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검수 오늘의머니바다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년 9월 28일
핵심 요약
-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한 명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전세대출보증(청년특례)은 대상 연령이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넓어져 10월부터 시행됩니다.
- 전세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 신혼·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입니다.
- 자격이 넓어진 것이지 승인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DSR·금리·상환부담은 그대로 따져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10월부터 결혼했다는 이유로 보금자리론과 청년 전세대출 대상에서 밀려나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완화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년 전세대출보증(청년특례)의 대상 연령이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넓어집니다.
지난 8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자격이 넓어진 것이지 대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요건이 풀려도 DSR과 금리,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아래에서 바뀌는 숫자와, 놓치기 쉬운 지점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