를 내고 나서 소득·재산 증빙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나 우편을 놓치면 불지급될 수 있으니, 신청 후 한 달쯤 뒤에 홈택스 ‘신청 결과 조회’를 직접 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5월에 신청했는데 “재산 때문에 탈락”이었어요. 기한 후 신청이 되나요?
A. 요건 미충족으로 탈락한 건 기한 후 신청으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Q. 12월 1일이 지나면요?
A. 해당 연도 분은 소멸합니다. 다음 5월 정기 신청은 2026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새 신청입니다.
Q. 대리인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A. 세무사 등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지만, 위임과 인증 절차는 홈택스·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본문의 금액·기간은 2026년 10월 30일 현재 국세청 보도자료와 공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소득·재산 요건과 정확한 지급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홈택스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