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11월 1일
핵심 요약
-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등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낸 사람이 대상입니다.
- 금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2분의 1.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내지 않습니다.
-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꺾였다면 추계액 신고로 고지액보다 적게 낼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은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줍니다.
2026년 11월 현재, 홈택스 알림함이나 우편함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들어와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대부분이 받는 고지서인데, 받는 순간 ‘내가 왜 또 세금을 내지?’ 싶어서 미루다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고지서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올해 벌이가 줄었을 때 덜 낼 방법이 있는지, 낸 돈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숫자로 풀어 봅니다.
중간예납이 뭔지부터: 세금이 하나 더 생긴 게 아닙니다
중간예납은 올해 소득세를 미리 나눠 내는 ‘선납’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원래 내년 5월에 한 번에 확정 신고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하반기에 한 번 먼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2분의 1입니다. 올해 실제 벌이와는 상관없이 작년 세금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생깁니다. 작년보다 올해 잘 벌었다면 5월에 추가로 내고, 작년보다 못 벌었다면 5월에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결정세액이 840만원이면 중간예납 고지액은 420만원입니다. 올해 최종 세액이 600만원으로 나오면 내년 5월에 180만원만 더 내면 되고, 최종 세액이 300만원이면 이미 낸 420만원 중 12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즉 중간예납 자체는 손해가 아니라 시기를 앞당긴 납부이지만, 현금이 빠듯한 사업자에게는 11월에 목돈이 나가는 부담이 됩니다. 이 시기 조절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나는 내야 하나: 대상과 면제 확인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이 있었던 사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반대로 아래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아예 나오지 않거나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 소액 부징수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앞의 계산대로면 전년도 결정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기준 세액이 없어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끝나므로 해당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다면 사업소득 쪽 세액으로 판단됩니다.
- 전년도에 결손(적자)이 나서 납부할 세액이 없었던 경우도 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부 제외 대상은 업종과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사업 중이라면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고지내역 조회’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재난 등으로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되는 지역·업종이 있을 수 있으니 국세청 공지도 한 번 보세요.

올해 장사가 안 됐다면: 추계액 신고
공식 안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여기입니다. 고지서 금액은 작년 기준이라,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는데도 그대로 내면 5월까지 6개월 이상 돈을 묶어 두게 됩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이고,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요건은 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위 예시의 420만원 고지라면 추계액이 약 126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셈입니다. 다만 기준이 되는 금액이 고지세액인지 직전 연도 세액인지를 두고 자료마다 설명이 엇갈리므로, 홈택스 추계액 신고 화면이 ‘신고 가능’ 으로 안내하는지가 최종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요건을 맞추면 세무서가 고지한 중간예납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한 추계액만 내면 됩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 구조도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지된 금액을 이미 납부한 뒤에는 추계액 신고로 바꿀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게 안전합니다. 덜 내고 싶다면 납부하기 전에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상반기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서 매출과 필요경비를 뽑아 소득금액을 만들어야 하므로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11월 초에 요청하세요. 말일에 몰리면 늦습니다.
비교표: 그대로 낼까, 추계로 줄일까, 나눠 낼까
| 방법 | 맞는 사람 | 예시(고지 420만원) | 주의 |
|---|---|---|---|
| 고지액 그대로 납부 | 올해도 작년만큼 벌었다 | 11/30까지 420만원 | 5월에 정산, 차이만큼 추가·환급 |
| 추계액 신고 |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 | 추계액이 120만원대면 그 금액만 | 납부 전에 신고, 요건 미달이면 불가 |
| 분납 |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 420만원은 해당 없음 | 납부 방식·기한은 고지서 안내 확인 |
| 미납 | — | 가산세 발생 | 기한 후 일수만큼 누적, 체납 시 독촉 |
분납과 카드 납부, 현실적인 요령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 초과분을 분납하거나(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 세액의 절반 이하를 분납하는(2,000만원 초과일 때) 구조로 안내됩니다. 예컨대 중간예납세액이 1,500만원이면 1,000만원을 11월에 내고 500만원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분 기한은 납부기한 이후 약 2개월 이내(연말~이듬해 1월 초·중순 사이)라는 설명이 많은데 자료마다 날짜 표현이 달라, 정확한 날짜는 분납분 고지서와 홈택스 안내를 따르세요.
현금 흐름이 막힐 때는 신용카드 납부도 방법입니다. 다만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으므로(카드 종류에 따라 달라짐) 무이자 할부 혜택이나 카드 실적과 비교해서 결정하세요. 홈택스뿐 아니라 위택스가 아닌 ‘국세’ 납부이므로 국세 납부 메뉴를 써야 한다는 점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일 0.02%대로 안내되며 정확한 요율은 국세청 고지문 확인). 11월 30일이 월요일이라 주말 사이에 처리하려다 은행·카드 승인 마감을 놓치는 일이 흔합니다. 늦어도 11월 27일(금)에는 끝내 두세요.
자주 하는 오해 세 가지
첫째, ‘중간예납을 냈으니 5월에 안 내도 된다’는 오해입니다. 5월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고, 중간예납은 거기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될 뿐입니다. 둘째, ’50만원 미만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오해입니다. 고지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추계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셋째, ‘고지서가 안 왔으니 면제’라는 오해입니다. 우편이 반송되거나 홈택스 전자 고지를 놓쳤어도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적자가 났거나 매출이 반토막 났다면 5월 환급을 기다리지 말고 11월에 추계 신고로 미리 줄이세요. 반대로 올해 잘 벌었다면 고지액만 내면 5월에 추가 세금이 나옵니다. 11월에 남는 현금의 일부를 별도 통장에 묶어 두면 5월 부담이 덜합니다.
FAQ
Q. 고지서가 온라인에만 있나요?
A. 종이 고지서와 홈택스·모바일 전자 고지가 병행됩니다. 발송 시점은 10월 중순~11월 초로 자료마다 다르게 안내되니 11월 초에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보세요.
Q. 부가가치세처럼 사업 경비 처리가 되나요?
A. 중간예납세액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기납부세액입니다. 내년 5월 정산 시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Q. 가족이 대신 납부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납세자 정보를 입력해 타인 납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납부 완료 내역은 납세자 이름으로 처리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 시점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공개된 국세청 안내와 세무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금액·기한·가산세율·추계액 요건은 개인의 소득 종류와 개정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아래 공식 창구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